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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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척시의회 | 작성일 | 2016-08-16 | 조회수 | 1173 |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8월 16일 삼척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견수렴 기간 : 2016. 8. 16 ~ 8. 22(7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6~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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