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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작성자 박성훈 작성일 2019-01-08 조회수 591

삼척시의회 공고 제2019-1호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삼척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금액 변경에 따른 지급기준(안 제2조)

나. 여비 지급기준 변경(안 제4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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