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삼척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일차
  • 삼척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일   시 : 2018년 10월 19일 (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1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감사보고는 공통사항은 자료를 대신하고, 부서별 요구사항부터 보고하여 주시는 것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보고해주시고,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총무과장 이진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장학금 지급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선발기준은 40%입니다. 
이통장 저희들이 정수가 268명의 15% 이내 해서 40명을 대상해서 줄 수 있는데, 장학금 지급액은 대학생은 200만원, 고등학교는 등록금 전액입니다. 
2018년도는 선발을 8명 했습니다. 
대학생 6명, 고등학생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저희 삼척시는 17명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 7명, 대학생 10명입니다. 
장학금액은 고등학생은 수업료 전액이고 대학생은 고등학생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인 114만 3,360원 되겠습니다. 
지급현황은 상하반기 해서 13명에게 지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18년도 시민의 날 행사계획 및 정산내역입니다. 
행사는 지난 10월 12일 개최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입니다. 
저희시에서 4,000만원 해서 직접 집행했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8,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 집행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사업비는 2억 5,710만원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등록인원은 1만 5,592명이며, 등록단체는 322단체 7,259명이 되겠습니다. 
활동실적으로는 연인원 3만 3,651명이 되겠고, 세부 정산내역은 페이지 2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분기별 운영보조금 정산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직원 후생복지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운영 및 이용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일성콘도 외 3개에서 31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총 사용일수는 1,221일로 지금 현재까지 사용한 숙박이용회가 425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직장 동호회 대회 참가지원현황입니다. 
동호회는 총 25개 팀입니다. 
지원현황은 8개 팀에 1,3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직장 동호회 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국외 및 국내연수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국외연수는 해외체험 배낭여행을 5회 했습니다. 
국외여행 및 연수는 52회, 그 다음 국내연수는 총 선진지견학 19회, 자체연수해서 15회 총 34회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페이지 56페이지 하단부부터 8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정보화마을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저희들이 5개 마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와마을, 가시오가피, 산양, 환선, 덕풍계곡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5개 마을에 3,800만원, 주민교육지원에 29회 실시했으며, 노후장비 교체 지원에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현황입니다. 
선발기준 및 배치장소, 지급금액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320명입니다. 
동계 하계로 나눠서 하는데, 동계는 100명, 하계는 220명입니다. 
선발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과 친권자 후견인이 삼척시에 주소를 둔 학생은 선발대상이 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총 321명에게 2억 7,181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명예시민 명예읍면동장 홍보대사 위촉현황 및 실적입니다. 
명예시민은 총 30명입니다. 
금년에는 세무공무원인 정근형 씨를 지정했습니다. 
페이지 90페이지입니다. 
명예읍면동장은 12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대사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제출은 1명으로 돼있습니다만, 지난번 10월 12일 두 분을 추가해서 총 지금 세 분을 홍보대사로 지정했습니다. 
위촉했습니다. 
페이지 91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증가현황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증감현황은 2017년도 대비해서 128명이 늘어난 427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증감현황은 기간제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감이 90명 돼서 현재는 41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92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공무원 기준인건비제 분석 및 향후대책입니다. 
기준인건비 분석 및 향후대책으로써, 금년도에는 전년대비 57억 4,227만 8,000원이 증가한 934억 7,962만 7,000원이 기준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공무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직이 계약직에서 증가되면서 내년에 추가로 한 11억 1,978만원이 더 소요될 거 같습니다. 
직영사업장 위탁계획입니다. 
사업장 전체 위탁계획은 해당 없습니다. 
신규사업자는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 공유해서 시청에 휴카페나 해상케이블카 청사 환경정비 및 주차관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94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전보발령 현황입니다. 
3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 및 사유는 총 127명이 대부분 특수직렬 공무원들이 제한된 보직으로 동일부서에 장기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 시설, 녹지 이런 분야입니다. 
다음 1년 미만 근무 후 타부서 전출현황 및 사유는 184명으로서, 인사운영상 보직 적임자를 부처 내에서 전보한 걸로 퇴직, 승진에 따라서 인사요인이 발생했을 때 보직이동이 불가피해서 했습니다. 
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4명이 되겠습니다. 
감봉 1명, 견책 1명, 불문경고 2건이 되겠고, 2018년도에는 5건입니다. 
감봉 1, 견책 2, 불문경고 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로, 군부대 지원내용입니다. 
2017년도에는 3건에 1억 7,531만 5,000원을 지원했고, 2018년도에는 3건 2억 6,972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별첨 각종 위원회 회의서류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지난 연도에 우리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던 거 같은데요.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양희전위원   우리 청원경찰 채용시에 기준을 다시 정했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청원경찰 채용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시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험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일반상식을 보고 면접으로 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일반시험은 과락기준을 60%를 정해서 하고 있고, 인사위원도 바깥의 외부 전문인사를 좀 하라 해가지고 현재 2/3 이상은 외부인사로 해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필기시험 할 때 기존에 60점이였잖아요? 그죠?
○ 총무과장 이진환   네, 맞습니다.
양희전위원   우리 지금 공무원 기준에 60점이라 그랬잖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양희전위원   그런데 한번 40점으로 낮췄죠?
○ 총무과장 이진환   그때 60점으로 좀 하다가 이 난이도가 있어 그런지 몰라도, 전원 좀 합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고 나갈 때 저희들이 좀 낮춰서 해보려고 하다가 의회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60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선발하고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40점으로 시행된 적도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없습니다.
양희전위원   없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양희전위원   그러면 시행하려고 하다가 다시 그러니까 과락을 이제 60점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충원인원에 점수가 미달돼서 부득이하게 40점으로 낮추려고 그러셨죠?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양희전위원   그래서 이게 40점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다시 60점으로 하고, 그 대신 면접을 강화시켰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네, 면접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내부인사로 했는데 의원님들이 지적사항에 2/3는 바깥에 외부인사로 해서 지금 그 면접보고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그래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부인사 2/3이라 그랬잖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양희전위원   면접인원의 2/3?
○ 총무과장 이진환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게 공정하고 전문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저희들 나름대로는, 나름대로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일까지 위원으로 한 그 선정된 사항을 알려주지도 않고. 
양희전위원   비밀?
○ 총무과장 이진환   네, 비밀입니다.
비밀이고, 당일 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면접?
○ 총무과장 이진환   면접관들이, 네.
양희전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면접?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하여튼 비밀유지 다 잘 되고?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양희전위원   당일까지 해요?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양희전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공정할 것이다?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양희전위원   전문성이 들어오니까 공정할 것이다?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양희전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양희전위원   아직 시행해보지는 않았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시행, 지난번 7월에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7월에 5명을 그렇게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청경 5명, 산림직 청경 2명   해서 지난번에 7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양희전위원   반응은 어땠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뭐 저희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그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양희전위원   본 위원도 생각에 그런 원칙은, 어느 정도 원칙은 기준은 마련해가지고 가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죠?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양희전위원   어떨 때는 60점이고 어떨 때는 40점하면 그게 아마 불공정성도 있을 거 같고, 그죠?
○ 총무과장 이진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기준은 마련하되 또 조금 전에 면접과정에서, 아니면 과목을 좀 뭐 난이도를 낮춘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죠?
○ 총무과장 이진환   네, 그래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희전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관내에 번영회가 있죠?
○ 총무과장 이진환   네, 번영회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번영회가 시 번영회가 있고 연합번영회가 있는데, 몇 년 전은 연합번영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요즘 1, 2년은 연합번영회는 지원하지 않고 시 번영회만 지원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연합번영회는 사실 저희들이 시 번영회하고, 시 번영회를 오래전부터 시 번영회는 지원이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1년에 한 900만원 정도 해서 지원을 했고요. 
연합번영회는 그 이후에 연합번영회가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읍면에 있는 분들이 연합번영회를 만들어서 저희들도 연합번영회에다가 지원을 조금 했습니다. 
했다가 의회에서 또 지적사항이,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그걸 좀 통폐합을 한번 해보지, 왜 이렇게 따로 따로 주냐?’ 이래서 저희들이 통폐합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사단법인 법인체가 또 다르다 보니까 이 통폐합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통폐합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의원님 지적사항에 그럼 연합번영회는 이제 뭐 예산자체를 좀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제안도 있었고 해서, 시 번영회만 지금까지 쭉 하고 있었습니다.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법인체가 틀리다는 것은 그럼 중앙회 연합번영회 법인체가 따로 있고 또 시 번영회 이렇게 법인체가 따로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지금 중앙회 연합회하고는 연합번영회하고는 좀 아닌 거 같고요.
시 번영회는 나름대로 그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할 때도 지적도 있고 해서 작년에 지적사항에 또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양희전위원   작년에 지적을 어떻게 나왔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작년에 연합번영회도 회원 수가 많고 또 연합번영회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니까 거기도 지원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그걸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좀 반영하려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강원도 우리 18개 시군, 우리 삼척시를 빼고 17개 시군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번영회를?
○ 총무과장 이진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양희전위원   이 번영회가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그죠?
○ 총무과장 이진환   네, 맞습니다.
양희전위원   그런데 시 번영회는 또 시 번영회대로, 또 연합번영회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동에서 번영회가... 읍면동은 번영회가 그런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그러나 시 번영회하고 이 연합번영회 회장이 또 따로 따로 있잖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맞습니다.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통합하려고 노력해보셨다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통합이 안 됩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이제 좀 그게 나름대로의 구성요건이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시 번영회는 옛날에 그 삼척시 시군이 갈라져있을 때 삼척시에 시 안에, 지금 얘기하면 동지역 안에 번영회 주관으로 옛날부터 있은 걸로 알고 있고요. 
연합번영회는 그 군 단위의 읍면에 있던 각 읍면소재에 있던 번영회가 연합회를 구성해서 연합번영회로 지금 구성이 돼있습니다. 
양희전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게 번영회를 한번 좀 체계적으로 확인 좀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중앙회 이 번영회 체계가 어떻게 돼있는지, 그래서 아까 법인체를 양쪽으로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 법인체가 어떻게 났는지, 그래서 중앙회 상위법에 그 중앙회 맞게 번영회를 통폐합이 돼야 될 거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부작용으로 마찰이 생기고 하면 이게 지역에 뭐 발전이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네, 하여튼 의원님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심사숙고하기 위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희전위원   차라리 번영회가 시 번영회든 연합번영회든 그게 어디 일관성있게 통합이 안 되면 우리 그거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우리 삼척시민들을 위해서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네, 물론 그건 맞습니다.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인데 그럴 때는 뭐 제재라든가 아니면 뭐 보조금을 양쪽 다 아예 드리지 말던가, 뭔가가 우리시도 그걸 자꾸 뭐를 하나를 만드니까 인정을 해주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려볼까요?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양희전위원   만약에 우리 집행부하고 우호적이라면 이렇게 자꾸 인정해주면서 보조금도 좀 지급해주고, 이렇게 부정적일 때는 좀 괘씸죄가 적용이 돼 그런지 그럴 때는 또 보조금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희전위원   그렇지 않아요?
○ 총무과장 이진환   저희들이 뭐 그렇다고 괘씸죄 적용해서 예산을 깎고 줄고 이런, 저희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시 번영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보조금 이래 나가잖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양희전위원   시 번영회에서 활동하는 게 뭐 있어요?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중요한 것?
○ 총무과장 이진환   시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죄송합니다. 
자료가 이게. 
양희전위원   괜찮습니다.
과장님. 
그 뭐 아마 봉사활동 이런 거하겠죠? 그죠?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양희전위원   시에서 뭐 봉사활동 하겠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그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 통합되기를 바라고 있죠?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네, 그래서 중앙회 어떻게 체계가 이루어지는지 그걸 아마 좀 확인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강원도에 그게 강원도에도 다 인정이 되니까 연합번영회 이래가지고 연합체육대회도 가고 이러는 거 같은데, 하여튼 강원도에 17개 시군에도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 과장님 그래서 이게 소모적인 논쟁으로 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예를 든다면 이 체육회 단체도 그래요.
체육회 단체인데 협회가 있는데 협회 집행부에 불만을 품고 뭐 이렇게 따로 하나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시에서, 시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렇게 자꾸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삼척시를 위해서 통합돼야 된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거 같아요.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양희전위원   네, 그리고 2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인데요, 이게 어디입니까? 자원봉사? 
○ 총무과장 이진환   자원봉사센터 지금.
양희전위원   여기 보면 6명인데 센터장 1명, 사무국장 2명, 코디네이터 2명인데, 제가 보니까 29페이지에 보면 분기별로 이게.
○ 총무과장 이진환   보조금이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양희전위원   네, 보조금이 지급이 됐네요?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양희전위원   인건비가 왜 이래 많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인건비가, 지금 여기에 나가는 인건비는 저희들이 그 자원봉사... (기침) 죄송합니다.
양희전위원   이 급여가, 과장님.
인건비가 급여가 이게 얼마예요? 이게? 
○ 총무과장 이진환   급여가 저희들이 총.
양희전위원   6,000만원.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3,000만원, 그러니까.
양희전위원   수당까지 다 보태서.
○ 총무과장 이진환   정근수당 다해서 한 6,000만원, 분기별로 한 6,000만원 됩니다.
양희전위원   우리 뭐 의료보험, 연금보험까지 다 합해서.
○ 총무과장 이진환   네, 분기에 한 6,000만원.
양희전위원   6,000만원이잖아요?
○ 총무과장 이진환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6,000만원에서 네 분을 나누기 하면 얼마예요?
○ 총무과장 이진환   여기 이제 사무 자원봉사센터에 운영하는.
양희전위원   센터장은 연봉이 얼마입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센터장의 연봉은 한 5,100만원 정도 됩니다.
6급 13호봉으로 지금 적용돼있습니다. 
이게 경력 인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그 다른 단체하고 다른 단체에 도내 일부 시군은 이제 비상근해서 있는 단체도 있고, 저희 단체는 혼합단체인데 지금 소장님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근무를 하셨는데. 
양희전위원   과장님, 소장님이 연봉이 5,000만원밖에 안 되면 이게 인건비가 4명에 6,000만원인데 왜.
○ 총무과장 이진환   사무국은.
양희전위원   다른 분들도 다 5,000만원이예요, 연봉이?
○ 총무과장 이진환   사무국장이 한 12호봉 정도 돼서 한 연봉이 5,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지금 그 팀장이라고 있습니다. 
8급 16호봉인데 오래 됐습니다. 
이분이 한 4,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지금 그. 
양희전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네 분에 대해서는 연봉이 5,000만원 다 되네요?
○ 총무과장 이진환   아닙니다.
세 분 정도 5,000만원 됩니다. 
나머지 그 세 분 정도는. 
양희전위원   나머지 뭐 코디네이터는, 과장님.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양희전위원   이건 뭐 수당이 없어요.
이거는 뭐 분기에 100만원 밖에 안 돼요. 
두 사람 중에, 이 코디네이터는.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네 분이 그렇게, 여기 어디예요? 센터가?
○ 총무과장 이진환   센터가 지금.
양희전위원   뒤에 계장님 가르쳐드리세요.
○ 총무과장 이진환   원당동 종합복지센터 있잖습니까? 종합복지관.
양희전위원   복지관.
○ 총무과장 이진환   네, 6층에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종합복지관 내부에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네, 거기 6층에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과장님, 적정합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네, 뭐 아마 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이 퇴직적립금은 어디다가 예치합니까? 이분들?
○ 총무과장 이진환   아, 그건 잠깐만...
양희전위원   아니, 바로 바로 정산 안 하시죠?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적립을 했다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양희전위원   바로 바로 정산 안 하시죠?
○ 총무과장 이진환   그 통장에 계좌에다가 모아놨다가 그걸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퇴직할 때 반드시 지급하는 거죠?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중간정산 안 됩니다.
이제는, 과장님.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양희전위원   이제는 중간정산하면 그거는 위로금이나 이런 걸로 볼 수 있고, 이제는 마지막 퇴직할 때 퇴직금이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도 인정 안 합니다.
그죠?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양희전위원   분기별로 다 봤는데, 39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양희전위원   맨 위에 상단에 지출내역에 보면 우리 그 사무국장 아까 센터 얘기한 그 사무국장이죠? 이 사람이?
○ 총무과장 이진환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그래서 어디를 가셨는데 65만 1,000원이나 이렇게 워크숍이 지급이 됐어요?
○ 총무과장 이진환   이게 워크숍이 이제 그 전국단위로 해서 1년에 뭐 한두 번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며칠입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보통 뭐 2박 3일 정도 해서 갈 수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이거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정해져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그렇습니다.
네네. 
양희전위원   여비규정에?
○ 총무과장 이진환   공무원여비규정에 상응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막 인심쓰는 거 아니시죠?
○ 총무과장 이진환   아닙니다.
양희전위원   과장님, 54페이지.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양희전위원   직원 우리 후생복지 아까 이렇게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던데, 우리 그 일성, 토비스, 알펜시아, 대명 이렇게 구좌를 많이 가지고 있네요?
○ 총무과장 이진환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외지 있는데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이거는 공무원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 콘도를 이용하고 콘도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희전위원   네, 좋은 거 같아요, 그죠?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양희전위원   우리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그죠?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양희전위원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 제가 이렇게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8급이나 9급 공무원들도 이걸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이거 다 알고 이거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이용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저희들 직원들이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이 이걸 활성화 해서 알펜시아나 이런데 물놀이 뭐 대명리조트의 물놀이 갈 때도 다 이용해서 가면 할인혜택을 받습니다.
양희전위원   네, 할인혜택을 받는데 과장님 노파심에서 제가 8급이나 9급 공무원, 그리고 우리 공무직이나 기간제 이런 근로자 분들도 해당됩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이거 이제 저희들이 순수한 공무원에 한해.
양희전위원   공무원에서 한합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양희전위원   우리 기간제나 공무직은?
○ 총무과장 이진환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법이 달라서 공무직하고 기간제는 저희들이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조금. 
양희전위원   뭐 이런 것도 복지차원에서 이게, 이거는 뭐 회원권인데 회원권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돈인데,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잖아요?
○ 총무과장 이진환   네, 본인이 금액은 또 할인요금 이외에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양희전위원   본인이 부담하잖아요?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런 기간제나 공무직 이런 근로자도 다 우리시 직원들인데.
○ 총무과장 이진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양희전위원   아,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총무과장 이진환   기간제로 착각했는데, 공무직까지는 해당되고 기간제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양희전위원   아, 공무직은 해당이 되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기간제는 안 됩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양희전위원   그 기간제를 왜 뺐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기간제는 사실 그 시간 그 기간이 뭐 4개월, 5개월 이렇게 사업목적에 따라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해당이 지금 안 되고.
양희전위원   그건 뭐 직원들이 이해되겠네요? 그죠?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이해됩니다.
양희전위원   이해되겠네요?
그러면 아까도 이렇게 반복됩니다만, 우리 그 직원들한테 충분히 홍보해서 이렇게 있으면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후생복지 차원에서?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양희전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구좌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그죠?
○ 총무과장 이진환   네, 맞습니다.
양희전위원   많이 이용하라고.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양희전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홍보 많이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알겠습니다.
양희전위원   네, 모르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
○ 총무과장 이진환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에 수립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하여튼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양희전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87페이지나? 워낙 광범위해서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 한번.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양희전위원   우리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 있잖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예산을 많이 계획을 세웠네요? 그죠?
○ 총무과장 이진환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우리 학생들이 과장님 아시게 어떻습니까? 대학생들, 우리 관내 대학생들이 주소를 우리 관내 가지고 있어야 되죠?
○ 총무과장 이진환   네, 맞습니다.
양희전위원   대학생들이 겨울방학 동안, 여름방학 동안 이렇게 우리 시청알바에 추첨이 당첨이 되기를 꿈같이 생각해요.
○ 총무과장 이진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좀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전년도 17년도보다는 18년도가 좀 더 많이 했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많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료를 보니 점차 이렇게 늘어나고 여름에 많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렇게 알바를 해서, 그죠?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양희전위원   자기네들이 용돈도 쓰고 또 뭐 등록금도 보태고, 그죠?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양희전위원   지금 대학생들이 다른데 이래 시내알바를 찾기가 어렵답니다.
그죠?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양희전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건 뭐 꼭 어디 진짜 적재적소에 일을 시킨다기보다는, 그런 편리도 있지만 이렇게 대학생들의 용돈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좀 이렇게 나눠주기 위한 거죠?
○ 총무과장 이진환   용돈도 용돈이고 또 다양한 분야에 경험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양희전위원   네, 경험도 좀 할 수가 있고.
○ 총무과장 이진환   정무능력을 좀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양희전위원   네, 좋은 취지입니다.
그죠?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양희전위원   이에 덧붙여서 우리 대학생들 이렇게 알바를 나가는데 어떨 때는 좀 위험성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 이렇게 추첨제로 나가죠?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아, 현장 나가는 거는.
