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3월 24일(금) 14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삼척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삼척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삼척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삼척시 공공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삼척시 삼척보통학교 3·1 만세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15.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삼척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8.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복 의원 대표발의)
 5. 삼척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정복 의원 대표발의)
 6. 삼척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정복 의원 대표발의)
 7.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우 의원 대표발의)
 8.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창 의원 대표발의)
 9.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창 의원 대표발의)
10. 삼척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학 의원 대표발의)
11. 삼척시 공공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원학 의원 대표발의)
12. 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철 의원 대표발의)
13.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철 의원 대표발의)
14. 삼척시 삼척보통학교 3·1 만세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정연철 의원 대표발의)
15.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구 의원 대표발의)
16. 삼척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구 의원 대표발의)
17.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8.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9. 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4시 00분 개의)
○ 의사팀장 임미선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제24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어, 총 1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고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선의원이신 권정복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권정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의거,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4시 01분)
○ 위원장 직무대행 권정복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정연철 위원   이광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권정복   정연철 위원님이 이광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광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광우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광우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2분)
○ 위원장 이광우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양희전 위원   네, 김재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님께서 김재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재구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재구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조례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김재구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4분)
○ 위원장 이광우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써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복 의원 대표발의) 
 5. 삼척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정복 의원 대표발의) 
 6. 삼척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정복 의원 대표발의) 
 7.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우 의원 대표발의) 
 8.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창 의원 대표발의) 
 9.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창 의원 대표발의) 
10. 삼척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학 의원 대표발의) 
11. 삼척시 공공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원학 의원 대표발의) 
12. 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철 의원 대표발의) 
13.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철 의원 대표발의) 
14. 삼척시 삼척보통학교 3·1 만세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정연철 의원 대표발의) 
15.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구 의원 대표발의) 
16. 삼척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구 의원 대표발의) 
(14시 04분)
○ 위원장 이광우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16항까지 의원발의 조례안 1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하신 권정복 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복 의원입니다.
 먼저,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 ‘소송심의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로 복수의 위원회가 규정되어 있는바, 약칭으로 사용한 ‘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 관련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통합하는 등 법령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와 안 제8조에서 약칭으로 규정한 ‘위원회’ 용어를 문맥에 맞게 인용 조문과 명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법령문 상호 간에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법무부서’의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조례의 명확성과 법령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고, 안 제8조의 단서 규정과 현행 조례 제9조제1항제2호는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등 자치법규의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현행 조례가 위임조례임을 고려하여 조례의 제명을 「삼척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삼척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자치법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에 맞게 상위 법령의 규정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지원범위에 작은도서관 설치비 또는 시설개선비를 포함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등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등 응급의료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그 대상 시설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아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방법, 교육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약칭으로 사용한 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령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명확한 용어를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가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설립‧운영 주체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구분을 신설하며,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의 설치비 또는 시설개선비를 지원사항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대부분 근거 법령을 준용하여 명시하고 있어 조문 내용의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관련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이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응급환자의 보호 등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 제공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로써 조례제정의 취지가 관련법령에 부합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정할 조례안 1건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님께서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우, 부위원장 김재구 자리 교대)
○ 부위원장 김재구   부위원장 김재구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표 발의하신 이광우 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광우 의원입니다.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법무법인 등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삼척시장’의 약칭에 대한 조문 순서를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 ‘변호사’의 범위를 「변호사법」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고 띄어쓰기 등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고문변호사의 해촉 사유 중 청렴 서약을 위반한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재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삼척시 고문변호사의 청렴서약 위반 시 해촉 사유에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의 법률 사무를 담당하는 고문변호사의 운영기준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일반 주민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문맥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후 안건은 이광우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재구, 위원장 이광우 자리 교대)
○ 위원장 이광우   다음은, 대표 발의하신 김희창 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창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창 의원입니다.
