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삼척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2018년 10월 15일 (월) 오전 10시 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5회 삼척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주요사업장 답사계획안 
3. 포스파워 현안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17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5회 삼척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2. 주요 사업장 답사계획안 (김희창 의원외 2인) 
3. 포스파워 현안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원학 의원) 
4. 2017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삼척시장 제출) 
5.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삼척시장 제출)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7.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0시 13분 개의)
○ 의장 이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창호   의사담당 김창호입니다.
제205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5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3건으로, 의원발의로 접수된 의안은 주요사업장답사 계획안 등 3건이 되겠으며,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승인안, 동의안, 조례안 등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집회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훈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김희창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자유발언을 한 후에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창 의원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창의원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김희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점심시간대 주차단속 및 주차요금 개선과 미수 허목선생 사당 이전 및 경행서원 복원을 촉구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점심시간대 주차단속 및 요금징수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 및 상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점심시간대를 전후하여 시민 및 방문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할 수 있도록 주차의 권리를 잠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통 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점심시간대 주차구역 요금면제 추진 및 단속구역에 대한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층 및 직장인들이 한 끼 식사 6~7,000원에 주차요금 1~2,000원까지 지불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지 위축은 물론 지금의 제도 하에서 법적 노상 주차장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 노상 주차구역을 더 선호함으로써 법적 주차장과 노상 주차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현재 점심시간대에 암묵적으로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례로 법제화 되지 않아 적극적인 홍보미흡 등으로 다수의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점심시간대에 편안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삼척시 조례로 제정하여 약 2시간 동안 주차의 권리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어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로 인해 무질서해지지 않을까 염려하지만, 현재 주말, 공휴일, 6시 이후 등 주차단속을 하지 않을 때에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시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시에는 점심시간대의 위탁료를 산출하지 않고 위탁조치 하여 운영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규제 완화를 계기로 시민들이 삶이 조금이나마 여유롭고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두 번째로, 미수 허목선생 사당 이전 및 경행서원 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부 역사문화창조사업 부지 내에 미수 허목선생의 사당이 있는데, 미수 허목선생 선양위원회에서는 이를 문화예술회관 뒤 남산으로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행서원도 최초로 있었던 남산에 복원하여 삼척의 귀중한 문화와 역사를 관광자원화 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행서원은 인조9년 1631년 삼척 북정산 밑에 건립되었으며, 당시는 삼척부사를 역임한 김효원을 봉안하는 경행사였으나, 순조24년 1824년 삼척부사 면사판이 경행사를 중수하고 확장하여 경행서원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유교윤리의 확립과 향촌의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삼척부사, 이조판서, 우의정을 역임한 미수 허목선생도 함께 배양하게 되었습니다. 
경행사가 건립된 후 4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삼척의 귀중한 문화자원입니다. 
경행서원이 없어진 것을 안타깝게 여긴 삼척향토 사학자 김진원 씨가 사비를 들여 남산에 기적비를 세워서 역사적 사실을 기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미수 허목선생의 사당을 남산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경행서원도 기적비가 있는 이곳에 복원하여 죽서루, 문화예술회관, 향토박물관, 향후 조성될 남산의 한옥마을과 더불어 삼척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경행서원을 복원하여 주시기를 촉구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이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희창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05회 삼척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 20분)
○ 의장 이정훈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사업장 답사계획안 (김희창 의원외 2인)  
(10시 20분)
○ 의장 이정훈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답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희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2일간, 주요사업장을 답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배부해드린 계획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스파워 현안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원학 의원)  
(10시 21분)
○ 의장 이정훈   의사일정 제3항, 포스파워 현안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원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와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착공 진행 중인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1, 2호기 건설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상생협력사항 이행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방안 등 의회차원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배부해드린 계획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21분)
○ 의장 이정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기획감사실장 박원희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 5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9억 8,163만 4,000원, 지출액은 7억 7,153만 8,000원, 승인잔액은 40억 8,8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결정내역입니다. 