양희전위원   예를 들어서 100명, 200명이예요, 여름에.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양희전위원   이렇게 뽑는데, 이제 여름 해수욕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동사무소라든가 이렇게 배치가 될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여름에는 주로 이제 저희들이 바깥에 관광지 위주로 해서 배치를 하고, 겨울에는 바깥에 활동하기가 좀 어려워서 내부에서 저희들이 근무를.
양희전위원   업무보조.
○ 총무과장 이진환   업무보조 시킵니다.
양희전위원   내부에서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외부에서 할 때, 과장님 그 학생들이 좀 위험한 거 같아요.
차량이고 뭐고 이래서, 해수욕장 이렇게 주변에 가보면 혼자 이렇게 서있으니까 말도 뭐, 학생들 말 듣습니까? 뭐 경찰 지도단속도 잘 안 듣는데, 이쪽 관광객들이.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양희전위원   그 여학생들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들어요.
뭐 2인 1조 이렇게 배치하고 이러는. 
○ 총무과장 이진환   글쎄요, 그거는 사업장별로 실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일일이 여기에 2명씩 이렇게 일괄적으로 배치는 안 하고요.
양희전위원   할 수 없고?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사업장 부서별로 현장여건에 맞춰서 배치를 하다보니까 혼자 근무할 때도 있고 둘이 같이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회적인 경험을 주기 위해서 고난도 뭐 위험한 이런 데는 지금 저희들이 다 지양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안전사고 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음 할 때는 저희들이 그걸 한번 고려해서. 
양희전위원   관리 좀.
○ 총무과장 이진환   점검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희전위원   점검도.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 보험 좀 산재보험 이런 거, 다칠 때는 어떻게 돼요? 
○ 총무과장 이진환   다 듭니다.
양희전위원   다 들어요?
○ 총무과장 이진환   네, 다 듭니다.
요즘은 뭐 저희들이 한 길게는 15일, 짧게는 12일 이렇게 하는데 할 때마다 저희들이 고용보험 다 들고 일을 시킵니다. 
양희전위원   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과장님?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양희전위원   우리 학생들이 알바를 이렇게 하면 우리 공무원 가족은 좀 편한데 좋은데 근무한다 동의될까요?
○ 총무과장 이진환   글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서에서 부서장이 알아서 배치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최근에... 옛날에는 저도 뭐 아르바이트, 실무부서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하고 같이 근무도 하고 작업배치도 해봤지만,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는데 요즘은 다 오픈된 사이고 그렇게 뭐 안면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는 안 할 거 같습니다. 
안 하는 거 같은데, 의원님이 지금 이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 충분히 다시 한번 아르바이트 배치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양희전위원   공정하게 하실 거죠? 그죠?
○ 총무과장 이진환   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양희전위원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양희전위원   과장님, 우리 조금 전에 알바에 덧붙여서 이 계약직, 아까 기간제 있잖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몇 개월씩 이렇게 업무보조로 투입시키는 분들.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양희전위원   그분들을 선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뭐 공지를 합니까? 아니면 인맥을 통해서 그냥 채용을 합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일단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계약직도 그 공개채용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 육아휴직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뭐 6개월, 7개월 이렇게 사역하는 분야는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짧으니까 왔다가 자꾸 직업이 끊어지니까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적임자를 좀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들이 다 공개채용으로 가는 걸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네, 아울러서 이 공개채용 하신다니까 염려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리기로는 우리 그 이제 인맥으로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기간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뭐 3개월, 6개월 이래 하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하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들 이렇게 가족들이 우선으로 다 들어가고 하더라’ 이런 부분도 오해소지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공지를 해서 공평하게 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그죠? 
○ 총무과장 이진환   네, 뭐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일일이 그거는 확인은 안 해봤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라는 게 한정돼있고 시간이 한정돼있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작업여건에서는, 아마 풀베기라든가 이런 여건에서는 가까운 사람 아마 쓸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봅니다만, 저희들 원칙적으로 계약직은 저희들이 그 공채를 해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네, 질의하실 위원?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김희창위원   네, 김희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그 장학금 지급에서. 
○ 총무과장 이진환   1페이지?
김희창위원   25페이지네요.
○ 총무과장 이진환   25페이지, 네네.
김희창위원   이게 이자수익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어떤 이자수익 말입니까?
김희창위원   이거 이자로 지급하는 게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이자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통장 자녀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저희들이 도비가 일부 지급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지급을 하고 남는 잔액은 도에는 반납하고 저희들은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다음연도에 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창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고등학교 등록금 전액을 이제 지급한다 하는데, 이제 그 올해 삼척시에서는 교복이 무상으로 지급되잖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지금 아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창위원   네, 교복도 그리고 이제 그 점심식사도 아마 무상으로 될 거 같고.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김희창위원   등록금도 무상으로 될 거 같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네.
김희창위원   등록금이 무상이 되면 지급하던 걸 명칭을 바꿔서라도 장학금을 지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좀 아쉬운 게 이통장 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이통장 정수의 15% 정해서 4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신청하는 인원이 안 됩니다. 
아마 이통장 자녀분들이, 이통장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고 자녀들이 없어서 그러는지 신청을 하라고 저희들이 그 각 읍면동으로 해서 해도 없어서 올해도 8명 정도 줬고요. 
새마을지도자도 이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갖고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임의대로 막 늘려주고 이럴 수는 없는데, 현재 선발기준에 17명 선발하는데 그 기준에도 못미칩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 아마 학생들이 여기 많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처 더 확대해도 지금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다음에 바뀌면 만약에 고교무상이 된다 이러면 저희들이 거기 맞춰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김희창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 94페이지.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김희창위원   이건 제가 좀 무거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공무원 들어오자면 일부지역에서는 100대 1을 육박할 정도로 참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들어온 그 공무원직인데, 혹시 삼척시에서 정년을 다 못채우고 중도에 그만두는 공무원님들이 많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중간에 그만두는 공무원들은 최근에는 거의 좀 공채를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뭐 인천에 있는 친구, 뭐 대구에 있는 친구 이런 타지에 있는 친구들이 삼척에서 학교에서 주소를 좀 두고 있다가 주소만 가지고 공채 봐서 들어왔다가 이제 타지에 오니까 환경도 잘 안 맞고 적응을 못해서 가는 직원들은 한두 명 정도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뭐 이 공직에 들어왔다가 그냥 가는 그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희창위원   그런데 50세 정도면 한 7급 정도 될 거라 생각되는데.
○ 총무과장 이진환   50 되면 그 정도, 네.
김희창위원   네네, 그런 분들이 물론 그 개인의 또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건강상이나. 
○ 총무과장 이진환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희창위원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그만둘 수도 있겠는데, 그 원인이 예를 들어가지고 인사문제 때문에 인사를 뭐 매년마다 이렇게 좀 벽지에 계속 돌리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만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하여튼 이 어렵게 들어온 공무원을,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아마 뭐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뭐 내부적으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저도 업무 때문에 자리이동 때문에 그만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저희들 해보니까 뭐 다 일신상의 일을 가사정리차 이래서 그만두는데,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2년 이상은 전보제한을 해서 가급적이면 2년 이내에 순환보직을 주려고 노력하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지금은 옛날하고 또 달라서 남보다 좀 덜하고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부서를 다 선호하다 보니 선호하는 부서는 한정돼있고, 또 격무부서는 격무부서대로 또 사람도 인력도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자리에 좀 갔다가 그런 뭐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인사를 할 때 면밀히 세심하게 보고하겠습니다. 
김희창위원   좀 아쉬운 거는 혹시 그렇게 불만 있어가지고 그만두겠다 그럴 경우, 그런 분이 있었을 경우에 그걸 한번 좀 이렇게 다독거려가지고 좀 상당해서 또 건강에 좀 안 좋다고 이렇게 건의도 했다고도 들리거든요?
○ 총무과장 이진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바로 이렇게 조치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다음 정기인사 때까지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라고 저희들이 하면 그 사이에 힘들어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그만 두는 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상담기회를 줘서 그런 일이 가급적 없도록 최선의 그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창위원   공무원 같은 경우 한번 그만두면 들어오지 못하잖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네, 그렇다고 봐야죠.
김희창위원   그런 거를 잘 배려해서 인사문제 또 인해가지고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인사를 또 공정하게 공평하게, 뭐 공무원님들이 한 800여명 이상 되니까 일일이 다 이렇게 하기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퇴직을 좀 유예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그렇게 좀 공정하게 공평하게 좀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알겠습니다.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원학위원   네, 김원학 위원입니다.
저는 가볍게 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5페이지 우리 이통장 장학금 선발기준 40명인데, 선발현황이 8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통장님들께서 연세가 있다 보니까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 자녀들이 없단 얘기거든요.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그렇습니다.
김원학위원   이게 사실 이통장님분들한테 고생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도와드리는 형태로 이렇게 지내는데, 이 부분이 좀 현재 조금 더 가면 갈수록 좀 맞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재검토해서 이통장분들한테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이게 이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그냥 줄 순 없으니까 성적이 조금 있습니다. 
성적이 좀 있다 보니까 성적이 조금 미처 모자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자녀장학생이라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니고, 제가 설명이 좀 늦었습니다만 이 학교성적이 뭐 5등급 이내 고등학교는 5등급 이내, 대학생들은 학점이 2.5니까 한 C+ 정도 받아야 줄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한 3.0 이래 올라가다 보니까 안 돼서 낮춘 부분도 있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원학위원   네, 조금 더 그 방법을 찾아서 이통장님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진환   네, 그러겠습니다.
김원학위원   그리고 우리 28페이지 삼척 시민의 날 행사, 이 부분 우리가 시에서 대규모행사를 하다 보면 삼척 관내업체들 형평성의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골고루 좀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알겠습니다.
김원학위원   54페이지 직원 휴양시설 운영 및 이용현황에서 우리가 직원분들한테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 신경을 쓴다 이러면 일성, 토비스, 알펜시아 이용숙박수하고 잔여일수가 비교했을 때 토비스는 이용수가, 이 기준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용숙박수가 10일이고 잔여일수가 170일입니다.
이게. 
○ 총무과장 이진환   네, 그렇습니다.
김원학위원   우리 직원들 이거 후생복지가 아니라 이거 생색내기용밖에 안 될 거 같아요.
○ 총무과장 이진환   아, 이게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최근에 대명이 만들어지고 대명리조트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게 좀 일성이나 토비스, 알펜시아 이쪽이 좀 거리상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다 보니 이제 특별한 그 아니면 이용하기가 좀 곤란했는데 현재로써는 대명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까운 데도 가고 일성, 토비스나 알펜시아 이 시설들 관계 때문에 또 최근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 이 편차가 좀 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원학위원   네, 골고루 이용보다 우리 직원들 편의성을 우선시해서 좀 복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네.
김원학위원   우리 직장동호회가 25개 동호회에서 회원수가 823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 총무과장 이진환   네, 그렇습니다.
김원학위원   실제적으로 봐서는 이게 2개, 3개 중복되어 있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좀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김원학위원   그래서 우리 여기 다른 분들도 함께 같이 해서 우리 직장생활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라든가 이 고충에 대한 부분을 운동으로 풀 수 있게끔 장려차원에서 함께 직원분들과 어울리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동호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알겠습니다.
김원학위원   86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현황에서, 우리 항상 보면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 거죠? 실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 총무과장 이진환   이분들 역할이 상당히 지금 뭐 컴퓨터전산 활용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전반적으로 그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산에 관련돼서 자료를 넣고 물건을 팔 때도 있었습니다. 
토산품을 생산한 걸 팔고 이럴 때 전산관리해주고 전체적으로 마을을 이렇게 관리해주는 사람입니다. 
김원학위원   우리 5개 마을에서 이분들의 역할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마을특산물이라든가 이런 홍보에 대한 부분, 여기 정보화마을 유지보수도 지원이 되고 우리 조금 시에서도 관리해서 이분들한테 적극적으로 5개 마을 사업이 홍보가 돼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네, 하는데 이게 지금 마을에 있다 보니까 인건비는 얼마 안 되고 해서 또 사람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이게 젊은 친구들이 하고 나이드신 분들이 또 좀 어려운 게 관리자 역할이라서 젊은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이번에도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원학위원   이게 인건비가 5개 마을 5명 3,800만원이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 총무과장 이진환   인건비가 지금 얼마 안 됩니다.
100 한 5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잠깐만요. 
1인당 157만 6,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원학위원   이게 1년인가요?
○ 총무과장 이진환   아닙니다.
김원학위원   월?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월로 주고 있습니다.
김원학위원   월 157만원?
○ 총무과장 이진환   네, 그래서 연 아마 5개 9,4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학위원   9,400만원.
○ 총무과장 이진환   9,400만원인데 지금 이제 5개 마을에 3,800만원 정도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그 덕풍마을 같은 데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관리자가 없어서 좀 봉급이 적게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학위원   덕풍계곡은 출퇴근의 문제가 상당히 많겠네요, 거기는.
○ 총무과장 이진환   네, 그렇습니다.
김원학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관리자를 채용해서 혜택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 동네에 마을자체 홍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알겠습니다.
김원학위원   95페이지 징계, 지금 최근 들어서 또 여러 가지가 이제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항상 좀 감시감독을 해주시고 우리 공직사회가 바깥에서 어떤 음주 후에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에 의해서 일반시민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알겠습니다.
김원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네, 총무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네.
김민철위원   우리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공무직하고 계약직이 증가추세인데요.
○ 총무과장 이진환   네, 계약직...
김민철위원   증가하는 사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법이 바뀌어서, 법이 바뀌면서 계약직에서 저희들이 10개월 이상 1년 이상 고용하게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 근무환경을 동일한 지급에 1년 이상 근무하면 공무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금 그 법이 개정돼서 지금 공무직 전환 중에 있어가지고 바뀌고 있는 겁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전환해주고 또 계약직 뽑고 이럽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안 뽑습니다.
그 자리는 그냥 가는데 명칭만 공무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김민철위원   전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하냐면 우리 삼척시민들 숫자는 급격히 줄어가고 있는데 공무원 숫자만 자꾸 는다 그러면 이 시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장이 좀 있다 보니까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했었던 분들이 법이 바뀌면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김민철위원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원만 좀 앞으로 뽑도록 해주시고.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김민철위원   혹시 뽑아놓고 업무가 틀리다고 내 업무는 하루에 출근을 해서 1시간이나 2시간 하면 끝나고 계속 놀고 다른데 전환을 해서 일도 안 되고 이래서, 내 일만 하고 유휴인력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좀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시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는 이게 왜 좀 우려가 되냐면 우리시민들 생각에는 선거가 끝나면 이게 보은적이고 은혜적인 차원에서 이거 뽑는 게 아닌가? 이런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 총무과장 이진환   네.
김민철위원   다음은 우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제가 좀.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김민철위원   전 처음에 이 자원봉사자라 그러면 내 스스로 내 돈을 내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통에 이래 들여다보면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아름답게 포장이 돼있는데, 이 실제적으로 뭐 일정액의 이제 보수를 지급받고 하시더라고요?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김민철위원   그래서 난 뭐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자원봉사자하고 뭐 연봉 5,000만원 이상 받는 사람하고 좀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 총무과장 이진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을 관리하는 센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이 제정돼가지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으로 해서 이 활동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우리가 일반상식적으로 자원봉사자 하면 굉장히 순수한 의미로 진짜 내 시간을 할애해서 말 그대로 자원봉사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 총무과장 이진환   네, 그런 분들을 관리해주는 그거입니다.
시간을 기록해주고 그 시간을 기록해서 무슨 봉사왕 만들고 여러 가지 관리해주는 그런. 
김민철위원   그거도 자원봉사로 할 수 있는 분은 없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진환   네?
김민철위원   자원봉사로 그 기록을 관리하고 이런 분은?
○ 총무과장 이진환   아, 그런 분들이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사무국에 일하고 코디네이터가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런 일을 하는 건 맞는데, 밑의 분들은 자원봉사 뭐 관리하는 분들은 연봉이 5,000만원 넘고 이게 형평성에도 난 안 맞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일선 야전에서 뛰는 사람은 자원봉사를 하고 컨트롤 하는 사람은... 그래서 난 이 부분을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리고 이건 뭐 자원개발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고성희 교수님이 우리 홍보대사로 돼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고성희 교수가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정자문위원으로 돼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자문위원으로 돼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네.
김민철위원   이분이 지금 도계 유리나라하고 도계역 앞에 유리조형물, 광교 이거 다.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자문역할을 해갖고 했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설계하고 실제 시공하신 분이죠?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런데 이 도계역 앞에 된 그 조형물은 너무 금액도 과다하고 도계읍민들이 흉물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건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이진환   그런 얘기를 저도 좀 들었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비용에 비해서 저게 예술적인 가치가 있나 나도 좀 의아합니다.
사실. 
그 지금 이분이 유리나라에 납품하거나 전시된 가짜를 가지고 중국제를 들여와서 고가를 받았다 해서 지금 소송 중인 건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이진환   네, 대충 얘기 들었습니다.
제주 있는 분하고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그래서 이게 누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시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진짜 진품을 갖다가 자기가 만드는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지, 어디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들여와 놓고 내가 만들었다 해서 우리 시비를 갈취하고 있는지 이거 정확히 좀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김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조금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을 가령 뭐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거 보낼 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조금 하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가령 삼척에 계시는 분이 잠비아에 가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자원봉사하는 정말로 소수정예부대를 잠비아에 봉사해서 가서 뭐 우물을 판다든가 뭐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들도 정말로 가서 삼척을 좀 더 빛낼 수 있고 잠비아하고 서로 교류도 좀 할 수 있고 이렇게 조금 넓은 차원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 총무과장 이진환   네.
○ 위원장 김명숙   또 국내외연수 직원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네, 그거 당연히 좋지요.
정말 직원들, 제가 의원이 아닐 때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 공무원들이 뭐 놀고 계신다’ 아니면 뭐 ‘의원들도 놀고 계신다’ 이랬는데 직접 들어와서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 총무과장 이진환   네.
○ 위원장 김명숙   국내외연수도 좋지만,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민아카데미교육 삼척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입니다. 
그 교육은 그대로 하는데 또 다른, 더 다른 교육을 좀 열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대중적인 인기스타도 좋지만, 삼척에 정말 필요한 교육은 어떤 교육일까? 이렇게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시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계기, 삼척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이런 통찰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례반복사업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여기다 조금만 그 통찰의 힘이 있으면 얼마나 이 멋있는 작품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아니면 싫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없는 것인가 못보는 것인가 이래 생각을 바꾸면 이 미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나부터라도 생각이 고착화될 수 있어서 더 넓은 세계를 잘 못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바꾸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좀 이런, 요즘 관점디자인이란 교육이 있거든요? 
○ 총무과장 이진환   네.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어서, 이게 뭐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라 좀 사고의 폭을 넓혀보자 이런 차원에서 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런 그 지난번에 저기 4층에 상황실 이런데서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죠?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저희들 한달에 한번씩 원더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좀 올해 안에 한번 연다든가 강사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굉장히 유익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 할 때 정보화마을에 계시는 그분들도 있잖아요? 여섯 분?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근무가 조금 그들의 생각도 바뀌어야지 전 생각하거든요.
이분들까지 참여를 시켜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같이 가서 교육을 받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걸 좀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 총무과장 이진환   네.
○ 위원장 김명숙   또 공무원 인건비 분석 및 향후대책에 대해 있는데요.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 위원장 김명숙   우리 사업비가 연간 뭐 6,600억원, 6,800억원 이런데 그중에서 공무원들 사업비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는 차지하는 게 몇 프로 됩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한 667억원 정도 지금 소요됩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인건비는?
○ 총무과장 이진환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런가요?
○ 총무과장 이진환   네.
○ 위원장 김명숙   그럼 그 몇 프로 되나요? 사업에?
○ 총무과장 이진환   한 10% 정도, 정확하게는 지금 통계를 안 뽑아봤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래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공무원들 인건비는 매년 상승을 합니까? 안 합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정부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상승할 때도 있고 제한해서 묶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상황에서 하는데, 평균 한 1, 2% 안대에서 약간 상승은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네, 그렇죠.
○ 총무과장 이진환   네.
○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아까 이제 자원봉사센터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민간인에서 특히 사회복지직에서 사업비는 5년 전 사업비나 지금 사업비나 똑같은 사업비 예산을 주면서 인건비는 국가에서 상승을 시키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직 이런 사람들은 인건비가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사업비는 똑같이 주면서 인건비는 상승해야 되니까, 그럼 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 총무과장 이진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사업비 전체예산이 안 오르고 인건비 오르면 인건비는 80% 차지하고 사업비는 20% 차지하고 이러면,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봤을 때 왜 이래 인건비가 높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사업비가 매년 좀 몇 프로씩 올라야만 이런 오해를 안 사는 경우 있고요.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 위원장 김명숙   아까 자원봉사센터 같은데 소장 같은 경우에 연봉이 5,100만원 이 정도 된다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기로는 경력이 한 2몇십 년 될 겁니다
 아마. 