 먼저,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구체화하고 용역 연구자 선정·심의 등을 규정하여, 불명확한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 정책연구용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대상 사업과 심의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에서는 상위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수의계약 심의 의무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연구과제의 재심의 대상과 정책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삼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2월 3일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이 개정되어 지방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과 위임근거 조문을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자구를 수정하고 법령에서 규정된 용어의 정의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필수조례이고, 지방체육회에 대한 지원 규정이 강행규정인 점을 고려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에 맞게 위임근거 조문을 명확히 하며, 그 밖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 발의하신 김원학 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학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원학 의원입니다.
 먼저, 「삼척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스토킹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공공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도서관에 대한 기부에 관한 사항과 자원봉사자 활동 등 공공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 사항의 규정을 통해 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지역사회 문화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현행 「도서관법」은 도서관의 운영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조례의 제명을 「삼척시 공공도서관 설치 조례」에서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5조까지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제20조까지는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안 제21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2조에서는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 공공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여 심각한 후속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조례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시 공공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근거 법령인 도서관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시민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기능을 진흥하고 도서관의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평생학습문화 확산 등 독서문화 진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 발의하신 정연철 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연철 의원입니다.
 먼저,「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체계를 따르고 법령에서 규정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조례의 집행과정에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기에 현행 조례상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고,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며, 법령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의 체계와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고, 안 제3조에서 자치법규의 체계에 맞게 조문의 제목과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며, 안 제4조에서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을 ‘명’으로 수정하고, 중복되는 표현을 간결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인용 조문을 바르게 정비하여 일부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문맥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였고 안 제7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같은 조례의 인용 조문을 바르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령 제3조제4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후단 규정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였고 법 개정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의무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현행 조례가 위임조례임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의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삼척시 삼척보통학교 3‧1만세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삼척보통학교에서 펼쳐진 3‧1 만세운동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하여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3‧1 만세운동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3‧1 만세운동 기념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3‧1 만세운동 기념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삼척보통학교 3.1만세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고,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며, 그 밖에 법령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에서 시‧군‧구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고 의무화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가 위임조례임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보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삼척보통학교 3.1만세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출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삼척보통학교 3·1 만세운동 재현행사뿐만 아니라, 3·1 만세운동 관련 기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 발의하신 김재구 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구 의원입니다.
 먼저,「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답례품 선정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 보완 등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9조에서는 답례품선정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민주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천권자를 ‘지방의회 의장’에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기부금 모집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위탁’을 ‘대행’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척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경력단절여성에 관한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으며, 시행계획에 따른 평과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1조에서는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회 규정 중 중복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의 시행을 통하여 인구 유출과 그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 지역 활력의 저하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지방 도시의 고향에 대한 의미 부여를 통하여 기부문화의 장려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하겠으나,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명확성을 위해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개의·의결요건을 명시하고, 고향사랑기부금 모집의 일부 사무를 위탁이 아닌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대행하도록 하며, 그 밖에 시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력단절 예방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례상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 시키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에 관한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고,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일부 규정을 보완하며,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는 등 시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집행부와 전문위원의 사전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공공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삼척보통학교 3·1 만세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8.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4시 37분)
○ 위원장 이광우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제18항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총무과장 최진헌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6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사항 및 기준,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5조에 ‘지원사항 및 기준’입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첫 번째 심리상담,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그다음에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6페이지, 제7조입니다.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입니다.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비상벨 설치,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반 구성‧운영, 녹음전화기 설치,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 등입니다.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쪽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을 개정하여 운영하고, 개정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를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중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추가 개정하여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구체적 내용 추가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안 제6조는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제2조의 개정안입니다.
 동해해양경찰서장, 그다음에 제6호는 제2191부대 경비4대대장, 제7호는 123 방첩부대장, 제10호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 그다음에 제11호는 강원동부보훈지청장, 제12호는 신설되었습니다. 제1기지 방호전대장.
