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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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척시의회 | 작성일 | 2018-12-24 | 조회수 | 654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18-6호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〇 국내외적으로 삼척시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교류협력을 맺고자 하는 국내외 도시들이 증가하고 있어 교류협력 활성화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통일된 제도적 근거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등의 체결 시 검토사항 (안 제5조) 나. 사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다.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안 제7조) 라. 교류협력 취소 (안 제8조) 마. 읍면동장이 교류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도시의 읍면동과 우선하여 추진 (안 제9조) 바. 읍면동과 국내도시 간 교류협력활동에 따른 경비 지원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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