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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1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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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삼척시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비밀 ○○○ 2019-08-26 3
105 삼척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 반대 비밀 ○○○ 2019-08-26 0
104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 2019-08-26 280
103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비밀 ○○○ 2019-08-26 0
102 인권조례반대합니다 비밀 ○○○ 2019-08-25 0
101 삼척시 인권 조례 반대합니다 비밀 ○○○ 2019-08-25 2
100 인권조례반대 ○○○ 2019-08-25 296
99 삼척시 인권 조례 강력하게 반대한다!!! ○○○ 2019-08-25 323
98 인권조례 강력히 반대합니다 ○○○ 2019-08-25 318
97 반대합니다 ○○○ 2019-08-25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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