 그다음에 19페이지에 제6조 개정안의 신설사항입니다.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그다음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피해를 입는 경우 그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텔레비젼, 비상벨, 녹음전화기, 가림막 등 안전시설과 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조례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근거 법령인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사항의 신설 등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의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먼저,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권정복 위원   과장님, 안 제7조에 지금 우리 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거 뭐가 있어요?
○ 총무과장 최진헌   지금 폐쇄회로텔레비전하고 비상벨, 그다음에 전담대응팀, 비상대응반 구성은 저희들이 지금 민원실에는 청원경찰이 한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녹음기, 그다음에 가림막은 설치가 되고 지금 읍면동까지는 3월 31일까지 설치 완료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권정복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이거 4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권정복 위원   그런데 왜 늦었어요, 이 조례가?
○ 총무과장 최진헌   조금 저희들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전에 정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을 세워서 지금 읍면동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정복 위원   법규가 바뀌고 이러면 좀 거기에 맞게끔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리고 이 조례 처리하는 부서가 왜 민원과가 아니고 총무과인 뭔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아닙니다.
 단순한 민원 처리에 응대하고 하는 거는 민원실이 주가 되지만, 저희들이 읍면동까지 전체적인 것을 이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무가 관련돼 있고 민원 처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정복 위원   이 민원과에 보면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치 운영지침’도 있던데.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권정복 위원   네?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그런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기타사항을 떠나서 하고 있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래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권정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가 이게 행안부에서 일부개정안이 2022년 7월 12일 했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김원학 위원   우리 삼척시가 다른 시군보다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다른 시군은 지금 거의 적용이 다 됐는데,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3월 31일 완료시켜 4월 1일부터 시행하게끔 돼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회의 끝나는 것도 4월 3일이 되잖습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김원학 위원   이 기간을 우리 삼척시는 18개 시군 중에서 이렇게 넘겨야 됩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제 조례 개정이 조금 늦어진 그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의 추진하는 부분은 지침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원학 위원   네, 지침을 진행했는데 우리 지금 이게 이 사업이 민원과하고 총무과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18개 시군하고 행안부하고 강원도에서는 거의 우리가 민원에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민원과에서 대부분 다 했어요.
 왜 삼척시하고…… 삼척시 지금 민원과가 아닌 게 강릉하고 동해 두 군데인데, 지금 업무가 소관 업무를 보더라도 총무과에서는 공무원 복무 관리하고 분장업무가 직장교육으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돼있고, 우리 민원과에서는 민원행정 복합계획 및 민원 시책업무 추진 총괄로 돼있고 민원 담당 공무원 교육,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업무 모든 게 민원과보다 밀착한 거 같은데 이게 서로 총무과하고 민원과하고의 업무분장을 두고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다가 늦춰진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읍면동 각 시설을 전반적으로 하는 거는 아마도 총무과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원학 위원   야…… 이게 총무과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요, 이게?
 제가 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또 현장에서 대민업무를 많이 보고 하는 부분이 민원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잘 판단해보세요.
 이게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민원과에서 업무분장을 해야 되는지.
 우리 강원도에서 여기 삼척시 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민원과로 통보되지 않았어요?
○ 총무과장 최진헌   아닙니다.
 통보된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원학 위원   삼척시 민원과로 통보되었다고 이렇게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도 2022년 7월 14일 삼척시로 이렇게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줬거든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김원학 위원   그런 어떤 기관이라든가, 그리고 또 소관 업무를 맡아야 되는 소관부서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정하고 난 이후에 어디가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좀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18개 시군에서 우리 삼척시가 이렇게 제날짜에 지정 못 되는 거는 삼척시밖에 없는 거 같아요.
 자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김원학 위원   이게 참 우리가 긴장해야 될 문제인 거 같아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우리가 그전에 얼마 전에도 기본적인 걸 못 해갖고 우리 평가점수에서 이렇게 안 좋은 점수 받고 이랬었잖습니까.
 이게 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양희전 위원   과장님, 우리 그러면 우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방호원이나 청원경찰을 이렇게 근무 배치시킵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아닙니다.