고병원성 AI 긴급 방역대책에 1억 2,700만원, 삼척사랑 상품권 거래대금 정산에 1억 2,000만원, 가뭄 극복 농업용수용 관정 개발에 5억 4,700만원, 산불피해지역 재해예방용 사방댐 설치에 6,293만 4,000원, 가뭄 극복 농업용수 장비 구입에 6,000만원, 산불 발생 위험 증가로 산불감시활동 확대에 6,470만원이 되겠습니다. 
3번 첨부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혜영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50억 7,000만원 중 6건에 7억 7,153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고병원성 AI 긴급 차단방역, 가뭄 극복 농업용수용 관정 개발 및 장비구입지원, 산불피해지역 재해예방용 사방댐 설치 및 산불감시활동 확대, 삼척사랑상품권 거래대금 정산을 위한 사업비로 집행하였는 바, 예측치 못한 재해재난에 대한 지원 등은 적정하게 필요한 곳에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며, 삼척사랑상품권 비용은 관련부서에서 소요부분을 충분히 예상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긴박하고 긴급한 상황 시 필요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훈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삼척사랑상품권 같은 부분을 예비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아시고, 콩레이 그 태풍피해 난 부분이 국비하고 도비 가능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지금 해당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의장 이정훈   만약에 안 되면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지출해야 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26분)
○ 의장 이정훈   의사일정 제5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회계과장 제안설명과 개인적인 사유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대신하여 이선우 전 삼척시 국장님,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듣고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복우   회계과장 이복우입니다.
2017회계연도 삼척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2017회계연도 삼척시 결산 승인안의 승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2017회계연도 삼척시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7,038억 4,69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531억 4,380만원입니다. 
2018년도 이월액은 823억 9,792만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637억 730만원, 사고이월 90억 7,565만원, 계속비이월은 96억 1,49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69억 4,846만원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은 614억 9,637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총 6,480억 4,241만원, 세출은 5,226억 8,245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0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254억 9,20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7억 1,907만원입니다. 
2018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65억 503만원, 사고이월 9,287만원이며, 계속비이월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3억 9,857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7억 7,647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로써, 세입결산액은 303억 1,253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7억 4,227만원입니다. 
2018년도 이월액은 17억 1,566만원이며 명시이월 6억 8,056만원, 사고이월 10억 3,51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21억 54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17억 4,92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9개 특별회계에 대한 각 회계별 개괄적인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부터 전면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재무회계의 결산결과로써, 우리시가 운영 중인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총 19개 회계를 통합한 결산서이며,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득하였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의 재정상태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말 현재,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3조 853억 6,614만원이며 부채는 총 230억 2,823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623억 3,7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의 재정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의 총수익은 5,437억 5,443만원이며 총비용은 4,196억 9,294만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240억 6,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포함된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 행복삼척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비전전략목표 11개, 정책사무목표 13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성과목표에 성과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25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53개의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11개 등 총 183개의 성과달성이 있었으며, 성과목표와 관련된 단위사업의 결산액은 총 5,372억 9,01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이신 이선우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검사 위원 이선우   결산검사위원 이선우입니다.
2017회계연도 삼척시 결산검사의견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로부터 2017회계연도 삼척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8년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에 근거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따라 결산액의 금고와 마감계수, 상위여부, 결산 관련서류 관련 상호간의 계수 일치 여부, 이월, 전용, 예비비 등 집행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재무운영의 적합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의 수납액은 6,480억 4,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1억 900만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호산지역 남부발전 및 가스공사 산업용 건축물, 관내 건물 신축 재산세와 관내 사업체의 법인 소득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34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해상케이블카 등 세외수입이 71억 4,100만원, 교부세 등 이전수입이 34억 8,800만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8.9% 증가한 5,616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2.7%가 증가한 6,339억 3,200만원이며, 지출액은 5,226억 8,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5%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17억 7,600만원 증가한 740억 8,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1.7%를 차지하여 전년도에 비해 1.2%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이월액의 비중을 낮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이월사업과 이월사업 불용액,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집행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의 수납액은 558억 400만원으로 예산액의 106.2%로써, 32억 3,4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9%로써 전년도에 비해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 건입니다. 