○ 총무과장 이진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고, 저는 복지직 있어보니까 이런 것을 다 충분히 아는데 총무과장님이 사회복지기관들 매년마다 몇 프로씩이라도 조금이라도 올라가야지 이런 인건비가 조금 그 부담을 안 느끼지 일은 정말로 현장에서 주말 없이 일은 하고 있는데 늘 이런 오해를 사서 좀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래요, 그리고 전보 발령하는 거 있잖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 위원장 김명숙   네, 이거는 예전부터 좀 요구하던 건데요.
순환보직 있잖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네.
○ 위원장 김명숙   그래 뭐 소수직렬이지만 내가 보건, 복지, 향토, 뭐 환경, 토목 이런 것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거든요?
○ 총무과장 이진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런 전문직은 전문인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 위원장 김명숙   삼척시 예산이 가령 아까 뭐 6,600억원 뭐 이 정도 되는데, 복지예산이 17,8% 되잖아요?
○ 총무과장 이진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이 복지예산이 한 1,000억원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런데 전문가가 안 들어가면 예산에 낭비가,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조금 있는 걸로 가령 뭐 예를 듭니다. 
리모델링한 것을 금방 해놓고 다음 또 뜯어가지고 또 리모델링해버리고 이러면 그건 다 우리의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효율성이 떨어지죠, 제가 그 지방재정분석결과를 봤습니다. 
15년도, 16년도, 17년도 보니까 종합등급은 보통 뭐 나 등급 이런데, 건전성 이것도 다 이제 좋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에서 보면 2015년도에 마 등급을 받았고요, 2016년도에 다 등급을 받았고 2017년도에는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차츰 더 좋아지리라 생각하지만 총무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사회복지직에서 정말 열악하지 않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네,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총무과장님이 총무과에서 전 직원들, 직원들 복리후생 뭐 이런 문제를 하니까 지역사회 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해야만 우리 삼척시민들의 삶의 질도 변하고 공동체가 가치를 회복합니다.
바깥에서 이래 집행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시장님도 굉장히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이제 8대 의회에서 이런 것이 좀 다 같이 변하고자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함께 변해서 삼척이 정말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껴서, 우리 뭐 감성마을 하잖습니까? 
정말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패러다임을 가지고 함께 공동의 노력을 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총무과장님은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해서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네, 우리 함께 노력해봅시다.
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진대   세무과장 김진대입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감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부서별 요구사항 보고하시면.
○ 세무과장 김진대   네, 7쪽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관리번호 1번,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지방세 세목은 9개 세목으로 도세 4개 세목, 시세 5개 세목이며, 목표액은 715억 1,300만원, 도세가 372억원, 시세가 343억 1,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으로 2018년 8월 현재 부과액은 639억 5,900만원, 징수액은 615억 6,900만원으로 징수비율은 96.3%, 체납액은 21억 7,300만원입니다. 
강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평가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강원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세무조사 추진실적과 추징금 부과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사업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추진목표는 100개 법인에 1억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에 법인조사는 113개 법인, 추징법인은 59개 법인, 추징금액은 7억 9,7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그중 법인세무조사 및 추징법인은 법인조사 51개 법인, 추징법인 27개 법인, 추징금액은 6억 8,000만원이며, 특별세무조사 및 추징법인은 법인조사 62개 법인, 추징법인 32개 법인, 추징금액은 1억 1,7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법인 세무조사는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며, 비과세 감면 등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는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무조사 업체별 추징금 부과현황은 10쪽에서 1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압류 부동산 공매건수 및 징수내역입니다.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부동산 압류현황은 총 197건에 2억원이며, 그중 건물은 9건에 4,600만원, 토지 117건에 8,300만원, 토지 플러스 건물은 71건에 7,100만원입니다. 
압류부동산 공매실적입니다. 
공매신청은 6건에 2억 9,200만원이며, 그중 공매완료 및 완납중지는 5건에 체납액 2억 8,700만원, 징수액은 2억 5,700만원이며, 공매진행중은 1건에 5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고액체납자 공매대상 물건 수시 조사하여 실익분석 후 공매 조치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내역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입니다. 
세목별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내역으로 시세가 총 1억 9,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내역입니다. 
과목별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내역으로 총 1억 1,000만원이며, 시군구재산임대료가 4,5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가 3,800만원입니다. 
15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으로 100만원 이상 세목별 체납현황으로 총 6억 3,200만원이며, 도세가 2억 6,400만원, 시세가 3억 6,800만원입니다. 
지난연도 이월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총 23억 3,500만원, 징수목표액은 9억 3,400만원, 정리실적은 12억 1,300만원으로 정리율은 이월대비 51.9%, 목표대비 129.9% 징수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입니다. 
100만원 이상 세목별 체납현황으로 총 4억 9,600만원 중 도세외수입이 600만원, 시세외수입이 4,900만원입니다. 
하단에 지난연도 이월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이월체납액은 16억 7,000만원, 징수목표액은 3억 3,400만원, 정리실적은 5억 8,900만원으로 정리율은 이월대비 35.3%, 목표대비 176.3%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 그죠? 과장님? 
○ 세무과장 김진대   네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세무과는 돈을 걷는 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김진대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돈을 쓰는 건 쉽지만, 걷는 거는 힘들죠?
○ 세무과장 김진대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세무과가 그만큼 중요성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에서 우리가 세금을 걷지 않으면 우리가 사업도 못하죠?
○ 세무과장 김진대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참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인사드리고, 먼저 공통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우리 2018년 예산현황에 보면 총 예산액 이게 우리 추경에 안 들어갔죠? 2회 추경에? 
○ 세무과장 김진대   2회 추경 안 들어가고 1회 추경 들어갔습니다.
양희전위원   1회 추경만 들어갔죠?
○ 세무과장 김진대   네네.
양희전위원   우리 본예산이 4,950억원, 그죠?
○ 세무과장 김진대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저 보셔도 괜찮아요.
1회 추경이 1,166억원, 그 다음에 그래서 1회 추경을 합한 금액이 여기 지금 6,113억원이죠? 
○ 세무과장 김진대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그리고 2회 추경에 474억원이 안 들어간거죠? 이게?
○ 세무과장 김진대   네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7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우리 세목이 지방세 세목이, 찾으셨습니까?
○ 세무과장 김진대   네네.
양희전위원   지방세 세목이 여기 보면 9개 세목이라고 도세 4세목, 시세 5세목 했는데, 9개 세목, 지방세가 9개 세목입니까?
○ 세무과장 김진대   네, 도세 4개 세목, 시세 5개 세목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도세 4개 세목은 뭐 뭐 있어요?
○ 세무과장 김진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4개 세목입니다.
양희전위원   그거는 도세 중에서 보통세에 포함되는 거죠?
○ 세무과장 김진대   네, 보통세입니다.
양희전위원   그럼 목적세가 어디 갔습니까?
○ 세무과장 김진대   목적세는 그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그래서 총 합해서 6개죠?
○ 세무과장 김진대   네, 6개입니다.
양희전위원   세목이?
○ 세무과장 김진대   네네.
양희전위원   보통세하고, 이거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 세무과장 김진대   보통세만.
양희전위원   보통세만 해놓으셨죠?
○ 세무과장 김진대   네네, 맞습니다.
양희전위원   목적세가 안 들어갔죠?
○ 세무과장 김진대   네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목적세는 지방교육세하고 지방교육지청을 위해서 지방교육세하고.
○ 세무과장 김진대   지방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목적세는. 
양희전위원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하기 위해서.
○ 세무과장 김진대   목적을 두고.
양희전위원   목적을 두고 하는 세가 2개가 빠졌죠?
○ 세무과장 김진대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그리고 우리 그 시군세에 5개의 세목이죠?
○ 세무과장 김진대   네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이거 담배를 소비할 때.
○ 세무과장 김진대   담배소비세.
양희전위원   우리 부의장님 담배 많이 피웁니다만,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가 우리 시 재정에 얼마입니까? 한 5,60억원 됩니까?
○ 세무과장 김진대   담배소비세가 51억 5,000만원 가까이, 부과한 거는 34억 4,600만원 부과했습니다.
양희전위원   부과하고?
○ 세무과장 김진대   네, 예산은 한 51억 5,000만원 정도.
양희전위원   예산은?
○ 세무과장 김진대   네네.
양희전위원   그 연말까지 가면 그렇게 됩니까?
○ 세무과장 김진대   네네, 됩니다.
양희전위원   동해보다는 얼마 차이납니까?
○ 세무과장 김진대   동해시 말입니까?
양희전위원   네, 동해 KT&G가 우리 삼척에 회사를 두고 있지만 동해하고 같이 관리하잖아요?
○ 세무과장 김진대   비교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동해시하고. 
양희전위원   아, 그래요? 아마 동해가 많겠죠? 인구가 많으니까?
○ 세무과장 김진대   얼마만큼 소비가 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소비에 따라서 담배소비세가 부과하니까. 
○ 세무과장 김진대   네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주민세, 그 다음에 소득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재산의 크기에 따라서 재산세.
○ 세무과장 김진대   네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세, 그죠?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
○ 세무과장 김진대   네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그래서 5세목이죠?
○ 세무과장 김진대   네네.
양희전위원   그 추진실적에 보니까 밑에, 바로 밑입니다.
예산은 715억원입니까? 
○ 세무과장 김진대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715억원에서 도세 372억원, 시세가 343억원이죠?
○ 세무과장 김진대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그런데 부과는, 징수는 약 한 차이가 나네요?
한 100억원 정도 차이나네요? 그죠? 
○ 세무과장 김진대   네네.
양희전위원   8페이지 뒷장에 보시면, 이 결손액이 이거 얼마입니까? 2억원.
○ 세무과장 김진대   2억 1,700만원.
양희전위원   2억 1,700만원이네요? 그죠?
○ 세무과장 김진대   네네.
양희전위원   이월결손처리된, 결손처리하실 때는 뭐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뭐 기준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진대   심의위원회 거치지는 않고 그 체납압류재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방불명 뭐 이런 그런 사유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그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뭐 소멸시효가 지났다든가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김진대   네, 압류재산 뭐 부도폐업했다든가, 그 다음에 행방불명 뭐 있는데 저희들이 결손처분했다가 수시로 관리하면서 또 재산이 있다든가 이거 발생하면 다시 결손처분했던 걸 해제하고 이제 압류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했다가 세금 안 받는 건 아니고. 
양희전위원   쉽게 말해서 체납됐는데 도저히 받을 수 없다라 생각해서, 뭐 심의를 거쳐서.
○ 세무과장 김진대   심의는 안 거치고.
양희전위원   심의는 안 거치고 우리 세무과에서.
○ 세무과장 김진대   내부결재 받아서.
양희전위원   내부결재에서 해서 결손을 처리하고, 결손처리한 후에도 일괄 우리가 관리합니까?
○ 세무과장 김진대   네, 관리합니다.
양희전위원   세무과에서?
○ 세무과장 김진대   네, 관리를 또.
양희전위원   만약에 재산이.
○ 세무과장 김진대   발생하면.
양희전위원   발생하면.
○ 세무과장 김진대   저희들이 결손했던 걸 해제하고 다시 그 조치함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양희전위원   다시 압류조치하고.
○ 세무과장 김진대   네,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아, 그런 예도 있긴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진대   네, 그래 합니다.
저희들이, 결손을 했다고 아예 뭐 세금을 이제 없애주는 건 아니고 일단은 결손을 했다가 수시로 이제 재산이 있는지 뭐 직장을 다시 취업했는지를 이래 확인을 해서. 
양희전위원   점검이, 점검이 됩니까?
○ 세무과장 김진대   대신 이제 체납을 돌려가지고 다시 이제 징수하고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결손액도 그렇게 처리를 일단 결손처리를 하고 향후 계속 관리를 하고, 그죠?
○ 세무과장 김진대   네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 이 세무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많이 추징이 됐어요? 7억 9,000만원.
○ 세무과장 김진대   네네.
양희전위원   그런데 이게 세무서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자체 세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 세무과장 김진대   세무과에서 저희 자체에서 합니다.
양희전위원   우리 자체에서?
○ 세무과장 김진대   네네.
양희전위원   우리 자체에서 세무조사를 하면 그 체납자들이 잘 호응해줍니까?
○ 세무과장 김진대   이거는 체납이 아니고 저희들 추징하는 거기 때문에.
양희전위원   추징, 추징에 대해서만.
○ 세무과장 김진대   저희들이 이번에 많았는데 많은 거는 이제 한국가스공사라든가.
양희전위원   추징에 대한 금액이죠?
○ 세무과장 김진대   네네, 그 가스공사라든가 뭐 포스파워 이런데, 기업체 이런데 저희들이 취득세라든가 주민세, 재산세 이런 걸 좀 추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희전위원   추징한 금액에서 좀 과하다 생각하면 뭐 분납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금 감면도 되고 그렇습니까?
○ 세무과장 김진대   감면은 안 되고 분납은 되죠.
양희전위원   아, 감면은 안 되고?
○ 세무과장 김진대   네네, 감면 안 됩니다.
양희전위원   뭐 분납?
○ 세무과장 김진대   네.
양희전위원   뭐 2,3회 분납으로?
○ 세무과장 김진대   네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그런 거도 가능하네요?
○ 세무과장 김진대   네, 가능합니다.
양희전위원   규정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진대   네,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과장님, 14페이지 보시면 우리 세수가, 지방세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이 있죠?
○ 세무과장 김진대   네.
양희전위원   세외수입 여기 보니까 지방세 결손처분 된 게 있고 세외수입으로 결손처분 된 게 있는데, 우리 세외수입으로는 이게 제가 보니까 여기 시군구 재산임대료, 임대료라든가 또 이런 사용료 이런 거는 전부다 경상적세외수입이죠?
○ 세무과장 김진대   네,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서 지금 이래 부과하고 이제 하는데, 경상적세외수입도 있고 이제. 
양희전위원   임시적세외수입도 있고.
○ 세무과장 김진대   임시적세외수입도 있고.
양희전위원   그 바로 다음 1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도세 중에서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하고 합계금액이 6억 3,200만원인데, 그래도 지난해보다 지난해 4억원, 현 연도는 올해죠?
○ 세무과장 김진대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2억원, 많이 줄었네요?
○ 세무과장 김진대   네네.
양희전위원   이거 체납이 이렇게 줄었다는 뜻이죠?
○ 세무과장 김진대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체납액이? 그죠?
○ 세무과장 김진대   네.
양희전위원   이게 우리 도세나 우리 시세를 다 포함해서 그런 거죠?
○ 세무과장 김진대   네, 그건 구분돼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200만원이고 도세가 2억 6,400만원.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 2억 2,500만원이죠?
○ 세무과장 김진대   도세가 2억 6,400만원, 시세는 3억 6,800만원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지금 징수대비도 전부다 지난해에 연도에 이렇게 100%가 다 넘었네요?
○ 세무과장 김진대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세외수입 중에서, 과장님.
○ 세무과장 김진대   네.
양희전위원   가장 많이 체납되는 게 뭐예요?
○ 세무과장 김진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그 검사기한을 지나서 검사기한내에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 지났다든가 뭐 이런,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좀 많이 차지합니다.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자동차 과태료가?
○ 세무과장 김진대   네네.
양희전위원   그런 거는 과태료 기간이 지나면 그게 또 뭐.
○ 세무과장 김진대   가산금.
양희전위원   가산금이 뭐 붙습니까? 과태료는 안 붙죠?
○ 세무과장 김진대   과태료...
양희전위원   많이 이렇게 연체가 될 거, 체납이 될 거 같아요.
과태료는 그거 없죠? 부과가? 
○ 세무과장 김진대   과태료는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과태료가 있어요?
○ 세무과장 김진대   네네.
양희전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게 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수입 돈을 걷어 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 세무과장 김진대   네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만 합니까? 아니면 자체수입 지방세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세를, 의존수입인 국세를 포함해서 관리합니까?
○ 세무과장 김진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고.
양희전위원   기획감사실에서.
○ 세무과장 김진대   저희들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 2개.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도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세하고 그 다음에 또 세외수입하고.
○ 세무과장 김진대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양희전위원   총괄 관리하고?
○ 세무과장 김진대   네네.
양희전위원   그래도 가장 일정하게 수입은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일정으로 들어오는 게 뭐 있어요? 재산임대라든가 임대수입이라든가, 수수료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 세무과장 김진대   네네.
양희전위원   어떤? 임시적이 많습니까? 경상적수입이 많습니까? 비중이?
○ 세무과장 김진대   비중이 제가 봤을 때는 경상적세외수입이 좀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임시적도 많을 거 같아, 재산을 매각하고 이러는 부분 있어가지고.
○ 세무과장 김진대   저희들이 지금 경상적이 189억원, 임시적이 386억원, 하여튼 임시수입이.
양희전위원   경상적수입이 얼마요?
○ 세무과장 김진대   189억원.
양희전위원   189억원.
○ 세무과장 김진대   임시적이 386억원 정도.
양희전위원   임시적이 많죠?
○ 세무과장 김진대   네, 많습니다.
양희전위원   그런 거는 우리시 자산을 매각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상적세외수입보다는 그래도 임시적세외수입 비중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 세무과장 김진대   네네.
양희전위원   좀 불규칙하지만.
○ 세무과장 김진대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참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세금을 체납된 사람들을 찾아내기도 그렇고, 참 그 돈 안 내려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체납해가지고 자기재산을 다 다른 데로 숨기고 이러는데 그걸 찾아내고 받기 위해서는 너무 힘들죠?
○ 세무과장 김진대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네, 직원들 많이 좀 이렇게... 그리고 그런 직원들 위해서는 100% 우리가 세금을 다 이렇게 징수하고 하면 그런 직원들한테는 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진대   저희들이 선진지견학을 조금 시켜주고 있습니다.
선진지견학. 
양희전위원   선진지견학?
○ 세무과장 김진대   네네.
양희전위원   실질적으로?
○ 세무과장 김진대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3번 나눠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아래 공무원들도 갑니까?
○ 세무과장 김진대   네, 갑니다.
양희전위원   어디 과인가? 견학 이렇게 선진지견학 이렇게 다 봤는데, 9급 공무원들은 거의 없어요.
○ 세무과장 김진대   아닙니다.
저희들은 다. 
양희전위원   있어요?
○ 세무과장 김진대   다 갑니다.
6급, 7급, 8급, 9급 다 같이 갑니다. 
양희전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 세무과가 돈을 그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주지 못하면 우리시 재정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연체가, 체납이 얼마만큼 지방세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국세보조를 받을 때도 국가에서 그걸 감안해서 국가보조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보통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혜택을 주니까 우리 지방세, 그리고 세외수입 진짜 관리 잘 해주십시오. 
잘해주시고, 이런 게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좀 우리 세무과에 그 매뉴얼이라든가 우리 세외수입을 징수, 걷어 들이는 이런 매뉴얼 아니면 이런 뭐 열람,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해서 ‘우리 세금은 이렇게 해서 쓰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 세금을 이렇게 내주십시오’ 하는 이런 뭐 열람책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 세무과장 김진대   저희들은 매년 그 홍보팜플렛을 만들어서 각 읍면동이라든가 우리시 민원실이라든가 배부해서 저희들 홍보하고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아, 홍보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진대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또 세금을 조금 전에도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세무과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만한 인센티브도 이렇게 잘해서 그 근무의욕을 높여줄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 세무과장 김진대   네, 감사합니다.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저도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체납액을 고의적으로 좀 회피하는 분들이 개인들도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진대   그런 사람들 가끔 나타납니다.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런가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예요?
○ 세무과장 김진대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저희들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 압류조치한다든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조치, 그 다음에 뭐 직장이 있을 때는 직장조치 다 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 저희들이 제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저희들이 많이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런 차원에서 정말 시민들은 뭐 주민세, 뭐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도 못내갖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경우, 뭐 자살하는 가족들, 집 앞에 체납료 이런 증이 붙어가지고 정말 가슴을 조이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삼척에 계십니다. 
제가 직접 그런 체납 그런 증을 받아도 봤고 이래서 혹시 이런 것을 붙이러 나가는 요원들이 체납이 뭐 오래돼서 이러면 그런 것을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이분들이 왜 체납을 하는지 돈이 없어서 못내는 건지 이렇게 한번 서로 연계해서 그 복지사각지대 분들을 이렇게 발굴한다는 차원에서도 조금 연계를 해서 살펴보면 그러한 소외된 계층들이 좀 불안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조금 유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진대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네, 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생략하고, 부서요구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복우   회계과장 이복우입니다.
회계관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관리번호 1번, 수의계약 현황 공사 2,000만원 이상, 용역 1,000만원 이상 건입니다. 
