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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삼척시의회 작성일 2018-12-24 조회수 975

삼척시의회 공고 제2018-7호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삼척시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 범위 (안 제3조)

        - 삼척시에 주소지 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안 제4조)

   다. 보험금액 산정 (안 제7조)

   라. 보험금 신청 (안 제8조)

   마. 보험금 지급 (안 제9조)

   바. 보험금 지급 제외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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