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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삼척시의회 작성일 2018-11-13 조회수 664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8. 11. 13. ~ 11. 19.(6일간) 
 3. 예고방법 : 삼척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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