수의계약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서 30조까지 이 근거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18년도 삼척시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 230건에 168억 9,000만원, 용역은 335건에 68억 4,000만원 등 총 565건에 237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각종 공사 지역업체 하도급 현황입니다. 
이 법령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일반조건에 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도는 종합건설 총 금액이 5억원 이상 공사시에만 적용이 됩니다. 
공사감독 검토적정여부를 따져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18년도 하도급 현황은 총 3건입니다. 
그중에 2건은 지역업체로 하도가 되었고, 1건은 원주업체로, 외지업체에서 하도를 받았습니다. 
39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수의계약 내역 관내 농공단지,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계약현황에 총괄은 농공단지는 총 271건에 46억 6,800만원이 수주되었고, 여성기업은 총 136건에 16억 7,300만원이 수주되었습니다. 
장애인기업은 총 14건에 3억 4,300만원이 수주되었습니다. 
참고로 농공단지는 관내 근덕에 27개소, 도계 7개 업소해서 총 34개 업체가 있으며, 여성기업은 제가 이제 파악했는데 한 3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물품계약이라든가 제조와 관련해서 계약할 수 있는 업체는 저희가 13개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기업도 한 8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약할 수 있는 업체는 5개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래쪽에 계약방법 현황입니다. 
총 421건 중 조달은 247건, 수의계약은 174건을 계약방법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뒤쪽에 입주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9쪽입니다. 
59쪽은 장애인 수의계약 현황이고요, 60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 시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입니다. 
먼저 취득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 15건에 149필지, 취득금액으로 43억 5,70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 12건에 66필지, 106억 5,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62쪽입니다. 
시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 부지로 6필지 등을 포함하여 총 13건에 603억 700여만원의 금액이 매각되었고요. 
2018년도에는 총 8건에 29억 7,600여만원이 매각금액으로 입금되었습니다. 
64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 공용차량 현황 및 취득처분내역입니다. 
현재 삼척시 공용차량은 본청 및 읍면동까지 총 합쳐서 164대가 있습니다. 
그중 승용차 56대, 승합 17대, 화물 46대, 특수차량 45대 등입니다. 
밑에 아래쪽에 유지관리비 및 보험가입사 현황은 앞에 2017년도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걸 다시 넣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지관리비는 2017년 5억 2,900만원이지만 2018년 현재까지는 3억 8,000만원이 지출되었고,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는 1억 4,000만원 정도 지금 절감 운영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사 현황은 지적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2018년도에 164대에 대해서 각 보험사별로 균등분배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삼성화재가 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본청 같은 경우에는 31대에 대해서는 입찰을 합니다. 
이 보험사에서, 각 보험사에서 이제 요구사항이 많고 서로 해달라 그래서 입찰을 하고 있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작게 나왔습니다. 
다른 보험사는 작게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이 공용차량 관계는 사고인멸이 일반차량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해서 좀 보험수가가 보험사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나는데. 
164대에 대해서 10만원씩 차이가 나도, 쉽게 얘기하면 1,600만원의 보험가입비가 이제 그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고로 본청에서는 그 입찰로 해서 삼성화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붙임에 의한 공용차량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 회계관계공무원 보증보험 가입현황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 보증법 가입은 지방회계법 및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의거하여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돼있습니다. 
보증환도액은 재무관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기타 분임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기타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가입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는 시 본청을 비롯하여 각 읍면동까지 25개 부서에 279개 직위로 연 1,000만원의 보험료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험사는 서울보증보험으로 지금 전체가 가입돼있습니다만, 삼척시내 보험사 중에서 신원보증과 관련한 보험업체는 이 서울보증보험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지역의 서울보증보험으로 일괄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계 관계공무원 보증보험 가입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5쪽입니다. 
관리번호 7번, 시 소유 건축물 사용계약현황입니다. 
2018년 현재 삼척시 소유건물은 총 504동으로 56만 6,830㎡입니다. 
96쪽에 사용계약현황입니다. 
저희 그 건물 중에서 현재 사용계약을 맺고 이제 운영하는 거는 총 62개소입니다. 
62개소 중에서 34개소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연 2억 3,100여만원의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영조물 보험가입현황입니다. 
현재 영조물 가입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일괄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회비 구분을 3가지로 나눴는데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공제 이 보험은 쉽게 말씀드리면 시설물 피해입니다. 
이건 뭐 태풍 등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가 났을 때 이 보험 관계이고, 영조물배상공제는 인적피해입니다. 
이번에 시민의 날 할 때도 이제 노인 한분이 뭐 다치셨다고 하는데 이럴 때 이 영조물배상공제 이제 쓰는 인전피해고요. 
지방관광선 재해복구는 저희가 현재 맹방쪽에 요트 5척 있습니다. 
그 시험선, 요트면허시험을 위해 5척이 있고 해양수산과 쪽에서 시험운행선이 1척이 있습니다. 
그 3건에 대해서 분류가 돼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공제는 450건에 2억 2,000여만원이 이제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고요. 
영조물배상공제는 873건에 1억 4,900만원, 지방관광선 재해복구공제는 5건에 7,700여만원이 가입됐습니다. 
수시분으로 이거는 1년 단위로 이제 계약돼있습니다만, 수시분은 우리 기타 그 새로운 시설물이라든가 새로운 뭐 구조물 설립되었을 때 수시로 들어가는 건이 이제 총 40건에 1,600여만원이 보험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가입금액이 아니고 지출금액입니다. 
공제보험 가입세부현황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입니다. 
관리번호 9번, 공공예금 이자수입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일반회계는 지금 2018년 8월말 현재 기준으로 신자유적립 및 자유적금을 통해서 13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이제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 6,500여만원, 자활기금 일반정기 1,700여만원 등 2건에 대해서 8,200여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17년도 및 18년도 이자수입현황은 붙임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간략히 더 말씀드리면 198쪽입니다. 
18년도 일반회계, 198쪽을 보시면 18년도 일반회계는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하루 평균 이제 한 35억원씩 지금 지출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현금화시킨 돈이 한 85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2,000억원은 지금 한달 또는 뭐 10개월 이내로 해서 다 분할해서 지금 이 시금고하고 이제 적금을 드는 관계입니다. 
이거 여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 내역은.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198쪽에 그 151건에 13억 400만원 정도 이제 현재까지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205쪽 보시면 저희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으로 해서 17년도에 8건에 4,000여만원 정도, 18년도에는 5건 6,500만원 정도 이자수입 발생했고요, 206쪽에 자활기금은 이제 18년도에 1건에 1,700여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희창위원   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그 차량보험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우   64페이지입니까?
김희창위원   네네, 그냥 들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우   네.
김희창위원   뭐냐면 이게 그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차량도 제가 보기에는 많은 거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겨울철에 제설차량 경우, 그런 경우는 눈이 오면 이제 그 차량운행하고 눈이 안 오면 계속 서있는 그런 현상이고, 또 눈이 와도 뭐 계속 오는 게 아니고 겨울에 한 2,3달 정도 며칠 이렇게 눈이 오고하는데 그런 차량 같은 경우는 뭐 보험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 회계과장 이복우   저희는 지금 제설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설과 쪽에서 동지역까지는 건설과 쪽에서 일괄 계약합니다.
3개월씩 합니다. 
보통 12월 한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일괄 계약하는데, 그 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지역도 이제 마찬가지로 입찰을 합니다. 
이 관내에 제설장비차량이 겨울동안에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제설기 그 170만원 정도 달기만 하면 자격이 됩니다. 
그건 뭐 보통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범위 내니까 한 2,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2,000만원 정도 됩니다. 
3개월 동안에. 
김희창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차량을 그 1년 동안 보험을 다 적용하는 건지, 아니면 그 기간만.
○ 회계과장 이복우   그 기간 동안에는 이 본인들 차량에 다 보험이 돼있으니까, 저희는 제설에 관한 계약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5페이지에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그 포스파워 공사 시작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업체 참여, 또 물품 이용을 시 차원에서 이렇게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삼척시 회계과에서 이거 지역업체 참여, 또 물품구입 이런 거를 지역업체가 골고루 성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복우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네, 질의하실 분?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올렸던 자체평가에서 우리 회계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83점 미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제일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복우   네, 그렇습니다.
김원학위원   왜 이렇게 자체평가에서 안 나왔습니까?
○ 회계과장 이복우   평가기준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수치가 좀 바뀌긴 합니다만 우리 종합건설, 일반건설이라 그러죠? 일반건설업체는 지금 현재,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기는 22개 업체이고 전문건설, 우리 단종이라 그러죠? 이게 한 220여개 업체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사각지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회계과의 지금 최종적인 목표는 이 복지사각지대 아니고 계약사각업체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주능력이라든가 시공능력이 맞다고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형평성 있고 공평하게 다 나눠주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평가점수가 좀 낮게는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100점에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김원학위원   네, 우리 항상 바깥시민들께서 이제 공사를 하고 어떤 사업을 영유하시는 분들이 공사가 없다보니까 우리 회계과, 우리 삼척시청에 관련돼서 많은 관심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가 이제 진행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 주요업무니까 신경을 좀 써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우리 삼척시에서 나가는 공사와 물품전체 금액 대비해서 삼척업체가 입찰 및 그리고 수의계약을 가져가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 회계과장 이복우   저희가 그 자료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업체로 나가는 건수별 비율은 한 40% 가까이 되고요, 금액은 한 30% 됩니다.
정확한 자료는. 
김원학위원   아, 아닙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매번 저도 강조하고 있지만 회계파트 쪽에서 계약하기 전이라든가 공무원분들께서 삼척업체가 가능한데 업무상으로 편리성을 따지다 보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게 그래도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공무원분들께서 불편하고 계약시점이 조금 늦춰지더라도 어떤 설계에서부터 해서 삼척업체에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정이 돼서 우리 자체적으로 좀 경기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신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우   네.
김원학위원   그리고 우리 하도에 대한 부분, 실적에 아까 보면 5억원 이상에 이제 3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법적으로 공무원분들께서 그렇게 관여가 되지는 못한다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삼척업체에서도 조금 더 하도가 좀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법적 범위 내에서 관리해서, 그래도 삼척업체가 함께 같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노력을 해서 삼척에서 조금 더 공사가 이루어져서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우   네, 알겠습니다.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립니다.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월되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 다음에 그래도 못하면 불용액으로 넘어가 처리되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어떻게 적정하게 넘어가는 것도 어때요? 
과장님 말씀이 제로면, 연도사업에서 제로면 가장 좋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래 이월이 많이 되고 각 과별로, 그리고 이렇게 불용액 처리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한다든가 예산이 편성이 돼있지만, 또한 또 일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자재납품 자재를 구하기 힘들다던가 해서 조금 그 사업이 늦춰지면 이월될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복우   저희가 이제 그 관계 때문에 얼마 전에 예산결과보고를 드리면서 이 이월액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왔다고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그 (녹취불가)
제가 뭐 제로라 얘기한 거는 이론상 얘기고 실제적으로는 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뭐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지만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근접하면 좋겠다는 얘기고. 
저희가 18년도에 현재 그 명시분야라든가 사고일의 집행이 1년이라 하는데 한 뽑아봤습니다. 
저희가 거의 한 10건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유를 다 따져보니까 우리 건설하고 관광과 쪽에서는 그런 게 발생했었는데, 전부다 민원관련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앞당겨서 이게 완전히 100% 해소가 돼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사업은 뭐 땅 사는 것도 아파트 짓을 때도 80% 이상 뭐 땅을 지분을 확보하면 사업허가 낼 수 있잖습니까? 
그런 조건하에서 한두 가지 요소가 미흡한 부분을 진행하면서 처리하려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이제 처리가 안 됨으로써 이 공사가 지연되거나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각 그 사업주체 부서별로 해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고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저번에도 저희 관계부서에서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문제점은 해소하고, 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정해진 다음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추진하면서 이건 다 문제없이 다 갈 것이다 해서 예상했는데, 도래하는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생겼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줄이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양희전위원   어렵습니다.
그죠? 
○ 회계과장 이복우   네, 참 어렵습니다.
양희전위원   이월이, 참 이월을 안 하자니 사업에 급하게 또 할 수도 있고, 또 이월하자니까 계약이 무분별할 수도 있고, 그죠?
혹시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통째로 사업을 한번도 못해보고 통째로 넘어가는 것도 있죠? 
○ 회계과장 이복우   그게 이제 명시이월 분야가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은 다 짜져있습니다. 
명시이월, 네. 
양희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각 부서가 다 이렇게 이월되고, 물론 뭐 사업하다가 조금씩 남는 돈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4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그 농공단지, 여기 어디 농공단지를 얘기합니까? 동막? 
○ 회계과장 이복우   동막하고 도계 2군데 다, 34개 업체가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34개 업체죠?
○ 회계과장 이복우   네네.
양희전위원   여기 뭐 업체가 들어오는 조건이 있습니까? 여기?
○ 회계과장 이복우   농공단지는 저희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희전위원   관리 안 합니까?
○ 회계과장 이복우   네네 관리가,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농공단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양희전위원   경제과에서.
○ 회계과장 이복우   지금 뭐 우리 호산쪽에도 농공단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특수목적으로 지어집니다.
농공단지든 뭐 방재단지든 특정분야에서, 우리 삼성전자 온다 해도 여기 농공단지 못들어옵니다. 
그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그 지역환경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돼있고, 농공단지는 지금 그 39쪽에 보시면 계약총괄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공사라든가 용역분야는 없습니다. 
네, 그거는 공사하거나 용역하는 업체는 없고 물품제조라든가. 
양희전위원   없고 물품제조만?
○ 회계과장 이복우   관급조달 이쪽 파트만 있기 때문에 공사나 용역분야는 없고 그 물건 만들어서 저희 납품하고 이런 것입니다.
양희전위원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우리 농공단지에서 물품을 제조하고 물품을 만들잖아요? 그죠?
○ 회계과장 이복우   네.
양희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정액의 수의계약도 하지요?
○ 회계과장 이복우   농공단지는 그 계약범위 내에서 사실 제한 없습니다.
양희전위원   제한 없어요?
○ 회계과장 이복우   네네, 저희가 보통 1억원 이상은 이걸 왜 꼭 해야 되는지 사유서를 붙이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계약에 대해서는 그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업종에 있는 업체들이 많잖습니까? 
양희전위원   네, 그렇죠.
○ 회계과장 이복우   예를 들어 뭐 의원님들 잘 아시는 HACCP 업체 6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계약하면서 좀 공평하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나눠줍니다. 
골고루 돌아가면서. 
그런데 아까 뭐 지적이 이제 많이 나오고 아까 뭐 우리 의원님께서도 얘기하다시피 그 골고루 배분하는데서 뭐 이리 많아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찰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자기 복입니다. 
입찰은. 
입찰은 복인데, 수의계약 건은 지정해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일업체가 2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 업체는 입찰이 잘돼서 한 서너 건을 받고 다른 업체를 입찰도 하나 못하고 올해 이제 그냥 쭉 오다 수의계약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걸 좀 따집니다. 
그래서 입찰 좀 됐으니까 좀 참고 수의계약을 이 업체한테 한 2건을 줬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입찰 3건 되고 수의계약 하나도 못얻은 업체는 난 하나도 안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분야는 좀 그런 걸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의 업체는 그런 것도 자기 하나도 못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양희전위원   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해갑니다. 
그거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지, 이 제품이 생산된다는 걸 과장님 알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복우   직접 생산증명서를 다 붙이도록 돼있습니다.
이게 농공단지는. 
양희전위원   증명서를 어디서 받습니까?
○ 회계과장 이복우   증명서는 이제 각 파트별.
양희전위원   중소기업청 이런데서?
○ 회계과장 이복우   네, 그렇죠.
다 받고. 
양희전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여기서 제조하고 만들었다는 걸 인증서를 받습니까?
○ 회계과장 이복우   네, 그렇습니다.
여성기업하고 장애인도 있잖습니까?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 회계과장 이복우   이것도 증명서를 다 발급, 이게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여성경제인연합회에서 발급하고 장애인은 중소기업청 강원지청에서.
양희전위원   중소기업청에서?
○ 회계과장 이복우   네, 확인을 해서 발급, 이 확인서가 있어야...
양희전위원   확인서가 반드시 이제 거기 서류상에 첨부가 되고?
○ 회계과장 이복우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장애인분 사업장, 그 다음에 여성사업장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좀 배려를 하죠?
○ 회계과장 이복우   네, 저희들이 그 문제는 우리 또.
양희전위원   하는 거 같은데?
○ 회계과장 이복우   아니, 공문도 자주 내려오고 또 각 그 예를 들어서 장애인 관련부서 이런데서 아주 분기에 한번씩 협조해달라고 문서도 오고 구매요청도 들어오고 합니다.
양희전위원   위에서 중앙에서도 이렇게 여성기업체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도 이렇게 공문 내려오죠?
○ 회계과장 이복우   네, 자주 내려옵니다.
양희전위원   아, 그거 서류할 때 반드시 이제 저는 농공단지에서 생산하고 이제 자기네들이 만들었다는 걸 그걸 증명을 반드시 중소기업청, 이렇게 반드시 중소기업청 같은데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거기에 이제 첨부하군요.
○ 회계과장 이복우   네, 직접 생산증명서는 있지만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바가 직접 생산증명서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시설만 갖추면 되거든요? 
양희전위원   시설만 갖추고 나면.
○ 회계과장 이복우   시설만 있으면서 생산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의회 쪽에서도 많이 지적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걸 염려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수시로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저희는 또 계약부서니까 같이 해서 뭐 분기에 시간나는 대로 해서 한번씩 일부러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빈자리가 있으면 농담 삼아서 다 어디가냐 하면 현장사업하러 간다 얘기도 하고, 또 직접 생산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수시로 가보기도 하고. 
양희전위원   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직접 만들지 않고 납품을 받아서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어서 60페이지 시유지재산, 그죠? 
여기 중간 부분에 보니까, 찾으셨어요? 과장님? 
○ 회계과장 이복우   네, 말씀하십시오.
양희전위원   네, 경로당 신축부지를 우리시에서 교동에 있는 경로당을 아마 부지를 사주신 거 같고, 그 다음 그 옆에 장 61페이지도 그 중간 부분에 보니까 정라동4통 경로당 부지를 한 90평 정도 이렇게 사주셨는데, 과장님 이게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로당 부지는 본인들이 해당 경로당에서 부지를 확보해야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건축비는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90페이지 중간 부분하고. 
○ 회계과장 이복우   아, 6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양희전위원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
○ 회계과장 이복우   네네, 그거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좀 했었는데 일단은 그 토지관계는 마을에서 준비를 하고 저희는 건축시설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역은 좀 죄송합니다만 자세히 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희전위원   네, 시유지재산 취득현황을 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그런 거는 일관성이 없는 거 같아서, 어느 지역은 시골도 전부다 해당지역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를 다 하는데 이렇게 된 거 같아요.
이어서 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산, 아까은 재산취득이였는데 이번에는 재산매각입니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평당 3,000 한 4~500평 정도 되는데, 이 평당 15만 3,000원 정도 됐어요? 맞습니까? 
○ 회계과장 이복우   이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양희전위원   감정평가?
○ 회계과장 이복우   네네, 저희가 뭐 관공서에서 하는 모든 그 공유재산은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하고, 저희가 뭐 높낮이를 이렇게.
양희전위원   할 수는 없죠?
○ 회계과장 이복우   네네, 그런 재량이나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양희전위원   거기에 감정평가를 해서 한 15만원 정도 그렇게 평당 아마 감정이 된 거 같아요, 그죠?
교동부지 그 부지는 전부다 국방과학연구소 시설부지 맞죠? 
○ 회계과장 이복우   네, 맞습니다.
양희전위원   그리고 그 다음장에 63페이지 보면 강릉 연곡에도 저희들이 팔았어요? 그죠?
○ 회계과장 이복우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거기 무슨 땅이 강릉 연곡에 있었습니까? 밭인데 보니까?
○ 회계과장 이복우   네, 밭인데 그게 전에 14년도에, 14년 이전 우리 궁촌에 해양경찰수련원 있잖습니까?
양희전위원   네네.
○ 회계과장 이복우   네, 이거 교토로 했습니다.
교환을 했습니다. 
양희전위원   그랬습니까?
○ 회계과장 이복우   네, 지금 현재 동해 천곡동에 자유경제구역청 건물 있잖습니까?
그거하고 주문진 이 연곡땅 2필지하고. 
양희전위원   바꿨네요?
○ 회계과장 이복우   네, 바꿨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이제. 
양희전위원   매각했군요.
○ 회계과장 이복우   네, 매각한 겁니다.
양희전위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63페이지 보시면, 아까 과장님도 관용차량에 대해서 우리시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차량이 총 164대입니까?
○ 회계과장 이복우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우리 그 소속돼있는 우리 직원, 운전직 직원은 몇 분입니까?
○ 회계과장 이복우   현재 저희 본청에는 지금 14명이, 아니 1호차, 2호차 합치면 지금 현재 본청에 16명입니다.