예산액은 442억 6,5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83억 4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525억 7,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7.9%에 해당하는 304억 6,100만원이었으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6.2%인 137억 9,5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0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 및 세출결산금액이 금고 출납계산서 상의 금액과 모두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물품 등에 대한 검사결과입니다. 
그 변동성과 재정상태가 관련규정에 따라 정확하고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말 삼척시의 자산은 3조 854억원으로 전년도의 2조 9,548억원보다 1,306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등 유동자산이 127억원, 공원, 문화 및 관광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431억원, 도로, 수질정화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575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2017회계연도 말 삼척시의 부채는 230억원으로 전년도의 334억원보다 104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타유동부채가 18억원 감소, 장기차입부채 124억원 감소하였고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기타 비유동부채 38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기차액부채 등 124억원은 결산검사기간 중 채무 전액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돼서 향후 재무건전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결과입니다. 
삼척시는 시민중심 행복삼척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13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2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삼척시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72.3% 달성율을 보이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가 10개의 지표 중 9개를 달성하여 가장 높은 90%의 달성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권고사항 및 우수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이월사업비는 822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4,8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의 12%로, 전년도 대비 1%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계속사업비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내에 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에는 주변예산편성을 통해 예산부족이 예상되는 다른 현안사업에 전원 배치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수사례는 삼척항 관문 시유지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으로써 상세의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외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에 대한 세부의견은 첨부한 2017회계연도 삼척시 결산검사의견서 책자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의견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혜영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 관련조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8년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세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1.1% 감소하였으나, 이월사업비에서 16억 4,800만원 증가하였고 이월현황은 299건에 822억 5,835만 5,000원입니다. 
주요이월 원인은 준공기한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실과소에서 사업내용의 충분한 사전검토 미흡 및 예산규모, 집행의 적합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집행실적 부진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계획수립과 공사의 실행, 예산의 우선순위 선행, 상시적인 예산집행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현장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예산이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전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명 들은 거 보면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그리고 계속비 이월에서 이월금액이 우리 총예산에 대해서 몇 프로가 이월이 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복우   적정기준은 제로인 상태가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희전의원   적정한 금액은 제로인데 제로라는 거는 현실상 어렵잖습니까? 그죠?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보니까 이월금액과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전년도보다는 1% 정도 감소되었다고는 설명을 합니다만, 그래도 12% 이상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장단점도 있을 거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월되는 게 이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실시해서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반면에, 또 이월이 그렇게 많이 된다는 거는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도 지적 받을 수가 있어요. 
타 사업이 더 급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죠?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계획을 수립했다가 사업을 미시행하고 이월이 그래 된다는 것은 그렇게 시민들이 보기에는 시민들을 세금을 거두어서 사업을 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세금을 걷었다는 이러한 또 판단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좀 많이 좀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많이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복우   네, 맞는 말씀 같습니다.
양희전의원   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복우   `이번에.
양희전의원   네.
○ 회계과장 이복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이 나옵니다.
사고비라는 계속비이월은 이제 충분한 그 사유가 있었는데 명시이월을 가능하면 줄어서 해당연도에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와 협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전의원   네.
○ 의장 이정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0시 45분)
○ 의장 이정훈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억연 의원님과 김원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0시 46분)
○ 의장 이정훈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주요사업장 답사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관계로 10월 16일부터 10월 2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사업장 답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
․ 의   장          이정훈 
․ 의   원          김명숙 김민철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장       이성모
․ 경제건설국장       김경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돈
․ 보건소장       박세기
․ 기획감사실장       박원희
․ 회계과장       이복우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우장명
․ 전문위원       안덕봉
․ 전문위원       심혜영
․ 의사담당       김창호
○ 기 록 박하나 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