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삼척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3월 24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3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6.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안설명)
 7. 2022년도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
 8. 2023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계획 보고의 건
 9.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 변경 동의안
11. 2023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12. 국도7호선(삼척~동해) 우회도로 건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3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광우 의원 외 2인)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광우 의원 외 2인)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6.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삼척시장 제출)
 7. 2022년도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8. 2023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계획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9.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 변경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1. 2023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2. 국도7호선 삼척‧동해 구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양희전 의원 대표발의)
13.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정연철 의원 대표발의)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정순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척시의회 정정순 의장입니다.
 제24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렸던 겨울이 지나고 완연한 봄날이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물가와 전기료 상승 등으로 인해 민생경제의 부담이 날로 가중되어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시민분들의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고 새로운 기운과 희망이 움틀 수 있도록 삼척시의회가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침체된 경기 회복과 고물가 경제위기 대처를 위해 이번 추경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밀도 높은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사회안전지수를 기반으로 평가한 살기 좋은 지역 순위에서 우리 삼척시가 도내 1위, 전국 46위로 전국의 대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삼척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성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역량을 집중하여 얻은 값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도 시민들의 행복 증진을 목표로 책임에 부응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임미선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제24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3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6건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입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43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광우 의원 외 2인) 
(10시 04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광우 의원 외 2인) 
(10시 05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으로 권정복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전직 의원, 교수, 공무원 등인 김원중, 김호식, 김준겸, 김한구, 이승학 이상 6명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6.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6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5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음으로서 시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1회 추경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해서 약 2,070억 원이 증액된 8,29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985억 6,600만 원이 증액된 7,838억 9,400만 원, 특별회계는 8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452억 1,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상 증가요인의 주요 재원으로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1,650억 원, 국도비보조금 등에 335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으로 법정 의무적 부담경비 부족분 우선 편성과 일자리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규모와 6~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별, 기능별 세출내역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에 준경묘‧영경묘 보수정비에 7억 원, 폐광지역사업단 도계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9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에너지과 수소 R&D 특화도시 타운하우스 조성 12억 원, 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에 3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사업과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과 정라지구 도시재생 뉴딜 및 문화예술 허브 조성에 총 6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과 삼척사랑상품권 운영에 17억 8,600만 원, 관광개발과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에 53억 원, 관광휴양형 RE100 뉴딜타운 조성사업에 20억 원,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 연장에 28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신축에 20억 원, 사회복지과 복합노인복지관 신축에 40억 3,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원덕도서관 증개축에 10억 원, 체육과 도계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에 15억 원, 재난안전과 남양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23억 5,500만 원, 산림과 숲속야영장 조성에 18억 5,000만 원, 건설과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 23억 2,800만 원, 봉황 철도굴다리 확장에 50억 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에 3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과 성북삼거리~청아중 앞 삼거리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18억 원, 교통과 남양동 통배기 주차타워 건립에 5억 2,500만 원, 환경과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건립에 2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디지털농법기반 고랭지스마트팜 조성에 12억 5,000만 원, 보건정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25억 7,600만 원, 수산자원센터 초당천 생태하천 복원에 2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계속비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고, 19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규모를 보시면 본예산 대비 8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45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별 예산편성내역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등 43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22억 5,500만 원,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에 5,900만 원, 의료급여기금 1억 3,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성북배수지 배수관로 복선화, 노곡면 여삼리 지방상수도 확장, 하장, 미로 지방상수도 관로 개선 등에 15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5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고향사랑기금을 반영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1회 변경계획안은 고향사랑기금 2억 원이 증액돼서 2023년도 말 조성액으로 162억 7,2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월 23일 현재 564건에 6,576만 4,000원의 모금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편성 이후 임시적 세외수입증가분 등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변경 사항을 세입예산안에 반영·조정하였고, 세출예산안에는 법정 의무적 부담경비 부족분과 일자리 확충·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사항 반영, 정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분과 민선8기 공약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삼척시 기금조성안 규모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고향사랑기금 신설에 따라 기정 160억 7,279만 원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162억 7,279만 원으로,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2억 원이 증가한 11억 6,222만 원이고 지출은 6억 7,0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에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 본회의장에서는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 2022년도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8. 2023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계획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15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2022년 간주처리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 이후에 교부된 이전재원에 대한 편성예산에 대한 사후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4회 추경 이후에 29개 사업에 101억 8,8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어서 최종 9,363억 8,666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현황으로 특별교부세가 22억 원, 조정교부금이 15억 원이 보조금이 64억 7,800만 원이며, 세출편성내역으로는 첨부된 사업현황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12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운영현황을 보시면 서면으로 221회, 대면으로 79회로 총 300회의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금년도 중점정비계획으로 신설위원회 자제와 기능 유사‧중복, 안건 특성 등 위원회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대상 위원회 발굴과 함께 적극적으로 정비해나가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타 위원회 기능과 유사 중복되는 경우는 어떤 통폐합하는 검토와 내부 행정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는 협의체로 전환한다든가 한시적으로 안건이 있는 경우는 존속기한을 설정한다든가 이렇게 필요시에 위촉 또는 임명해서 구성하는 비상설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먼저, 2022년도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2023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9.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18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심혜영   회계과장 심혜영입니다.