양희전위원   16명?
○ 회계과장 이복우   네, 나머지는 다 읍면동 단위로 배치돼있습니다.
양희전위원   배치돼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복우   네,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사람당 차를 몇 대 정도 평균 4,5대 정도 됩니까?
○ 회계과장 이복우   우리 본청 기준으로 하면 지금 저희가 31대거든요.
양희전위원   네.
○ 회계과장 이복우   저희 이제 회계과 소관.
양희전위원   소관.
○ 회계과장 이복우   네, 거기에 1호차, 2호차 빼면 29대입니다.
거기에 우리 13명이 현재 있으니까, 또 팀장하고 13명이 있으니까 한 2.2대, 2.3대 이 정도 됩니다. 
양희전위원   읍면동은 그렇게.
○ 회계과장 이복우   읍면동도 보통 이제 1명 내지 2명, 청소차는 1명씩 다 붙으니까요.
양희전위원   다 붙으니까?
○ 회계과장 이복우   네.
양희전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게 3대는 넘지는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복우   거의 저희가 뭐 관리를 하는 특수목적차량은 그 차만 운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청소차가 주목적이고, 나머지는 필요할 경우 뭐 행사지원이라든가 이런 그 지역에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발생했을 때만 이제 운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양희전위원   지난해 행감 때 그 부분도 지적이 된 거 같은데.
○ 회계과장 이복우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그래서 한번 저도 여쭈어본 건데, 3대 이상은 담당하고 있지는 않죠?
○ 회계과장 이복우   네.
양희전위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막 5대씩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또 어찌 보면 차량이 많이 운행 안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뭐 5대든 4대든 괜찮겠지만, 차량을 많이 움직이는 차량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 너무 과로나 이런 위험요소가 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서.
○ 회계과장 이복우   네, 체크해서 만약 그런 게 한 3대 이상 나오면 저희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력충원이라든가 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희전위원   네네, 끝으로 186페이지 보면 우리 아까 그 이자, 예금이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이 시 농협금고에 대하여 우리 예치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복우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자가 이렇게 싸요?
영점 몇 프로인가 뭐 그런 거도 있는데. 
○ 회계과장 이복우   이자가 지금 뒤에 내역 보시면 다 1% 이상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점 몇 프로 되는 그건 30일 이내, 한달 이내로 하는 거 우리가 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인데 그거 많이 묵혀둘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뭐 100억원짜리 지출할 경우에는 돈이 그만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희전위원   바로 바로 빠져야 되니까?
○ 회계과장 이복우   네네, 그리고 여기 시 금고 관계는 세무과에서 이제 계약을 합니다만, 4년에 한번씩 계약, 또 올해 계약을 했었는데, 저희 관공서 시 금고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다른데 다른, 우리 예를 들어 밖에 국민은행 등 여러 가지 이제 금융권이 있잖습니까? 같이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양희전위원   그러니까요.
○ 회계과장 이복우   네네, 그 묵혀있습니다.
양희전위원   뭐 특별히 혜택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복우   혜택이 저희가 그 농협금고가 들어와 있으니까, 일반적인 그 금리에서 제시금리에서 저희는 한 0.3%에서 0.5% 가산금리를 줍니다.
양희전위원   가산금리가 있어요?
○ 회계과장 이복우   여기에 지금 가산금리가 붙어있는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못받습니다.
양희전위원   붙어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복우   네.
양희전위원   아니, 우리나라.
○ 회계과장 이복우   0.3% 이상.
양희전위원   과장님, 우리 중앙은행의 금리도 1.5%인데.
○ 회계과장 이복우   이 돈은 지금 1개월, 2개월 단위입니다.
밖에 나가면 이렇게 못받습니다. 
양희전위원   아니...
○ 회계과장 이복우   확인해보십시오.
농협 제시금리에서 0.3%, 0.5% 정도 더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양희전위원   네, 하여튼 뭐 우리 시 금고인데, 그죠? 뭐 인센티브 안 주겠습니까? 그죠? 주겠죠? 단 뭐 영점.
○ 회계과장 이복우   거기도 지금 뭐 바깥에 금융권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금융권에서 장사 좀 되잖습니까? 그래서.
양희전위원   네네, 아우 되죠.
○ 회계과장 이복우   그래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저희가 뭐 수의계약 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입찰합니다. 
양희전위원   뭐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
○ 회계과장 이복우   세무과장님한테 여쭤보십시오.(웃음)
양희전위원   네, 세무과장님한테 여쭤볼 거고, 마지막 이거는 기타사항인데 우리 마린데크 있잖아요? 우리시 재산.
○ 회계과장 이복우   네네.
양희전위원   자산.
○ 회계과장 이복우   네.
양희전위원   그거 리모델링에 3억원으로 예정이 잡혀 있은 거 같은데, 언젠가 도망갔어요.
○ 회계과장 이복우   아니, 저번에 추경때 의원님께서 그 지적하셨습니다.
양희전위원   네.
○ 회계과장 이복우   했고 저희가 그 3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저번에 설명을 조금 제가 그때 잘 몰라서 부족했는데, 옹벽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 해안도로 타고 나오면서 그 옆에 축을 제가 표현이 안 돼서 그때 뭐 어쩌구하고 말았는데, 그 옹벽이 지금 한 20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이 구조상에 이제 저희가 그 밑에다가 옆에 역삼각형 형태로 해서 구조물을 설치해서 데크를 좀 빼려고 했습니다.
한 5m짜리를. 
그 사업비로 3억원을 세웠었는데, 그 옹벽자체의 안전진단을 좀 해야 된다, 위험하다, 지탱할 수 있는 조치를 해서 그걸 그때 의원님께 보고 드렸고, 올해 이제 내년도에 저희가 일단은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이제 리모델링을 포함한 이런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거기가 전부 공원으로 돼 있잖습니까? 
양희전위원   맞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우   공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저희는 사실 그거를 매각하려고 몇 번 계획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하는데 위에 옥상부위는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얘기하면 그 집 지붕 위로 다니게 돼있습니다. 
만약 이게 매각할 경우에는 내 지붕 위로 지금 사람들이 다니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서조건을 붙여서 이 지붕은 당신 지붕이긴 하지만 공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신 필요한 시설물 놓지 못한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걸 놓으려고 합니다. 
뭐 파라솔을 놓든 뭐든 이용할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붕 위에 전체를 한번 다 진단을 해서 비도 좀 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콩레이 때문에 유리창이 금이 갔습니다. 
참고로. 
양희전위원   그렇죠, 태풍 때문에.
○ 회계과장 이복우   네네.
양희전위원   과장님이 세심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 거기 지금 비도 새더라고요.
누수도 되고, 그 앞에 또 데크를 해놨는데 뭐 이렇게 쳐놔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데크가 너무 낡아서 위험해서 아주 보기가 좀 흉해요, 과장님. 
우리 그 시의 자산이라고는 참 너무 창피해요. 
그게 조각공원 그 관광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 회계과장 이복우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기도 좀 싫고 해서, 분전반도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양희전위원   네, 맞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우   네, 구조적으로 조금 결함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네, 또 없으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위원   제가 몇 가지.
○ 위원장 김명숙   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우리 여기 시 소유 건축물이 상당수 임대를 주고 있는데 여기 임대주는 금액은 연에 이렇다는 겁니까? 이 표기한 거는?
○ 회계과장 이복우   네, 연 1년씩 계약합니다.
김민철위원   뭐 하나 예를 들은 거 미로정원이 뭐 연에 49만 2,000원에 임대를 나가있다는 거네요?
○ 회계과장 이복우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98페이지 거기에.
○ 회계과장 이복우   네.
김민철위원   그럼 이 임대료는 거의 뭐 100% 어떻게 회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이복우   네, 임대료는 지금 연단위로 해서 저희가 일괄납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게 뭐 사정이 없는 한 분납도 안 되기 때문에. 
김민철위원   그 선납한다는 얘기죠? 선납으로?
○ 회계과장 이복우   네, 선납입니다.
김민철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공사가 여기 뭐 입찰이든 수의든 이거 각 실과에서 하는 거죠?
○ 회계과장 이복우   계약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김민철위원   네.
○ 회계과장 이복우   저희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회계과에서?
○ 회계과장 이복우   네네.
김민철위원   입찰이든 수의든 다 봅니까?
○ 회계과장 이복우   네,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좀 작은 소액금액은 할 수가 있습니다.
물품사거나 이럴 경우에. 
나머지 일반적인 공사는 다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회계과에서 일괄로 한다.
○ 회계과장 이복우   네네.
김민철위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회계 관계되거나 현금을 이렇게 출납하는 분들 이래 보증보험에 가입이 돼있는데 혹시 사고에 대비해서 그런 겁니까?
○ 회계과장 이복우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면 실제 사고가 나서 우리 보증보험으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복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민철위원   없습니까?
○ 회계과장 이복우   네.
김민철위원   그럼 이 보증보험 한도금액이 이 사고났을 때 충분하게 이게 커버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회계과장 이복우   저는 뭐 삼척시가 전국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항상 우수한 성적으로 하여튼 1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시 공모에 이런 사고가, 이건 법상으로 하게 돼있으니까 보험은 가입해놨습니다. 
이걸 쓸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삼척시 공무원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 가끔 뭐 뉴스나 미디어를 보면 몇 억원씩 갖고 뭐 가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걸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이거죠?
○ 회계과장 이복우   여기에 직위에 관련된 지금 279개 직위로 해서 일괄적으로 직위로 이제 보험을 가입했는데, 제가 회계과장이지만 제가 쓸 수 있는 돈 1원도 없습니다.
이게 전산상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화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뉴스상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지출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돈을 내주잖습니까? 
김민철위원   네.
○ 회계과장 이복우   뭐 통장으로 1,000명한테 돈을 내줄 때 그게 뭐 요새 유치원 얘기도 나옵니다만, 뭐 어떻게 선생님들이 하루짜리 선생님 사용하면서 일주일 사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유통할 수는 있어도 이 관재계 있는 분들이 실제로 현금을 만지거나 지출할 수 있는 이건 없습니다.
관리감독 차원으로 하는 거지, 실제로 자기가 돈을 만지고 하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걸 뭐 사고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예방차원에서 그래 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 회계과장 이복우   법적으로도 이게 들게 돼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이 보증보험의 가입은 어떻게 개별적으로 합니까? 시에서 시비로 넣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복우   이거는 저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김민철위원   일괄적으로 넣습니까?
○ 회계과장 이복우   네네, 3년 단위로 지금 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명숙   네, 양희전 위원님.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추가로 우리 102페이지 아까 그냥, 아니 안 보셔도 됩니다.
과장님. 
영조물보험가입 있었잖아요? 
○ 회계과장 이복우   네네.
양희전위원   저번에 우리 시민의 날에도 그 보험을 가입했습니까? 그러면?
○ 회계과장 이복우   네네, 당연히 합니다.
저희가... 
양희전위원   그럼 몇 명으로 이렇게?
○ 회계과장 이복우   네?
양희전위원   몇 명으로?
○ 회계과장 이복우   아니, 그때는 그거는 행사나, 지금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교통표지판 있잖습니까? 우리 가로등에?
여기까지 이 영조물로 다... 이거 혹시 떨어져서 바람 불어서 떨어지고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수가 한 870건으로 많은 거고 이 건축시설물은 우리가 이제 제한돼있으니까 한 450건 되고요. 
그런데 보험은 저희가 이제 우리 뭐 도로가다가 공사 중에 보도블록이 파헤쳐져가지고 지나가다 거기에 의해서 다치게 되면 저희가 또 보상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본인의 과실에 의해서 한 거는 적용이 안 되고요.. 
양희전위원   인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그 종합운동장에 우리시민들이 오셨잖아요? 차량으로 오시든 하여튼 오셔가지고 뭐 골절이 됐어, 그럴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복우   다 받습니다.
다 받고. 
양희전위원   아, 받을 수 있어요?
○ 회계과장 이복우   추가로 이제 우리 총무과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월대보름제도 있고 각종 축제가 많잖습니까? 
그건 해당 부서에서 할 때 거기에 또 보험을 또다시 가입합니다. 
그 행사를 위해서 그 기간 동안만 하고, 우리는 연중 이건 우리 시설물 안에서 났을 때는 사유를 검토를 해서 우리 보험사에서 나와서 이제 확인을 해서 대상이 되면 또 이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7건이 발생했고 한 1,774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양희전위원   네, 그러니까 마무리하면 각종 행사시에 우리 그 시설물도 그렇지만 인적피해도 골절이 된다든가 하면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보험처리 된다 이거죠?
○ 회계과장 이복우   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보험처리 된다 이거죠?
○ 회계과장 이복우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그거는 뭐 기한을 하루이틀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 회계과장 이복우   네, 그렇게도 하고 우리는 1년 내내 하고.
양희전위원   1년 내내 하고.
그 다음에 끝으로 과장님 우리시 재산이 시유지가 학교가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삼척여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맹방초등학교도 그렇고, 우리는 초등학교를 살 때 예산을 들여서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무상으로 써요? 그 왜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이복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번에 그 공유재산심의회 농정과하고 몇 개 파트에서 지금 역둔분교라든가 고천분교 이런 폐교를 지금 활용해서 이제 주민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심의가 들어와있습니다.
와있는데, 지금 공공기관끼리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교환을 하게 돼있습니다. 
토지교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관내 우리 시유지를 쓰고 있는 학교를 찾아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삼척고등학교도 한 39㎡ 정도 총 들어가 있습니다. 
면적은 작지만, 그 삼척여고 같은 경우는 운동장 같은 경우에 이제 다 들어가 있고   맹방초등학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제 저희가, 저희들도 재산심의를 저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폐교는 맨날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사야 되고, 교육청은 지금 뭐 우리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한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청과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양희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제 미로정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 회계과장 이복우   네.
○ 위원장 김명숙   미로정원에 거기 체험장 및 판매점에서 그 카드기를 사용을 합니까?
○ 회계과장 이복우   카드기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래요?
○ 회계과장 이복우   네.
○ 위원장 김명숙   저도 거기 몇 번을 갔는데 카드가 잘 사용이 안 돼서.
○ 회계과장 이복우   카드, 저도 식사하면서 카드 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니 관광객들이 그래도 캠핑을 온다든가 뭐 이랬을 때 초창기에는 이제 뭐 지금은 그게 개선이 됐으니 괜찮은데, 그리고 그 주민들도 그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이럴 때 카드 안 되니까 어떤 분들은 이래 보면 사고 싶은데 현금이 없으니까 못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농업인들은 그냥 이렇게 할머니들 갖고 오시면 카드사용이 안 되고 숍이나 이런 데는 카드가 사용되고요? 
○ 회계과장 이복우   저희가 뭐 삼척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끔씩 가다보면 카드를 설치해놓고 고장났다고 얘기하거든요?
○ 위원장 김명숙   맞아요.
○ 회계과장 이복우   네, 그래서 현금달라고 하는데 저는 공무원 입장으로서 큰 틀에서는 그게 다 세금입니다.
수수료 내고 다 그 소득 잡히는 건데. 
그런 집에 좀 자주 안 가게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 위원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우   그거는 관계부서가 특화과인데 제가 그거는 좀 확인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네, 그래요.
요즘은 젊은이들이 물 하나 사도 카드를 다 사용을 하는데 이래 관광객들이 현금 없이 쓸 수도 있잖아요? 요즘 돈 잘 안 넣고 다니잖아요? 주머니에? 
○ 회계과장 이복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런 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이복우   네, 전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복지정책과장 심연희입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페이지 1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번,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삼척시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를 하며, 사업내용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14억 4,900만원입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가 14%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144명이 참여하였으며, 예산집행액은 9월말 현재 14억 4,9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집행실적은 8억 7,352만 1,000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장진입형 및 사회적일자리형이 125명, 근로유지형이 19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활시범사업 추진을 2개 사업에 10월부터 하기로 계획을 하고, 2018년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계획 심의 및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 계약체결을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시장진입형이 나눔간병, CU새싹가게, 새롬청소, 조은환경이 있고, 시간제 일자리형이 웰빙담다, 피노키오동자가 있고, 사회서비스형은 카케어, 보듬간병, 행복도시락, 삼척수산물가공, 해피 배달&세탁이 있으며, 게이트웨이에는 40명, 인큐베이팅, 게이트웨이 전담관리자 직원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하는 근로유지형이 19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에 3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 사회복지 서비스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18개시군 현황 비교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와 삼척지역자활센터를 18개시군 분석한 현황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협의회 비교분석 현황입니다. 
춘천시가 8,100만원 정도, 원주가 6,500만원, 강릉이 8,500만원, 동해 8,300만원, 태백 7,300만원, 속초가 1억 3,000만원, 삼척이 9,250만원으로 18개시군 중에 한 4번째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비교분석 현황입니다. 
18개시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70%, 시비 30%인 사업인데 춘천이 3억 5,800만원 확대형으로 되어 있고, 원주가 2억 9,000만원 정도, 강릉이 3억 2,400만원, 동해가 2억 4,600만원 정도, 태백이 2억 5,700만원, 속초가 2억 4,600만원, 삼척이 2억 9,812만원으로 표준형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당구장 표시하고 삼척시 당초예산 2억 7,500만원에서 우수 지역자활센터 추가운영비 1,5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이런 것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자활센터 운영규모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시 인원, 인구수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수, 차상위계층 수 이런 거를 해서 인원이 많은 데는 확대형으로 이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표준형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복삼척나누미 운동 모금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지역연계 모금운동입니다. 
내용은 생활안정비나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건데, 참여대상은 삼척시민 누구나가 참여가능하며 1구좌당 3,000원을 받는 소액모금사업입니다. 
지원을 할 때에는 읍면동장이 추천을 한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기준은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모금에 대해서는 15년 5월에 처음 시작을 하여서 올해까지 1억 5,500만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모금현황은 아래 보면 참여자 수가 17년도까지는 629명에 1,259구좌를 해서 1억 1,000만원 정도를 모금이 되었고, 2018년도는 677명으로 조금 더 참여자 수가 늘어나서 4,400만원 정도 지금 모금이 됐습니다. 
연간 12월까지 하면 1년에 한 보통 5,000만원 정도가 누적모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입니다. 
21가구에 1,485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틈새복지에 16가구, 생활안정비에 5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가정방문대상, 횟수, 조사방법, 부적합자 사후관리 등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초생활보장 외 13개 사업이 조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조사,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생활실태를 확인하는데, 여기에서 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평가는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되고 다른 사업의 12개 사업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복지급여 신규신청자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총 4,387가구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사인원은 우리시 3만 3,863가구에 한 한 13% 정도가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조사결과 보장적합이 3,439세대, 그리고 보장부적합이 한 948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인소득재산 초과가 883세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있음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입니다. 
65세대가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이 559가구, 기초연금이 974가구, 장애연금이 52가구, 한부모가 136가구, 차상위계층 500가구, 아동수당이 2,166가구입니다. 
그리고 당구장 표시에 차상위계층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무료이동서비스 운영실적 및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무료이동서비스 목적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서 이동목욕과 이동세탁차량을 이용해서 집을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추진기관은 이동목욕이 2개소가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 1,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1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세탁은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대상은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총 사업비는 9,700만원입니다. 
하단에 무료이동서비스 운영실적을 보면 보조금은 9,700만원을 지급을 하였는데, 복지관에 이동목욕에 3,300만원, 협의회 이동목욕에 3,200만원, 협의회 이동세탁에 3,200만원을 보조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수혜를 받은 사람 한 200가구 정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운영입니다. 
조사대상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외 13개 사업입니다. 
조사방법은 공적자료로 온 내용을 행복이음으로 내려오는 내용을 갖다가 적용을 하고, 또한 가정방문을 통해서 생활실태가 어떤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보고 그렇게 해서 보장결정을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규신청조사가 4,387가구가 신청을 해서 보장적합이 3,439가구 한 78%가 보장적합으로 됐습니다. 
보장부적합이 한 948가구로 22% 정도 됩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이것도 확인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각 가구별로 소득이나 재산이 증액됐거나 감액이 되었거나 이럴 때는 저희들한테 1년에 2번씩 그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럼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1,359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장유지가 782건, 급여변경이 311건, 보장중지가 263건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상반기가 이렇게 됐는데 하반기에 이제 조사기관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정비를 총 3만 6,020건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소득재산정비가 3,245건, 인전변동을 적용하는 것이 3만 2,775건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근로능력 판정입니다. 
근로능력 판정을 292가구를 실시해서 근로능력이 없음이 240건, 근로능력 있음이 52건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가 됨으로써, 법적으로 폐지가 돼서 사전신청조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통보된 조사대상은 한 1,500가구가 통보가 되어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대상자 하반기 확인조사가 10월 1일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대상은 13개 복지급여에 대해서, 조사결과는 소명기회를 부여를 하고 급여가 감소가 되거나 중지가 되거나 또는 때로는 급여가 또 늘어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부당이득금 개요입니다. 
