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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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척시의회 | 작성일 | 2018-11-13 | 조회수 | 666 |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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