 11페이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의 관리와 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원덕도서관 개축공사 추진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청정임산물 복합체험관 주차장 확장으로 이용객 편의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근덕매립장 진입도로 차량 교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회차 구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원덕읍 개축 사업 외 2건으로 5,361㎡로 기준가격 62억 8,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토지는 3건에 3,629㎡로 3,932만 1,000원이며, 건물은 1건에 1,732㎡로 62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세부사업입니다.
 원덕도서관 개축 사업 건물 취득안입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노후화된 원덕 공공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축하고자 합니다.
 건물 취득은 원덕읍 호산리 364번지 대지에 면적은 2,322㎡, 건물 연면적 1,732㎡의 철근 콘크리트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하고자 하며, 기준가격은 62억 4,900만 원입니다.
 취득사유입니다.
 원덕도서관 개축 사업은 당초 동일 목적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 취득의 사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포함하였으나 당초 1,552㎡에서 1,732㎡로 면적이 변경되어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기준가격 30%를 초과하여 변경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기존 원덕도서관 위치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3년까지로 총사업비는 64억 9,000만 원입니다.
 연면적은 1,732㎡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지상 3층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6월까지 준공하여 7월에 도서관을 개관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는 원덕도서관 개축으로 원덕주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주는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리라 생각합니다.
 17페이지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지구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안입니다.
 복합체험관 주변 토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장으로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토지는 하장면 번천리 79-1번지 외 1필지로 1,232㎡로 기준가격 1,487만 2,000원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하장면 번천리 79-1번지 외 3필지로 사업기간은 23년 4월부터 11월까지로 총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주차대수 50면을 조성하고 가감속차선 85m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을 21년 10월에 착공하고 공정률은 70%입니다.
 향후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를 3월까지 매입하여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주차장을 11월까지 조성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는 복합체험시설을 찾아오는 이용객과 5월에 개최되는 두타산 산나물축제 등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 위치도와 전경사진을 보시면 하장면 번천리 79-1번지와 번천리 79-2번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그 위에 80-10번지와 77-1번지가 구 번천분교 부지로 복합체험시설이 준공된 부지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근덕매립장 진입도로 일부구간 선형개선공사 토지 취득안입니다.
 현재 근덕매립장 진입도로 협소로 인해 생활폐기물 반입차량 교행 불편으로 회차 구간이 필요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상토지는 교곡리 104번지 2,397㎡로 기준가격 2,444만 9,000원입니다.
 재산의 취득사유입니다.
 현재 매립장 차량에 따른 진입도로 토지소유주와의 민원 해결과 차량 교행과 회차공간 확보를 위해 도로 선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교곡리 104번지로 사업기간은 23년 8월부터 12월까지로 총사업비는 8,500만 원입니다.
 도로선형개선 100m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22년 12월에 토지매입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실시설계용역을 통하여 23년 8월에 공사 착공을 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3개 부서의 취득 4건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원덕도서관 개축 사업 관련 건물 취득안은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364번지 건축 연면적 1,732㎡에 건물 1동을 개축하는 안으로 원덕읍 주민들에게 많은 문화 혜택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의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지구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토지 취득안입니다.
 본 안건은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79-1번지 외 1필지 총 1,232㎡를 매입하여 주차대수 5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이용객과 두타산 산나물 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의 근덕매립장 진입도로 일부구간 선형개선공사 관련 토지 취득안입니다.