부당이득금은 의료급여수급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의료급여비용을 환수하는 내용입니다. 
구상금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서 의료급여비용을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제3자에게 구상금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징수대상자는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급여기관 또는 수급자, 손해배상청구대상자 등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부당이득금 부과현황이 총 109건에 3억 546만 2,000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이중 부당이득금은 87건, 구상금은 22건입니다. 
부당이득금 징수현황입니다. 
부과는 109건에 3억 546만 2,000원을 했는데, 올해 9월말 현재 징수는 61건에 1억 7,57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법적으로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여서 분할 납부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입니다.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을 하며,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입니다. 
재산이 8,500만원 이하여야 되고,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여야만 됩니다. 
사업비는 2억 9,375만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로 돼있는데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세부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 9월말 현재 343건에 1억 9,000만원 정도를 갖다가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지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열심히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서 신속하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지원현황입니다. 
대상자 발굴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오는 케이스도 있고, 또 생활요금,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생활요금 전기나 수도, 가스 이런데다가 상수도사업소에 체납자 명단을 저희들이 받아서, 또는 한전에 체납자 명단을 받아서 가스업체 이런데다 명단을 받아서 어려운 가구가 얼마나 있는 지를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 총 발굴현황은 8,831건을 하였고, 행복e음으로 통보된 것이 3,182건,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생활요금체납, 냉난방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통장님들을, 읍면동에 이제 문서를 보내서 이통장님들이 반장님과 함께해서 주변사람들이 어려운 가구를 이렇게 발굴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8,800가구를 갖다가 발굴을 해서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뭐 본인들이 체납을 했을 경우에, 다 체납한 건 아니고 공가가 상당히 한 70% 정도 이제 돈을 안 낸 게, 이제 실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한 그 정도 되고요. 
나머지 30% 정도에서 사유를 정확하게 다시 읍면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해서 아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기초생활수급이나 이런 공적급여를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서 했고, 그 다음에 긴급지원이나 또는 맞춤형 부서에서 직접 가서 집수리를 해준다거나 또는 연료를 지원해준다거나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구들한테 작년에는 상당히, 작년하고 올해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열심히 찾아봤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대표자가 김성태 회장님이고 직원은 4명입니다. 
보조금 지급은 9,2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액 9,250만원을 보조금을 주어서 인건비가 4,80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36만원 정도, 운영비 한 1,500만원 정도, 사업비가 700만원 정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청소년자원봉사학교 운영, 보수교육 운영, 그 다음에 나눔 헌혈행사, 삼척시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정기총회 및 이사회, 사회복지 분야 간담회, 좋은이웃들 사업, 사회복지대회 개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사업, 자원조성 및 배분사업 이런 것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운영비 지원 및 집행사항 적법성 점검을 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 운영실태 점검을 10월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급내역 및 정산내역입니다. 
운영실적, 지원내역, 정산내역 일체,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포함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센터장이 박만호이며, 2003년 8월에 삼척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모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이고, 직원은 지금 14명이 있는데 정규직이 5명이고 계약직이 9명입니다. 
내용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산액은 2억 9,081만 2,000원입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운영비 예산 및 정산내역입니다. 
18년도 9월말 실제 사용한 금액 2억 400만원 정도해서 인건비가 1억 5,900만원, 운영비가 1,600만원, 사업비가 2,800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당구장 표시한 내용을 보시면 2018년도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우수 지역자활센터의 추가운영비 1,54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8년도 9월말에 자활참여자 수는 124명입니다. 
9월 그러니까 처음에 146명, 156명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가 중도에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포기한 사람 해서 빼고 현재 이제 124명 정도 그렇게, 이 숫자는 매월마다 조금 달라지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76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적인원이 1만 5,000명 정도, 탈수급자가 17명이 되었습니다. 
수급을 완전히 탈피한 사람들이. 
그리고 업무협약을 5건 했고, 지자체 위탁사업을 2건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외부공모 및 위탁사업에 9건, 신규개발사업에 3건, 일자리 알선상담에 130명 정도, 취업을 99명 정도 하였습니다.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입니다. 
후원금 수입은 2,300만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았는데 9월말 현재 지정기탁이 한 920만원, 비지정은 없고 그 다음에 이월금이 한 1,300만원 정도 해서 2,300만원, 올해 한 900만원 정도를 갖다가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후원금 사용내역입니다. 
올해 1,004만 8,000원을 갖다가 사용을 하였는데 지정후원금에 그 금액을 지정을 어디에 뭐에 쓰라고 이제 후원하시는 분이 지정을 딱 해서 하면 거기에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그대로 했고, 사용내역은 이분들이 지정을 하면서 이제 뭐 그 운영비에 써라, 임대료에 써라 뭐 이런데 쓰라고 이제 지정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역시 자활예산안운영계획 심의를 하고 자활근로사업 운영을 연중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운영실적, 지원내역, 정산내역 일체,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포함입니다.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주체가 대표가 홍금표 관장 외 직원이 28명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이고 사업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웰빙센터 그러니까 수영장과 목욕탕이 포함된 내용을 같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6,5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복지관에 해당되는 게 5억 6,100만원 정도, 웰빙센터에 해당되는 게 4억 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원 및 정산내역에 웰빙센터가 예산액이 4억 400만원인데 3억 800만원 정도 정도, 여기 인건비가 2억 7,500만원 정도, 운영비가 3,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비가 5억 6,100만원인데 여기에 인건비가 3억 200만원 정도, 운영비가 3,400만원, 재산조성비가 491만 1,000원이였습니다. 
웰빙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수영장, 목욕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용자 수는 누적인원 15만명 정도 되었고, 수영장은 8만 3,0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매일 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거는 수입금 들어오는 그 숫자입니다. 
그런데 목욕탕이 6만 7,000명 정도, 8월말 기준으로 그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에 사례관리 기능에, 56명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45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서비스제공기능 분야에 교육 및 여가문화사업에 노인대학과 성인강좌를 실시하였고, 지역사회 보호사업에 급식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 경제적지원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조직화기능에 복지네트워크에 민과 관이 네트워크간담회를 2회, 주민바자회, 그 다음에 지역사회연계사업을 9회 실시하였고, 주민조직화사업에 찾아가는 마을이동복지관, 원당주공 활성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입니다. 
후원금 수입은 총 2억 5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정은 3,900만원, 비지정이 3,400만원, 이월금이 1억 3,1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용내역은 한 8,000만원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운영비 지원 및 집행사항 적법성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실태 점검 및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지도점검 결과 종합사회복지관은 2016년도에 우리시에서 자체점검을 3번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시정명령이 4건 있었고, 2017년 4월에는 자체점검을 4번을 하여서 시정명령 4개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 올해는 복지부에서 합동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시정명령이 2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수영장이 지금 배부름 현상으로 위험하다 그래서 이걸 빨리 이제 고쳐야 된다는 지적을 받았고, 또 하나는 노인복지센터가 지금 3층에 위치해있는데 그거는 소관사업이 사회복지과에 이제 소속한 사업인데 그것이 1층에 있어야 되는데 3층에 위치해 있는 거 자체가 이제 지적사항으로 받았습니다. 
다음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16년도에 우리시 자체에서 시정명령 4건을 했는데, 미비서류에 대해서 이제 구비를 하라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연가신청서 서식이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말하는 그런 서식을 사용 안 하고 약간 좀 달라서 그걸 제대로 변경해서 사용하라고 지적을 하였고, 차량운행일지를 살펴보니까 운행기록을 매일 결재하고 운행목적을 상세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가끔씩 이제 이게 정확하게 안 한 케이스가 일부 있어서 이거를 저희들이 지적해서 앞으로 서식은 변경해서 사용하고 운행일지는 작성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2017년도에는 회계일반과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는데, 회계일반에는 그 물품출납원 지정을 하고 재물조사 계획을 안 해서 그걸 작성을 하도록 그건 이렇게 지도를 하였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폭설이라든가 감염병 환자가 생겼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는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도 역시 계획수립을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와 합동점검을 했는데 수영장유리벽 공사가 이래서 지금 올해 10월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거 해서 올해 안으로 이걸 빨리 시급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지역자활센터는 2016년도에 지적사항이 없었고 자체점검 5회 했지만 지적사항이 없었고, 2017년도에는 자체점검 6회를 했는데 지적사항은 자활사업단 차량관리가 좀 부적정했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업단 이것도 역시 차량일지를 정확하게 목적과 시간, 사용한 시간 이런 걸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잇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규정이 미비가 돼있기 때문에 그걸 제정을 제대로 해서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서 차량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1회, 우리시에서 자체점검 3회 했는데, 우리 자체점검에서는 적발사항이 없었고 보건복지부가 1회를 했는데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는 구두로는 말을 들었는데 문서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아,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 긴급지원대상자나 또 기초생활수급자, 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됐을 때, 추천했을 때 즉각 조치하여 주어 또 민원인들로부터 감사하다는 얘기를 대신해 전해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 고맙습니다.
김희창위원   네, 수고 많았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감사합니다.
김희창위원   지금 그 긴급생활수급자, 복지사각지대, 또 긴급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어떤 사회단체나 이런데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대상자를 적극 모색하고 계시죠?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네, 그렇습니다.
김희창위원   이것도 내년에도 시책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네.
김희창위원   그리고 3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이 그 원당수영장이잖습니까? 옛날에?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
김희창위원   그 개인으로부터 이게 시가 인수해가지고 시가 또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그 조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이 위탁을 주고 있죠?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
김희창위원   주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그런 등등의 문제로 그 직원들이나 아니면 수영강사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게 급여가 뭐 최저임금에도 못미친다, 또 급여가 아주 박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시가 이제 그 사업자를 선정할 때, 이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5년 단위입니다.
김희창위원   5년 단위입니까? 그럼 계약을 언제 다시 합니까?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그러니까 저희들 계약을 다시 하는 기간은 지금 내년 12월까지 하고 이제 후년, 12월말에 이제 다시 계약을 찾아야죠.
김희창위원   아, 내년까지는?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위탁을, 공고를 해가지고.
김희창위원   네네, 그 공고를 할 때는 그 이런 인건비,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인건비 문제가 제대로 책정이 돼서 지급이 될 수 있게 그 문제를 위탁 외에는 그 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 그 참고로 복지관은 우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한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강사는 이제 보건복지부 복지와 좀 다른 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위탁을 준 상태인데 수영강사에 대해서는 따로 이 가이드라인이 없지만 이거는 도계라든가 이런데 지금 수영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사용자 인원들 이런 거 여러 가지 형평성을 포함해서 아마 위탁받는 데에서 거기 맞춰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창위원   이게 벌써 5년 계약이니까 한 3년 전, 4년 전에 계약했으니까 임금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때하고 3년 지난 지금하고 거기는 근무하시는 분 느끼기에 이거 뭐 그래 일을 못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 문제를 정확하게 위탁을 줄 때, 위탁료가 올라가겠죠? 아마도?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 인건비 문제 위탁을 할 때 산정을 확실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네.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그럼 제가 잠깐.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아, 양희전 위원님.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거 같은데 하여튼 우리 복지정책, 삼척시 우리 복지정책에 대해서 애써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공통된 이 첫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예산이 279억원, 그죠?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
양희전위원   집행이 147억 6,000만원, 왜 미집행이 이렇게 많아요? 집행률이 낮아요? 과장님?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9월말까지이고, 10월에 이제 보조금이 이렇게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뭐 특수임무유공자회라든가 이런 그때 그때 이제 맞춰서 나가는 금액도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는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30억원 정도는 지금 지역자활센터 거기에 우리가 당초계획은 올해 연말에 준공하는 걸로 이제 다 예산을 세웠는데 지역자활센터하고 하장복지관 그것이 시간이 좀 오래 지체가 돼가지고 한 40% 정도는 원래 이제 내년 이월로 넘어가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네, 하장복지관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 지금 골조공사하고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저희들이 2회추경을 하면서도, 2회추경을 474억원을 하면서도 하루라도 빨리 지역경제, 침체된 지역경제 또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하루 빨리 자금을 투입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현재 9월말 자료니까 많이 더 됐죠?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 그런데 보조단체에서 지금 들어오는 거는 신청이 아직 안 들어온 거는 여기에 못들어간, 지급이 안 되니까.
10월에도 많이 나갔습니다. 
양희전위원   그리고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
양희전위원   우리 로컬푸드사업이라고 아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네.
양희전위원   로컬푸드는 어떻게 지금 직접 배달을 합니까? 아니면 대행업을 이용합니까?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로컬푸드는 이거는 지금 이제 자활사업단에서 잘돼서 자활기업으로 이제 된 곳이거든요?
양희전위원   자활기업 자체에서?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기업으로, 네네 그러니까 사업단은 그 지역 자활센터에서 열심히 이제 계속 잘 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곳이고, 거기는 이제 어느 정도 잘 돼서 자활기업을 돼있는데 이제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자활기업을 가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계속 이렇게 좀 신경을 쓰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는 거기 지금 로컬푸드 123이 돼있는데 거기에서 직접 팔기도 하고 뭐 배달도 해주고 이럽니다.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다양하지요? 좀?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 깨끗하게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또 과장님 한번 보셨어요?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 저희들 가서 일부러 밥도 사먹고 이랬습니다.
양희전위원   사먹고 그랬어요?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
양희전위원   또 이런 제과나 이렇게 뭐 우유, 빵 이런 음식도 들어옵니까?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아, 그거는 로컬푸드가 아니고 푸드뱅크.
양희전위원   푸드뱅크로 이어져요?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네, 그런 것도 좀 제과점에서.
양희전위원   로컬푸드사업도 그렇고, 그 참 활성화되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저희들도 가보니까 그죠?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 잘하고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그 다음에 28페이지나요?
여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기에 우리 복지사각지대 해서 이렇게 지금 많이 발굴해서 이렇게 지원도 하고 이러셨죠?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
양희전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탁 보시기에 우리 그 지역에 아직 복지사각지대가 많다고 봅니까?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아직도 있다고 봐야겠죠? 왜냐면 주변에서 저희들이 지금 마을단위에서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통이장님들, 반장님들, 주변에 또 뭐 단체들이 잘 제보를 자주 하십니다.
이분들 어려운데 좀 가서 나가봐라 이런, 그런 걸로 봐서는 시민들이 볼 때는 안타까운 거고 실제적으로 가보면 진짜 어려운 분도 있으시고, 또 실제적으로 가보면 사실 조사를 해보면 의외로 또, 겉으로는 곤궁해 보이는데 의외로 현금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이렇게 겉보기하고 좀 다른 분도 계시고 이렇습니다. 
양희전위원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네.
양희전위원   이래 독거노인들 그죠?
독거노인들이 이렇게 우리 행정상으로는 부양가족이 기재가 돼있어요, 그죠?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
양희전위원   그런 분들이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등록만 돼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같이 살지도 않고 또 연락이 끊긴지 오래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사각지대죠?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 그렇죠.
그 어르신이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우면 그런 분들은 사각지대로 오라해야죠. 
양희전위원   그죠?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
양희전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독거노인들 대해서 어떻게 연락망 구축이나 시스템이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그거는 우리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쪽에서.
양희전위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에서.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 시스템이 잘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이게 솔직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물론 뭐 독거노인들이나 어려운 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이런 우리시에서 도움을 받는 거, 국가정책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죠? 덜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서류상에 이렇게 문제가 없으니까 부양가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참 이게 도움을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도 복지사각이거든요? 그죠?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네, 특별히 더 각별하게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전위원   네, 그게 고질적인데 보니까 자식들이 있다는 핑계로 그죠?
솔직히 우리가 빈곤은 참 당사자가 그게, 빈곤정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죠? 당사자가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찾아주시고, 우리 정부에서 내년부터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30만원 지급한다는 거 있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죄송합니다.
제가 그 노인관련은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 문서화 뭐고 이런 게 잘 없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 못했습니다. 
양희전위원   아니,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자활이 어디나? 30페이지나? 
지역자활센터.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 30페이지입니다.
양희전위원   네, 여기 센터장님이 박만호 센터장님이시죠?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
양희전위원   여기에서 웰빙삼척 담다 이 사업단을 꾸려가지고.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 새로 만들었습니다.
양희전위원   네, 이게 천연 그죠?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 조미료 저도 사먹었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양희전위원   다시다팩 만들고, 이제 과일즙도 만들고 그죠?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
양희전위원   이거 이래보니까 뭐 쿠팡이나 이제 예를 들어서 오픈마켓이라 그러나요?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온라인마켓으로 지금 나갔습니다.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11번가라든가 쿠팡 이런데, 티몬 이런데 아마 납품을 하는 거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하고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그죠?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
양희전위원   우리시도 거기에 걸맞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걸 자활센터에서 어렵게 생산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런 부분인 만큼 과장님이 하여튼, 품질은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거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있으면 대외적으로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네.
양희전위원   괜찮겠죠?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거기 지역아동센터하고 우리 복지센터도 여기?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과 아동복지 쪽에서 합니다.
김민철위원   아, 거기서 합니까? 그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복지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뭐 사후관리감독은 이렇게?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1년에 한 4번 정도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 보조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나는 그쪽에서 수혜받는 측에서 영수증 처리하고 거기서 만드는 것만 의존하지 마시고 직접 나가서 좀 이렇게 크로스체킹 하셔가지고 우리 시비가 뭐 사적 용도로 전향이 된다거나 이런 걸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물어보나면 이번에 우리 왜 유치원.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유치원, 네.
김민철위원   네, 문제가 됐는데 거기에서도 뭐 철저하게 물론 자료를,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올렸지만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도 혹시 이렇게 문제화 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나가시는 그날까지 좀 철저하게.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아주 클리어하게 좀 해주시고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
김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민이라면 누구나 일상에서 소소하지만 좀 이렇게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든든한 복지정책, 사회복지 이게 돼야 되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촘촘히 살피려면 복지정책과도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좀 복지생태계를 그려서, 그러면 좀 이런 정책이 미래에 대해서 좀 더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좀 유념하셔가지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게 지금 삼척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총 62개가 있고, 속초에 74개, 동해에 76개, 태백에 58개, 춘천 331개, 원주 244개, 강릉 268개 이렇거든요? 
삼척이 굉장히 적지요? 복지기관이? 타   역에 비해서 복지기관들이? 
동해시에 비하면 거의 10개 정도가 사회복지기관이 작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역에서 정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좀 기관들을 더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정말 아주 작은 것에서 좀 행복을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아마 제4기 사회보장기본계획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이 공지가 됐죠? 그죠?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 저희들 시민들에게 어제 공청회를 하고 시민들에게 공고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
○ 위원장 김명숙   거기에 89개가 수록이 돼있는 거 같았는데 맞죠?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 4개년 계획에 89개 사업을.
○ 위원장 김명숙   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
○ 위원장 김명숙   복지정책이니까 시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좀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공무원 입장으로 봐서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으로서, 또 이래 복지를 케어를 받아야 할 만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빠진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가령 아동보호시설, 청소년보호시설, 뭐 청소년쉼터, 가정폭력피해시설, 뭐 중독관리센터 이런 거, 가령 가정폭력피해시설 같은 경우에는 삼척에 제가 직접 겪은 일들이지만 아이들이 폭력을 당해서 어딘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삼척에 없어서 동해에 갔다가 동해에서도 이게 안 돼서 강릉으로 갔다가 강릉서도 안 돼서 춘천으로 넘어가는 이런 슬픈 현실이 있어서 결국 얘네들이 원가정으로 복귀해서 방황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소수의 인원일지라도 이런 작은 것부터 정말로 얘네들이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추후에 이 4년 안에, 89개 안에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러면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네, 지금 그 복지4개년 사업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에 할 중기계획인데 이게 3기까지는 국비사업이 다 포함돼서 했는데, 복지부에서 이제는 지역복지 쪽으로 이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89개는 국비사업으로 많이 하는 거는 다 빠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이 조금 들어갔다 이러면 최소한 50% 이상이 시비가 부담이 되는 곳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아동보호시설, 청소년보호시설 이런 거는 국비사업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복지계획에는 그 정부방침에 의해서 계획에 자체 빠져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하여튼 지역에서 필요한 거는 맞죠?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필요한 거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우리시에 어디 둘 데가 없어서 남의 시에 가서 이렇게 구걸하듯이 좀 데리고 있어 달라 이런 거는 우리시도 이제 뭐 7,000억원을 예산을 사용하는 이런 우리시 입장으로 보면 시비를 투자를 해서, 또는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정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네,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네.
○ 위원장 김명숙   또 지난번에 보석공동체 아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강원랜드에서 지원금을 좀 얼마 받았나요?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 강원랜드에서 저희들이 조금, 얼마였지?
강원랜드에 300만원을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 거기에서도 뭐 여러 가지 심의기구들이 있으니까 결과는 아직 못받았습니다만, 담당자한테는 좋게 우리가 받았는데 아직 결과는 못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네, 좀 체크해주시고요.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네.