양희전 위원   그러면…….
○ 총무과장 최진헌   그거는 저희들이 총액 인건비라든가 정원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걸 이제 전문 안전요원을 배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인사를 할 때에 남자 구성비를 좀, 남성 쪽으로 읍면을 좀 더 확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 비율 확대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지금 들어오는 8급에서 9급까지는 여성 비율이 한 54%가 넘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좋은 제도이긴 한데 지금부터 우리 시가 12개 읍면이든 우리 민원실이든 이렇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안전하게 우리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기에 너무 형식에 치우져서는 안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저는 생각에 이렇게 건의를 한번, 안을 한번 드리면 이게 방호 이렇게 유리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면 12개 읍면동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시면 조금 거부될 수도 있고, 이게 주민의 불편도 이렇게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양희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냐 하면 우리가 청원경찰이나 아니면 방호원을 우리 12개 읍면동에 한 분씩 근무를 하시면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민원이 오시면 안내해주고 하시면 상당히 편리하고 또 안전에도 예방될 수 있고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 좀 해보세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양희전 위원   우리 민원실에는 지금 청원경찰이 근무하시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지금 여성 청원경찰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러면 뭐 12개 읍면동이면 한 12명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가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이 있어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굳이 그 청원경찰이지만 또 저희들이 경찰서에다 또 정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그런 배치, 시설 배치도 거기에서 이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청원경찰뿐만 아니고 안전교육을 받은, 저희들이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 있는, 그러니까 퇴직하신 분이라든가 이렇게 시간을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런 부분을 하시고, 만약에 녹음기를 이렇게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녹음기 전화기.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양희전 위원   녹음되는 전화기.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은 뭐 어때요, 어떻게 설치해요?
○ 총무과장 최진헌   비상벨이라든가 녹음 그거는 지금 이제 시행을 저희들이 명함에다가 칩을 넣어서 그런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양희전 위원   뭐 그러면 폭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녹음이 자동으로 되고 해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전화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부터는 전부 다 그렇게 자동응답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마지막으로 조례를 만들면 이렇게 우리가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 위원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양희전 위원   만약에 대응팀이라든가 이런 걸 만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 총무과장 최진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시설은 저희들이 본청에 예를 들게 되면 카드가 아니면 출입이 안 되게 그것도 이제 그렇게 강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의 대응팀이라고 하면 지금 정문에 있는 청원경찰입니다.
 그 청원경찰 부분을 조금 이제…… 그 부분만 아니고 저희들이 조를 짜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당직처럼 그렇게 해서 1층 위주로 직원들이 조 편성을 해서 항시 이제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양희전 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는 해당사항 없네요?
○ 총무과장 최진헌   행정복지센터는 좀 저희들이 뭐 알다시피 읍면 같은 경우에는 관내 출장이 또 잦고 민원 관련해서……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조를 짜고 이렇게 할 시에는 좀…….
양희전 위원   어렵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양희전 위원   과장님, 저기 12개 읍면동에도 행정복지센터에도 그 안전을 위해서 그러한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출장소 있잖아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양희전 위원   출장소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있는데, 우리 여직원이 한 명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남성을 한 명 더 배치할 수 있는, 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세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4시 56분)
○ 위원장 이광우   의사일정 제19항, 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채희두   민원과장 채희두입니다.
 25페이지 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민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 등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삼척시 민원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와 2조에, 나.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다.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라.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원실의 점심시간 운영, 목요일 야간 민원과 토요일 여권 창구 등 특정요일에 민원실 운영시간 연장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필요성과 조례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양희전 위원   과장님, 한 번만 물어볼게요.
 제4조2항에 민원실 민원 부서에 통합 배치‧운영을 어디다가 하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4조 2항, 3항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민원과장 채희두   통합 배치‧운영은 지금 통합창구를 운영하는 거는 부동산 관련해서 건축물관리대장하고 도시계획 발급하는 거하고 그걸 통합해서 한 사람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끼리 이렇게 통합창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희전 위원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인가요?
