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생동감삼척시의회

삼척시의회


홈으로 의회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삼척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삼척시의회 작성일 2018-12-24 조회수 654

삼척시의회 공고 제2018-6호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〇 국내외적으로 삼척시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교류협력을 맺고자 하는 국내외 도시들이 증가하고 있어 교류협력 활성화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통일된 제도적 근거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등의 체결 시 검토사항 (안 제5조)

   나. 사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다.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안 제7조)

   라. 교류협력 취소 (안 제8조)

   마. 읍면동장이 교류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도시의 읍면동과 우선하여 추진 (안 제9조)

   바. 읍면동과 국내도시 간 교류협력활동에 따른 경비 지원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삼척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삼척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