○ 위원장 김명숙   공동체 아이들이 살다가 이제 나이가 차면 그 공동체 생활에서 못살아서 얘네들이 나가서 홀로 자립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립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조금 여기저기 곳에 손을 벌리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부모 없이 어렸을 때부터 거기 들어가서.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 어려서 방치돼 부모한테 버림받아서 방치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명숙   네,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사회가 다 같이 함께 바라보고.
○ 위원장 김명숙   맞아요, 그런데 이제 24세가 돼서 공동체 있을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나와야 되니까 이거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심연희   네.
○ 위원장 김명숙   하여튼 복지 쪽이나, 복지 쪽에서는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 제가 다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좀 소진되지 마시고 더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사회복지과장 박란희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공통사항과 지적사항은 보고 생략하고, 41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 첫 번째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6년부터 18년도까지이며, 지원현황으로는 2016년도 노인복지시설 외 7개소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42페이지 2017년도에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가 개소로 인하여 노인복지시설 외 8개소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노인복지시설 외 8개소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44쪽에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지도점검 결과 6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으며, 3개소에 대하여 추진이 원활합니다. 
2017년도에는 4개소에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보조금환수 1개소, 추진원활 4개소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시정조치 3개소, 추진원활 3개소, 지도점검 예정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46쪽, 노인복지시설별 지원내역 및 시설수급자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11개소로, 지원내용은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 및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개소에 3억 7,852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수급자 현황은 의료복지시설 6개소에 76명, 기초수급자가 7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량은 33개 사업에 3,200명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84억 4,9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행기관별 현황은 사업량은 33개소에 지원금액 8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경로당 현황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 지원내역입니다. 
경로당은 235개소로 사업비는 7억 5,722만 1,000원입니다. 
지원내역은 통합운여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통합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냉방비 개수당 2개월에 20만원, 양곡비 경로당별 20㎏ 쌀 8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역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은 286세대 727명입니다. 
지원내역은 5개 분야에 13개 사업에 1억 3,104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여성단체 지원내역 및 활동현황입니다. 
여성단체는 6개 단체에 9개 사업에 9,3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보육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어린이집은 42개소로 아동정원은 1,632명이며, 현원은 1,310명입니다. 
충족률은 80.2%이며, 보육교직원은 325명이며, 사업비는 119억 1,589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외 6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드림스타프 운영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원당동 아동복지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맞춤형 아동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 0세부터 12세 미만 저소득층 및 위기아동가족을 위한 복지, 건강, 교육, 보육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5,700만원입니다. 
사례관리 아동현황은 339명이며,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 외 7개 분야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청소년시설은 3개소로 삼척시청소년수련관, 도계청소년장학센터, 원덕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특성화 프로그램을 21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2,4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근덕청소년문화의집을 현재 건립 중에 있으며, 2019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완공이 되었으며, 12월 준비하여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경제적 지원 및 사회참여서비스 지원내역입니다. 
관내 등록장애인은 5,495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제적 지원에 13개 사업에 29억 7,430만 5,000원, 사회적참여 지원에 10개 사업에 9억 818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종사자 27명이며, 지원실적으로는 16억 5,383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단속은 국민신문고 등 민원인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단속 중에 있으며,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는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는 5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92% 징수율이며, 2018년도는 49% 징수율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은 286세대입니다. 
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는 10개 분야에 12개 사업 5억 4,460만 9,000원입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요양 보호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실적입니다. 
요양 보호시설은 11개소에 정원 345명이며, 현원은 270명입니다. 
지원실적으로는 11개소에 3억 7,852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아동상담소 운영현황입니다. 
아동상담소 사업내용으로는 상담치료사업 외 예방교육사업,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69쪽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개원할 때 아동상담소와 통합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원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우리 관내 11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내용은 방과후, 방학중 아동돌봄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억 1,3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현황은 320명이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외 9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입니다.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이며, 직원은 상담소장 1명과 상담원 4명, 예산은 1억 6,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폭력예방교육 실적은 183회 5,634명을 실시하였고,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상담실적은 344건입니다.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노인요양보호시설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11개소에 정원 345명, 현원 27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근무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요양보호사 수는 16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 급여는 150만 4,000원 정도입니다. 
74쪽입니다. 
노인건강증진 운동기구 및 정보화 등 지원현황입니다. 
경로당 235개소에 대하여 노인건강증진 운동기구 및 정보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경로당 119개소이며, 지원물품은 286개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경로당별 운동기국, 노래방기기, 운영물품 등 수요조사 및 구입을 수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연간 사업계획서입니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과 장애인복지시설, 그리고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사업계획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양희전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양희전 의원입니다.
이 사회복지과 과장님, 좀 자료가 사업량이 많은가 봐요? 자료가 두툼합니다? 아주.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웃음)양이 좀 많습니다.
양희전위원   먼저 32페이지 보시면.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31페이지요?
양희전위원   32페이지.
뭐 이건 제가 그냥, 저 보시고 그냥 여쭤볼게요. 
공모사업 신청인데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하고, 그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양희전위원   우리 청년들의 이게 일자리 겸 청년들을 위한 이 사업인데, 아직도 보니까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지금 아직 기일이 남아있어가지고.
양희전위원   공모사업을 많이 이렇게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력한 그 직원들에 대해서 뭐 인센티브라도 있습니까?
상 받으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작년에 저희들 노인일자리 대상을 받았습니다.
양희전위원   대상을 받으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받아서.
양희전위원   상금도 받으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상금은 상사업비로 받아가지고 그 노인일자리 지원에 다 투입을 했고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에 선진지견학을 그룹별로 갔다 오도록 그렇게. 
양희전위원   그룹별로 갔다 왔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네, 다녀왔습니다.
양희전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경로당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여쭤봤는데, 우리 경로당이 200...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235개.
양희전위원   35개잖아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네.
양희전위원   그리고 우리가 단위로 작게는 50명으로, 또 70명으로 이렇게 2가지로 분류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이 제가 이렇게 여기 경로당 현황을 보니까, 우리 경로당 노인인원 그 65세 등록된 인원이 어떤 경로당은 뭐 9명, 10명 이렇게 해서 경로당에 수가 작아요.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거보면 1인당 37,000원에 그 다음에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230만원?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430만원에서.
양희전위원   251만원이니까 436만원, 그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네.
양희전위원   그리고 70명일 때는 510만원?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양희전위원   별로 어떻게 불만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이? 괜찮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이걸 할 때 경로당에 이제 노인회 시지회에서 하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하는데 노인회 시지회 경로부장이라고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도의 지침도 있고 저희들이 또 경로당에 분회장님들하고 충분하게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정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더 세분화해서 다시 좀 지정할 도의 지침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세분화해서 지정을 할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이런 것도 여론 좀 수렴해서, 이거 몇 년째 아마 한 10년 이렇게 이 방법으로 가지고 오고 있죠? 한10년?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제가 작년에 왔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양희전위원   여름에, 이번에 여름 에어컨비 지급됐습니까?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한다고 아주 홍보가 되던데.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저희들이 1개소당 20만원씩, 저희들이 3,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시비를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나오는 곳은 다 드리기로, 아직 8월 것이 안 나온 거 같습니다. 
10월에 나올 거 같습니다. 
양희전위원   우리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덧붙여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이렇게,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회장님이나 총무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경로당에 어르신, 나오는 어르신들은 많이는 뭐 2~30명 나오시는 경로당도 있지만 그래도 한 10명에서 15명 이정도로 아마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이래 다녀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이렇게 나오세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네.
양희전위원   그것도 사각지대 같아요, 그죠?
안 나오시는 분들은 참 이렇게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홍보하고 경로당 그 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들이 총무님들이 이렇게 전화를 좀 드리던가 해서 어르신들이 홀로 혼자 이렇게 대화할 사람도 없고 홀로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한번 이렇게 경로당으로 나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좀 나오실 거 같은데, 처음에 이렇게 한두 번 나오시기가 좀 어려운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 좀 이렇게 체크 좀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양희전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의 날 며칠 전에 지났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양희전위원   그건 얼마 지원, 얼마 예산이 되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3,500만원인데 읍면동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양희전위원   나누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나누니까, 저도 이래 봤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큰 금액은 아닙니다.
양희전위원   큰 금액은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양희전위원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에 지급하는 게 어버이날하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어버이날.
양희전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노인의 날.
양희전위원   노인의 날 이렇게 2회가 이렇게.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2번씩.
양희전위원   부녀회에서.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음식을.
양희전위원   해당 부녀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달하시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맞습니다.
양희전위원   그래서 경로당으로 이래 다녀보니까 경로당 회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뭐 해주시는 건 너무 고맙대요.
고마운데, 점심식사하기는 좀 부족하답니다. 
예를 든다면 돈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음식을 가져오면 거기에 밥이나 국이나 이렇게 준비를 또 한답니다. 
그래서 차라리 돈을 10만원이면 10만원, 5만원이면 5만원이라도 주면 음식이나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 이렇게 물론 부녀회에서 고생하셔가지고 우리시에서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 이래서 음식을 좀 만들어서 정성껏 드시게 드린 걸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르신들도 좋아합니다.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과장님도 좀 아시고, 우리 드림스타트하고 위스타트하고 통합됐잖아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양희전위원   통합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장단점은 있겠지만.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통합하고 훨씬 업무가 일원화되고요.
양희전위원   일원화되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네, 드림하고 위스타트로 있을 때는 그게 드림스타트가 나중에 생기고 정부에서 직접 하는 거고 위스타트는 법인에서 하다보니까 자료 같은 걸 제공을 못받고 이래서 굉장히 조금 이원화돼서 어려웠는데, 관리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일원화돼서 업무가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양희전위원   네, 일원화돼가지고 관리도 되고 그래서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그 어린이들이 빈곤에 이렇게 대물림,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물림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고 많은 관심, 그죠? 뭐 사회복지는 전부 그런 쪽이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양희전위원   마지막으로 저희들 이거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양희전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단기보호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한번 안을 올린 게 있죠? 의회에다가? 그래서 아직까지 계류 중이여서 30일 아마.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맞습니다.
양희전위원   본회의에 올리는 거 같은데.
이게 주간보호센터는 말 그대로 주간에만 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평일? 토요일까지?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아니, 토요일은 안 합니다.
월화수목금까지. 
양희전위원   월화수목금까지, 그냥 말 그대로 평일 주간에만 하네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네.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있습니까? 원당리에?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저기 사직에.
양희전위원   아, 사직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장애인복지센터 그 옆에 장애인전용경로당 거기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종합복지관 여기 원당종합복지관 옆에 지금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은 다 완공됐고요.
12월에 이제 입주식하면 그쪽으로 이제 거기 3층 건물을 지었거든요? 종합복지관 옆에? 
그래서 1층은 주간보호소, 2층은 단기보호센터, 3층은 장애인재활치료센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2월에 준공식 할 예정입니다. 
양희전위원   시설 잘 갖추었네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잘 갖췄습니다.
양희전위원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양희전위원   그러면 1층에는 주간보호센터.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옮겨오고.
양희전위원   이쪽으로 이전하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2층은 단기보호센터가 새로 생기고, 3층은 재활센터 발달장애.
양희전위원   과장님, 우리 장애인주간보호센터나 단기보호센터는 이게 운영목적은 우리 어려운 장애인들이 그죠? 혼자 자활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부모님들이 그렇게 원래 보호하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부모님들이 보호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그렇죠.
양희전위원   예를 들어서 뭐 출장이라든가 뭐 하여튼 입원한다든가 뭐 경조사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거기에 이제 우리 장애인들 거기다가 맡겨주면 거기서 보호해주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그렇죠, 단시간.
양희전위원   단시간에? 그러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한달까지.
양희전위원   한달까지.
그러면 이제 지금은 주간보호시설을 운영을 했지만 앞으로 원당리 거기 복지센터 옆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단기로 바뀌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아니요, 단기 주간 다 통합이.
양희전위원   아니, 주간도 있고 그러니까 단기로 새로.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통합됩니다.
양희전위원   단기는 처음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처음입니다.
양희전위원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시설에 총 맡길 수 있는 기간은 얼마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한달까지.
양희전위원   한달까지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단기는 한달까지 됩니다.
양희전위원   1회 맡기면 3일까지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아니, 그럼 하루 맡길 수도 있고.
양희전위원   하루도 맡길 수도 있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길게는 장기.
양희전위원   장기로 맡긴다면 최대 30일까지 가능하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네.
양희전위원   더 이상은 안 되고, 연간 30일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그런데 나갔다가 한번 맡겼을 때 그런 거고요, 정원이 남아있으면 나갔다가 또 다시 뭐.
양희전위원   정원이 있을 경우에?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네.
양희전위원   그래 이제 기본적으로는 최대 30일.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양희전위원   그건 연간이죠? 그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아니, 한번 맡겼을 때.
양희전위원   한번 맡겼을 때?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네, 30일까지.
양희전위원   그래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난폭하고 도전적이고 하잖아요? 그런 거도 괜찮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복지 이제 거기는 단기보호센터는 2.5명당, 아이들 2.5당 복지사 1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 좀 이렇게 뭐 계도하고 이렇게... 아주 뭐 난폭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좀 어렵겠지만 그냥 정서적인 안정 이런 거는 복지사들이 케어를 잘 해서 해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주간과 그 다음에 단기보호센터를 지금 주간이 맡고 있는 게 그 어디.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원주.
양희전위원   원주카톨릭 거기에서.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카톨릭사회복지법인.
양희전위원   사회복지에서 맡고 있는데 또 일원화하고,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우리 그 단기보호센터에서.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단기보호소에서 1년 동안.
양희전위원   같이 하고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네, 내년 12월 31일까지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간이 12월 31일까지거든요, 원주카톨릭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통합운영해보고 장단점을 이제 해서 12월 31일이 끝나면 그때는 이제 다시 공고를 해서. 
양희전위원   공고를 해서 추후에 위탁기관을 다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지금 현재는 주간보호소에서.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같이 하는 걸로.
양희전위원   위탁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같이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하여튼 제가 시설을 보니까 시설도 아주 3층 건물 이렇게 지어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빨리 하루빨리 그게 주간보호소도 거기로 빨리 옮겨가지고 이렇게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김희창위원   네, 김희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그 전국적으로 유치원 문제가 시끄럽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김희창위원   삼척에서는 별 문제 없겠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저희들은 지금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정기점검도 하고 이래서 지금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희들도 자체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미연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희창위원   삼척시에서 이런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창위원   6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 그 일부 아파트에서 장애인주차라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가 300세대다 그럼 장애인 혹시 그 몇 프로를 주차라인을 장애인으로 배정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건 건축과에서 알고 있겠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웃음)그건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김희창위원   네, 그건 제가 봐서는 건축과 소관인거 같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300세대라 그러면 300라인의 주차공간이 있다.
그럼 이 장애인 뭐 한 50개 그어져있으면 그 아파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거주하는 숫자가 50명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주차공간은 남아있는데 그 장애인주차공간이다 보니까 비어있고, 또 때때로 저녁 늦게 이제 퇴근해가지고 차댈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차를 주차했을 경우에, 또 그걸 요새 전문적으로 찍어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찍어가지고, 그렇죠.
김희창위원   시청에 보내면 벌금 나오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김희창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의원님 말씀 전 공감을 하는데요, 공감을 하는데 그거는 법적인 그 면수고 이래서 그거는 자체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끼리 협상을 해서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쪽에서는 그거를 뭐 이렇게 써라하고 얘기하시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희창위원   그거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현지 그 아파트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주십시오.
왜냐면 제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얘기했지만, 아파트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전 아파트에 다 해당될 겁니다. 
아마.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건축과하고 협의해보고 저희들이 얘기는 해보지만 확실한 대답은 못드립니다.
김희창위원   네, 하여튼 검토해봐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네.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명숙   네, 김원학 위원님.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조금 전에 김희창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여기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증 이렇게 발행하고 그 관리하는 부서는 교통과인가요? 아니면.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아닙니다.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김원학위원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연관돼서 우리가 보통 주차 그 보호자 같은 경우에 같은 건물에 같이 거주하고 있어야지만 그 증명서가 발급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리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따로 나가 살면서도 그거 가지고 이용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조금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보호자용.
김원학위원   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보호자용은 옆에 이제 장애인이 꼭 타야 되거든요?
그런데 타지 않고 그냥 세워놨을 때는 저희들이 탄지 안탄지 모르기 때문에 감독하기 좀. 
김원학위원   네, 그런 주차할 때도 그걸 이제 주소지가 틀린데 증명 딱 올려놓고 가니까 그걸로 봐서는 주차 가능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고, 지금 2018년도에 거기 과태료부과징수실적이 좀 낮은 걸로 되어있는데, 아직 기간이 남아서 그런지.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이거 기간이 남았고요, 보통 여기 49%라는 거는 자진납부한 경우가 그렇고요.
자진납부할 때는 20%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징수율 갖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다시 고지서가 나가면, 10만원짜리 고지서가 나가면 그때는 거의 90% 납부를 하는 경우가. 
김원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48페이지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경로당 건축을 1년에 뭐 몇 개씩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숫자에 제한 없이?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규정은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한 10개소를 리모델링 이제 신축을 했는데, 한해에 많이 하고 나니까 올해는 조금 덜하고 지금 형편이 그렇고.
지금 이제 235개소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몇 개씩 조금 신축요청이 들어오는 중입니다. 
김원학위원   지금 이제 리모델링하고 개축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던 분들에 대한 부분이 신축을 뭐 좁아서 옮겨주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경로당을 희망하지만 없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그렇습니다.
김원학위원   있는 분들은 지어서 좁으면 다시 짓고 2개, 3개씩, 2개씩 되는 곳도 몇 군데 좀 뭐 있다고 옮겨서 새로 신축해서 가지고 있는데도 제가 보고 했는데, 없는 곳은 계속 없어요.
그 규정에 보면 땅을 그 동네에서 가지고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조금 전에 회계과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척시에서 구입을 해서 2개를 갖다 지원한 게 2018년도에 나왔었거든요. 
이분들은 경로당 하고 싶어 해요. 
계속 매년마다 얘기를 하지만 그런 규정에 묶여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은 우리가 매년 지원하는 이 운영비도 받지 못하고, 이거 경로당이 없으면 못받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경로당 개소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김원학위원   네, 그러니 이분들은 경로당이 없어서 서럽고 지원을 못받아서 서럽고 이중고를 갖다가 겪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좁아서 신축해주고 또 지원을 받고 리모델링해주고 모든 편의시설 다 제공하는데, 땅이 없어요, 땅이.
땅이 없는 곳은 계속 없어야 되는지.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그래서 아까 이제 의원님이 질의해주셔서, 아까 회계과에서 양희전 의원님한테 시유지 매입 관련해서 회계과장님 말씀하신 거 그 얘기 제가 서류를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 정라4통 같은 경우에는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 하느라고 그쪽 마을이 굉장히 이제 집이 흔들림이 있고 사업하느라고 거기가 민원이 많이 야기돼서 안전총괄과에서 경로당 요구사항이 경로당을 해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그 구 가옥을 매입했는데 우리가 신축비가 한 2억원이 드는데 구 가옥을 매입하는 것도 땅하고 매입하면 그 금액에서 그닥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한 10% 정도 증액이 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구 가옥 매입할 때는 땅하고 같이 매입해서 해드리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정라4통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였고요,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드린 경우고. 
또 광진마을 같은 경우에도 광진마을 같은 경우도... 아 죽동마을, 죽동마을 경우에도 광진마을에 갈 때는 사람들이 너무 머니까 민원을 계속 넣었기 때문에 그 죽동마을도 광진마을까지는 너무 멀고 이래서 그 구 가옥을 2억원 범위 내에서 신축비 범위 내에서 구 가옥을 사가지고 조금 리모델링을 해준 그런 경우고요.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없는 곳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정라3통 같은 경우도 지금 매입을 했는데 안전점검에서 그 실패했어요.
2억원 그냥 날렸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아니, 이제 거기는 재해위험지구로 그쪽 지구가 아마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다 향후에는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들어간 거 같습니다.
김원학위원   네, 우선 명목은 그랬었지만 여기 경로당을 이용하려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 뭐 경로당 했는데 거기가 이제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생겨서 다시 그쪽에서 다른 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김원학위원   제가 거기 말고 다른 곳에서 그 동네에서 땅이 없어서 계속 못짓고 있는데, 거기 못짓고 있는 곳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곳은 좁아서 옮기고 또 뭐 리모델링하고 이런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이 되는데 있는 곳 없는 곳을 이제는 조금 한번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시내지역은 대부분 이렇게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경로당을 몇 개통이 같이 쓰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경로당의 문제없는 곳에 대한 부분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은 좀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좀 살펴봐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위원   제가 추가로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료 김원학 의원님 말씀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 같아요, 그죠?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양희전위원   차후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정라4통에 이사부 문화창조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지구로 선정이 돼가지고 아마 옮겼을 거 같아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양희전위원   교동에 이거는 5억 2,700만원인데 이거는 어디예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그래서 아까.