○ 민원과장 채희두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렇다면 우리 그 민원실에 앞으로 민원 업무에 이렇게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분들을 민원실로 근무 배치를 시킬 예정이세요?
○ 민원과장 채희두   되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야 될 걸로…….
양희전 위원   어떻게 기준을 잡아요, 이거?
○ 민원과장 채희두   저희들이…….
양희전 위원   과장님이 이 안을 냈으니까 보시기에 어떻게 기준을 잡으려고 그래요?
○ 민원과장 채희두   네, 근무를 해보면 우리가 같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직원들을 파악해보면 그 해당 실과에서 일 잘 하는 분들을 서로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으면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서 좀 조금 경험이 있고 인허가 처리라든가 그런 걸 숙지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선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아, 그렇게 요구를 해요?
○ 민원과장 채희두   네.
양희전 위원   그분들이 오시면 민원에게 친절하고 문제가 없어요?
○ 민원과장 채희두   처리과정을 알고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한테 설명하고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면 그 또 민원인들이 상당히 좀 호의적이고 그렇습니다.
양희전 위원   지금 그러면 이분들이 몇 년 근무하세요?
○ 민원과장 채희두   2년 내지 3년, 길게는 3년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아, 3년을 근무하고 나면 나중에 다른 부서로 가면 우대해준다 이거예요?
○ 민원과장 채희두   그 타 부서까지 가서 우대하는 거는…….
양희전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4항에 보면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
○ 민원과장 채희두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 위원   이 얘기 뭔 뜻인가요?
○ 민원과장 채희두   본인이 되도록…….
양희전 위원   과장님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 민원과장 채희두   네, 본인이 되도록 희망하는 부서, 또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항을 한번…….
양희전 위원   내가 여기 민원실에서 열심히 근무해서 2년이든 3년이든 참 성실하게 민원 업무를 보면서 정말 성실하게 근무하고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싶어서 어느 부서에 한번 근무해보고 싶다 하면 그런 데 적정하게 배정 좀, 효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는 뜻이예요?
○ 민원과장 채희두   뭐 저희들이 인사부서에다가 그걸 이런 사람이 이렇게 착실하게 근무를 하니까 부서 배치를 좀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물론 배치는 뭐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총무과에서 인사 배치를 하지만 되도록 그러한 걸 총무과에다 얘기는 할 수가 있는 사항이죠.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드실 때 우리 총무과하고 좀 협의가 됐나요?
○ 민원과장 채희두   총무과하고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이게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기존에 이러한 사항들이 법령에 있던 사항들을 조례안으로 집어넣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희전 위원   그래요, 과장님.
○ 민원과장 채희두   네.
양희전 위원   이런 부분도 또 인사부서가 총무과니까 이렇게 우리 시민들 민원들을 위해서 민원실에서 좋은 분들이 친절한 분들이 근무 열심히 하셔서, 또 성실하게 근무하면 인센티브도 당연히 있어야 될 거 같잖아요, 그렇죠?
○ 민원과장 채희두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 위원   이런 부분은 뭐 과장님 자신 있게, 그리고 또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걸 추천 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민원과장 채희두   네.
양희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실 근무하면 근무평점 할 때 가점이 없나요?
○ 민원과장 채희두   근무평점 할 때는 실과별로 평점을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이광우   아니, 전체적으로 경력 평점 할 때 국장님들 여기 가점이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우장명   가점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지는 않지만.
○ 위원장 이광우   우리 양희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가점이 잘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만 잘 갖춰지면 민원실에 근무할 사람들이 우수한 사람들이 근무할 여건이 만들어지니까 그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은, 4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경미한 자구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에 의거, 위원장이 이를 정리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 위 원 장     이광우
 ․ 위    원     권정복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장우장명
․ 보건소장김영미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총무과장최진헌
․ 민원과장채희두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창호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남진배
․ 의사팀장임미선
○ 기 록
최승유    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