양희전위원   그게 광진마을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거기가 이제 죽동마을도 들어가 있고.
양희전위원   죽동에서.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그리고 교동3통 경로당 거기도 들어가 있고.
양희전위원   교동 3통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교동3통 경로당은 이번에 최근에 이제 준공한 곳 있잖습니까? 언덕에?
양희전위원   그것도 아마 복합체육공원이 들어오면서.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체육공원에, 네네.
양희전위원   거기 입구가 경로당으로 그게.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네, 경로당이 그쪽으로 보상받았습니다.
철거가 됐습니다. 
양희전위원   네, 거기 아마 철거가 되니까 시에서 아마 땅을 매입해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땅을 매입해주고.
양희전위원   대체해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그분들은 보상받은 거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신축비는 저희들이 안 댔습니다. 
양희전위원   그런 거 같아요.
거기에 복합체육공원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있는 거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위원   그러나 조금 전에 김원학 의원님도 지적하다시피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죠?
마을회관은 있는데 경로당이 없어요, 그죠? 
여기 원당리 같은 부분도 거기 마을회관은, 아니 경로당은... 한 3곳 있구나, 거기 그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거기가 대부분 다 마을회관을,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을 마을회관으로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
양희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주십시오.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명숙   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과장님, 여기 이 보조금 지급 나가는 거, 저는 이제 뭐 도계지역을 국한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앙진폐가 4,000만원, 진폐권익연대가 2,000만원 이렇게 배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그거는 도비지원이 있고 한쪽은 도비지원이 없는 우리 순수한 시비지원입니다.
김민철위원   시비만 나가서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네, 나중에 그분들이 요구해서 그게 이제 올해 일자리경제과에 있다가, 지역경제과가 일자리경제과로 바뀌면서 그분들도 이제 소외계층이라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업무인데요.
그게 이제 원래는 1개만 있었는데 1개가 더 생기면서 시비라도 세워달라 이렇게 해서 시비를 그렇게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지금 도비, 권익연대는 도비지원 못받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그래서 차이 납니다.
김민철위원   지금 그 설립 중인 우리 도계지적장애인재활센터는 지금 내가 가보니까 작업이 중지돼있던데 어떻게 진행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거기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1층으로 해서는 너무 협소해서 거의 5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층으로 지으려고 설계를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지금 거기가 또 BF 장애없는 그 인증도 받고 이렇게 해야 돼서, 아 그거는 인증을 안 받아도 되고 증축이라. 
그건 아니고요, 설계가 지금 변경되고 있거든요? 2층으로? 그래서 그게. 
김민철위원   아, 2층으로 다시 변경됩니까? 그 왜 현대연립하고 마찰이 있어서 뭐 단층으로 처음에 또 짓는다 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 이제 지금 통장님이랑 그 전 통장님이랑 제가 다 만나 뵀는데 마을주민들을 좀 모아달라,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좀 의견도 수렴하고 설득해서 뭐 원하는 것이 뭔지 저희들이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모이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냥 설계를 해서 거기다 2층을 지어도 그 현대연립하고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김민철위원   그걸 또 지금 내가 봤을 때 현대연립의 요구사항을 지금 많이 들어준 걸로 아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현대연립의 요구사항을, 네네 저희들이 한 3억원 가까이 들여서 옹벽 쌓고 다 들어줬는데 그분들은 또 외벽을 뭐 해달라고 해서 지금 페인트칠만 했고 뭐 드라이비트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일부 주민들 말씀이고.
김민철위원   그 드라이비트를 하려면 외벽공사 하기 전에 했으면 해야지, 그건 내가 보기에 좀 과다하네.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그래서 요구사항이 자꾸 바뀌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냥 일단 2층으로.
김민철위원   나는 이거 시에서 어떻게 했으면, 그거 뭐 몇몇 좀 반대가 있더라도 다수가 원하면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거기 지금 공기가 상당히 자꾸 지연이 돼서 내가 가보니까 또 안 짓고 있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아니,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뭐 캔슬됐나.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아닙니다.
할 겁니다. 
김민철위원   할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네, 저희들이 3억원을 기투자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김민철위원   그리고 우리 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의료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시립요양원.
김민철위원   요양원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네.
김민철위원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면 우리 도계 청솔효요양원에서, 거기도 지원금이 나가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지원금 나갑니다.
김민철위원   네, 전에도 거기 우리 청솔요양병원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김민철위원   뭐 형사사건된 거 알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네.
김민철위원   좀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거 잘 몰라가지고 우리 경로당은 등기상 누가 실소유주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경로당이 마을소유도 있고 우리시 소유도 있고, 여러 이렇게 다양하게 개인소유한 것도 있고.
김민철위원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김민철위원   그럼 개인소유한 분이 못쓰게 하면 못쓰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아니, 개인소유한 분도 경로당으로 등록해놓고 저희들이 또 뭐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일절 이제 원래는 경로당 자체에서 들어야 되는데, 경로당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보험을 다 들어놓은 상태고 본인이 뭐 특별한 경우에 못쓴다 이러면 그런...
김민철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지어주기는 시에서 지어주고 일원화가 안 되고 뭐 개인 것도 있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마을소유로 된 건 마을에서 땅을 가지고 지은 것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김민철위원   아니, 마을에서 지은 거는 뭐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법적분쟁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아니, 저희들이 준 거는 다 우리시 소유입니다.
김민철위원   네, 우리 그 지역아동센터는 거기 직원을 채용하고 이럴 때 거기 센터장이라 하나? 그분이 이렇게 다 알아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시에서는 관여 안 하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시에서는 관여 안 합니다.
김민철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어떤 일부 아동센터에서는 뭐 온가족이 다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라보는 그 주민들 시선이, 난 뭐 그전에는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불편한 시각으로 보는 또 우리 시민들이 있어서, 뭐 언니, 동생, 오빠 이래가지고 다 운전기사하고 뭐 이런 아동센터가 있어서, 그렇게도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없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가족이 뭐 이렇게 엄마가 하다가 또 이렇게 자녀가 물려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김민철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김민철위원   그래서 이거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는 몰라도 우리 지역주민들 보기엔 뭐 온 식구가 다 해먹는다 자꾸 막 그런 소리가 나는 곳이 있어요, 몇 곳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뭐 어디 저기 외지에 나가있는 딸들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렇잖아도 뭐 고용세습이니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그런 거를 권유하도록 하고요.
김민철위원   네네, 좀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지도점검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말 그대로 좀 이렇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 그거는 뭐 수익창출보다는 봉사차원이기 때문에.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에는 봉사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그 세세하게 디테일한 부분을 잘 모르니까 시비를 받아가지고 뭐 급여를 받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그래서 우리가 종교단체에서 보통 하는 데가 많거든요? 개척교회 같은데 그런데는 목사님들은 가능하면 시설장을 하지 마시고 뭐 가족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면 가족이 시설장을 하든가 복지사하든가 이렇게 계속 권유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좀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시는데 좀 지도점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시는 건 다 알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 직원들, 잘 못쉬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들 뭐. 
○ 위원장 김명숙   그래요, 57쪽에 한부모 가족 있잖습니까?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내역에 보면, 보니까 한부모 가족들도 삼척에 많지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삼척에 모든 기관이나 단체들이 이래 보면 지원은 하는데 교육 부분에서는 대게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부모들도 이제 이 가족한테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홀로 서기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분들이 본인에 대해서 한부모에 대한 이런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좀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 위원장 김명숙   전 교육만이 정말 사람을 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보육시설 60쪽. 
삼척에 유치원이 6개였죠? 그런데 지금은 4개인가요? 유치원이?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유치원요?
○ 위원장 김명숙   네.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이라서 제가 잘 모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우리 개인민간 유치원.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우리 민간 어린이집이요?
○ 위원장 김명숙   어린이집 말고 가령 가야유치원 뭐 이렇게.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아, 그런 거는 교육청에서.
○ 위원장 김명숙   관할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 위원장 김명숙   아,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교육부에서 하고 저희들은 보건보직부 산하 어린이집만.
○ 위원장 김명숙   어린이집만?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 위원장 김명숙   다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유치원 중에서 가야유치원이나 도계 꿈나라유치원 같은 경우 감사지적을 받아서 가야유치원은 폐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 위원장 김명숙   이렇게 꿈나라 같은 경우는 뭐 좀 지적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좀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어린이집이 삼척에 42개죠? 그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 위원장 김명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10월부터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잘 지도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어려우니까 예산을 끝없이 지원을 해달라고 아마 그럴 겁니다. 
복지예산 지원은 해주되, 대신 우리가 뭘 잘하셔야 됩니까? 
감사, 감시 이런 거 철저히 해서 정말로 삼척시를, 사회복지과를 욕먹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잖습니까? 
이런 거 꼭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들 어린이집 같은 경우 바우처카드 활용하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네.
○ 위원장 김명숙   바우처카드 어린이집에서 다 들고 있잖아요? 부모들이 보통 이래 체크해야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부모들이 와서 체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체크하는데 보통 학원에다 어린이집에다 거의 좀 맡겨놓고 있는 편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죠?
그러니 이런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서, 옛날에 이랬습니다. 
삼척에서 학원하는 사람들은 몇 십년을 학원을 해서 돈을 하나도 못벌어서 맨날 월세살이하는데, 어린이집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건물이 잘 설까? 물론 대출받아서 하겠지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우스개소리로 넘기지만, 그래서 학원하시던 분들이 학원들 다 폐원을 하고 어린이집으로 많이 넘어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 복지과장님이 이런 거 좀 유의하셔서 어린이집을, 물론 지금 잘 하고 계시고 뭐 이러는데 그래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장애인 쪽에서 64쪽입니다. 
삼척에 장애인들이 5,495명이네요, 보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 위원장 김명숙   특히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돌아가셔도 통화를 해도 이게 뭐 이 영상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로 돌아가셔도 복지사나 누군가 방문을 하기 전에는 돌아가신 것조차도 모릅니다.
지난번에 한번 추석 때 우리 의원들이 장애인 저기에 갔을 때 정말 어떤 울면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돌아가신지 며칠이 됐는데도 발견을 못해서 이런 경우 있으니까 복지과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서 좀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장애인 두 분을 만나봤습니다. 
지적장애인 교육생인데, 사직에 있는 작업장에 나간다고 합니다. 
아침 9시부터 16시, 4시까지 하는데 아마 공공급여일수 있지만 20만원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사회인이 아무리 지적장애인이라 해도 20만원을 갖고 한달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이런 건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이거는 최저생계비 아니라 뭐 그죠? 굉장히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거 좀 체크를 해서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대신 또, 이분은 이제 수습생이니까 그렇다 하고 뭐 수습생 아니고 7,8년 근무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9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는데 60만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장애인들에 대한 뭐 국가적으로 이럴 수 있지만 좀 인권유린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복지과장님이 이런 거 특별히 신경을 써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사람은 그날 국화, 죽서루에서 국화전시가 있었잖습니까? 
거기서 장애인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휠체어를 끌고 왔는데. 
이 사람이 체격이 커서 필요에 따라서 기능성 휠체어를 타야 되는데, 이 기능성 휠체어는 209만원을 보조를 받는데 기능성은 이렇게 외출했다가도 피곤하면 목도 이래 좀 제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은 최소한 뭐 380만원 이상이 나가야 된다고 이래서 이분들이 외출도 어려운 상황이예요. 
그나마 외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체크를 해서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국 가서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장애인마을 만들기, 그래서 공동거주시설, 보호작업장 이런 거 하는데요. 
이제는 지금 건물 짓는 거는, 외형적으로 건물 짓는 거는 결국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거밖에 안 돌리기 때문에 이들한테 좀 삶의 터전을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좀 장애인이 장애인을 돌보는 시설, 가령 이들한테 뭐 꽃을 심고 나무 심고 수경재배하고 이렇게 해서 작업장 운영해서 바깥으로 좀 판매도 할 수 있게끔 해서 몸을 못가누는 사람은 몸을 좀 가눌 수 있는 사람이 돌보고, 이동 가능한 사람 서로 서로 돌보는 이런 시스템으로 복지과장님도 장애인 정책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들한테도 좀 여가활용이 필요하잖아요? 집에서 맨날 있지 말고 이런 마을을 만들어서 한다 이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참 잘 돼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알코올중독 같은 경우에는 저기 경북 성주에 가면 그 골짜기 전체가 알코올중독 이렇게 시설로 돼있는데, 정말로 거기 가면 알코올중독자들이 이런데 와서 생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이런데도, 제 생각입니다. 
삼척에 노인실정을 보면 노인복지관에 가시는, 프로그램 하시는 분이 노인회 가서 또 프로그램하고 뭐 이렇게 그분들이 돌고 돈다고 저는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하고, 이분들도 노인이 노인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건강한마을 만들기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언제 맨날 지원만 하다 말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아동상담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건 대체적으로 제가 정말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 위스타트 마을이 전국에서 사례관리기관으로써는 최고의 기관이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사업을 종료하고 아동상담소로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사업의 중복성 이런 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하지만, 상담소까지는 잘 왔습니다. 
그런데 아동상담소 복지시설 신고했나요? 안 했나요? 안 됐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복지시설 신고요?
○ 위원장 김명숙   네.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요.
○ 위원장 김명숙   상담소는 사실은 민간이 신고시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탁을 줘서 하는 그거까지는 뭐 다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문인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과장님 잘 하셨는데, 이게 복지시설로 안 하면 아동복지법에 또 복지수당 이런 거 하나도 못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십몇 년을 근무하던 사람들이 복지수당을, 아동센터 29명 데리고 근무하는 곳도 복지수당을 받는데, 3~40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근무하던 사람들이 십몇 년을 복지수당을 하나도 못받고 이래서 이게 아동상담소로 전환된 것은 아동복지시설로 만들려고 해서 전환을 시켰는데 신고도 안 하고 못하게 하고 이러면 이들이 굳이 이쪽으로 아동상담소로 올 필요가 있었나? 위스타트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드림하고 통합을 하면서 직원들이 드림으로 두 분이 갔는데, 봉급을 270만원 받던 사람을 드림으로 데려가면서 170만원, 올라가도 신통치 않을 판인데 170만원 거꾸로 내려가게 만든다든가, 지금 기껏 아동상담소로 와가지고는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급여를 받는데 청소년상담지원센터하고 통합운영을 한다 이러면, 그건 여가부의 기준을 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도 복지수당이 또 없습니다. 
그죠? 
아동상담소가 지금 개원을 4월 20일, 그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4월에 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네, 18년 4월에 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네.
그러면 이제 전환한 지 얼마만큼 됐습니까? 그죠? 5,6개월도 안 됐잖아요? 
그때 기껏 리모델링을 해갖고 했는데, 이 건물 상담소 존재는 없어지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통합을 해버리고 아동상담소는 전국에서 그래도 강원도에서 최초로 삼척시 아동상담소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뭐 꼴라쥬 기법이나 내지는 대전에도 공부하러 다니느라고 아주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정책 자체가 아동정책 자체가 왔다갔다해서 직원들도 혼란을 갖고 오고 급여문제, 이런 또 경력문제 이런 아주 그 혼란 속에서 이렇게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것을 복지과장님이 교통정리를 해서, 상담소 거기 지금 설치를 잘해놨는데 그 위압감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옮겨갈 이유가 뭐 있고, 거기다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고 이러면 그것도 이중성의 경비가 세금이 낭비가 되는 상황이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그거.
○ 위원장 김명숙   어쨌든 내 얘기 들어보세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본부에서 옮겨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이 이런 것은 그분들은 위탁은 전문성을 갖고 하지만 삼척의 실정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러니 과장님이 판단해서 이거는 여기에 그대로 두고 왜 그 리모델링비를 이중으로 드느냐? 지금 드림스타트가 옆에 같이 있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드림스타트도 결국 0세에서 12세까지 하고 아동상담소도 0세에서 12세까지 한다 이러면, 그 상담소가 전문성을 요하잖아요? 
아이들이 말 그대로 고위험의 아동들을 치료를 하는 과정이고, 전에는 위스타트 할 때는 저소득층만 데리고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척에 있는 모든 아동들, 지역아동센터, 교육청, 뭐 보육아이들까지 다 해서 상담실을 굉장히 운영을 잘 하고 활발히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아동상담소란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면 이걸 왜 굳이 했는지, 이게 누가 상담소로 바꾸자 했는지, 담당자가 했냐? 아니면 위에 누가 했냐? 부시장님이 시켰나? 이런 제가 불편한 아주 그 삼척의 아동복지를 이거 좀 말살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복지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복지를 든든히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분들한테 흔들리지 마시고 그대로 어떤 것이 정말 지역의 아동들을 위한 것인지 이거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전문성이 결여되면 일단 안 되고, 그러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 충분히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걸 할 때 위스타트 본부가 이제 저희들 위탁을 받았잖습니까? 
○ 위원장 김명숙   네.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그래서 저희들이 또 위탁을 주고 시에서 너무 관리하는 것도 운영자의 범위를 침해하는 것도 아닌 거 같아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의논을 해라, 지금 현재 아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과 충분히 의논을 하고 거기를 그냥 아동상담소로 하면서 센터가 이제 통합만, 센터장님이 통합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위스타트 본부에서 같이 한 식구면 같이 근무하는 게 좋고, 면적도 그래 좁지 않다 그렇게 해서 같이 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의원님 말씀을 다시 전해서 충분하게 다시 의논을 해보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충분히 의논을 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지원단장을 16년, 17년 해서 위기아동들 돌보고 있는데요
 거기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청소년수련관 3층에 바깥으로 옥상으로 나가서 건물이 있는데,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그 자체만으로도 별로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동상담소를 그쪽까지 끌고 간다 이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지과에서 중심을 딱 잡고 이거는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거기는 어쨌든 위탁기관이니까,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위탁기관에서는 삼척에 아동상담소 직원들한테 갑이 될 수 있는 거고, 삼척시는 내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는 또 위탁기관의 갑이 될 수 있잖습니까? 
저의 생각은...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웃음)갑질하면 되겠습니까? 의논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번 갑질한다고 강원도 도지사 가갔고 갑질한다고 한번 붙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을 앞장서고 아동들의 앞장을 서야 되기 때문에 운영은 아마 다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설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해야지 밑에 있는 담당자들도 이렇게 혼란이 안 오고, 그래서 지금 그 걱정하기로는 아니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하는데 여가부 가이드라인 가면 급여가 거꾸로 또 내려가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뭐 복지수당도 십몇 년 해도 저것도 못받고 경력도 인정 하나도 안 되고 이러면 아마 상담지원센터 들어가면 경력 인정 또 안 될 걸요? 
그러니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아니, 호봉이나 이런 것들은 변호사의 그 자문을 받아서 호봉 인정은 다 들어가고 이제 그 청소년상담센터의 호봉과 아동상담소의 호봉이 약간 본봉이 한 차이가 납니다.
한 20만원 정도? 그거는 본인들이 감수하겠노라고 앞으로 향후를 봐서도 청소년상담센터 소속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고.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이렇게 둡니까?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안에 청소년과 아동.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그렇죠, 아동팀 네네.
○ 위원장 김명숙   상담소, 아동팀.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네네, 그렇게 나눠지는 거죠.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이제 두 팀장들은 아동상담소는 팀장이 있었으니까 그렇다 하고.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아동상담소 팀장이 이제 총괄팀장으로 거기 위스타트 본부에서는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위스타트에 일을 했기 때문에 총괄팀장으로 하고 청소년팀장은 새로 이제 뽑아야 되고.
○ 위원장 김명숙   뽑혔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아직 없습니다.
아직 거기에 준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공고는 계속 하고 있는데, 한번 1차 공고에 사람에 없어서 다시 2차 공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삼척이 이게 문제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삼척이 아니고 전국공모를 했는데도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이게 밑에 후배들 후배양성이 돼야 되는데 삼척에서는 그럼 삼척인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면 좋은데 뭐 인재가 없으니까 외부에다 갖다 맡기고 이런 상황이니까 전문인을 불러오는 거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근무했던 곳이고 삼척에 그런 아동 쪽의 복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뭐 우리 드림스타트 다 수고하는 거 맞습니다. 
장애인이나 경로나 다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심지를 딱 잡고 이렇게 이렇게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늘 수고하시는데 감사함을 표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란희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분 없으면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2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 위 원 장       김명숙 
․ 위      원      김민철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장이성모
․ 경제건설국장김경수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진돈
․ 보건소장박세기
․ 총무과장이진환
․ 세무과장김진대
․ 회계과장이복우
․ 복지정책과장심연희
․ 사회복지과장박란희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우장명
․ 전문위원안덕봉
․ 전문위원심혜영
․ 의사담당김창호
○ 기 록 박하나 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