 본 안건은 삼척시 근덕면 교곡리 104번지 2,397㎡를 매입하여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근덕매립장에 생활폐기물 차량의 교행 불편을 해소하는 등 교통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덕도서관 개축 사업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정임산물 복합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덕매립장 진입도로 일부구간 선형개선공사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세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덕도서관 개축 사업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청정임산물 복합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덕매립장 진입도로 일부구간 선형개선공사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 변경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0시 30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폐광지역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입니다.
 29페이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입니다.
 출연대상은 당초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발전기금으로 동의를 받았으나, 삼척시도계장학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사유입니다.
 국립대학의 교육사무 지원에 관한 법령해석 및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개선방안은 재단법인 삼척시도계장학재단으로 출연 후, 장학재단에서 삼척캠퍼스 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3년 출연규모는 40억 원이며, 향후계획으로 2023년 3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계캠퍼스 안정화를 통한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 변경 동의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대상을 재단법인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발전기금에서 재단법인 삼척시도계장학재단으로 변경하여 폐광기금 40억 원을 출연하는 안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의거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대상을 재단법인 삼척시도계장학재단으로 변경하여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폐광지역사업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3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0시 34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석훈   세무과장 윤석훈입니다.
 2023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및 삼척시 시세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2023년 정기분 재산세부터 해당필지에 대하여 도시지역분을 과세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필지는 상맹방리 488-4번지 외 3필지 1,427㎡에 대하여 2023년 6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붙임 가, 나, 다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2023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외의 지역에서 택지개발 사업이나 산업단지로 변경되면 그 지역의 용도가 도시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척화력 1, 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2022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로 2022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삼척시 시세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에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국도7호선 삼척‧동해 구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양희전 의원 대표발의) 
(10시 38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2항, 국도7호선 삼척·동해 구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양희전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전 의원   국도7호선 삼척~동해 구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촉구 건의문.
 삼척시는 국내 굴지의 산탄 지역으로서 과거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산업화의 주역이었으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연이은 폐광과 주민 이주로 지역경제가 침체일로의 존폐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지역주민 모두는 생존권 확보를 위해 관광산업 등 대체 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삼척시를 포함한 강원 남부지역은 태백산맥으로 분리된 열악한 지형 여건과 과거 국토 불균형 발전 정책의 여파가 겹쳐 지역적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해안 지역은 변변한 간선도로망도 없어 그나마 국도 7호선을 유일한 간선 도로로 갖추고 있을 뿐입니다.
 2020년 10월 한국개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삼척시의 지역 낙후도는 전체 167개 시군 중 100위, 시 단위 85개 자치단체 중 83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 내 취약한 간선도로망 인프라가 이러한 결과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도 7호선 삼척·동해 통과 구간은 지역의 자원 수송과 화물 물류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유일한 노선이며, 일일 교통량이 2만 대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증가한 관광객과 생활차량까지 수용하고 있어 심각한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삼척시와 동해시의 중심지를 통과하는 경로로 인해 대형 수송 차량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진과 소음 등 생활 환경피해는 물론이고, 시내권 교통량 증가와 잦은 교차로 통과로 도로 용량 저하가 한계에 달해 하루속히 우회도로가 신설돼야 할 실정입니다.
 삼척시는 오래전부터 국도 7호선 우회도로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이미 2018년부터 우회도로 건설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국가계획으로 반영해 달라 건의하여 왔고, 금년도 3월 재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강원도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개발정책에 소외되어온 지역주민들이 가진 국도 7호선 우회도로 신설에 대한 열망과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으며, 실현이 된다면 자원 운송과 물류 차량을 우회도로로 유도해 적절한 교통량 분배로 지역 산업계와 생활 주민 모두 숨통이 트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이번 정부의 지역개발정책 목표가 국토 균형개발에 있고, 강원도 살리기 7대 공약인 삼척시가 포함된 수소에너지산업 육성과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부합하므로 국도 7호선 우회도로 신설은 지역개발정책의 최우선 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에 삼척시의회는 다가올 동해안 북방외교와 동해안 수소 경제 벨트 국가계획 완성을 위하고, 동시에 주민의 환경권과 개선된 도로망 이용 접근성을 보장해 줄 국도 7호선 대체 우회도로 삼척 구간 노선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시민 전체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23년 3월 24일
 삼척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국도7호선 삼척·동해 구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정연철 의원 대표발의) 
(10시 43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연철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문.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수도권과의 불균형 등 지역경제 침체를 야기하는 환경 속에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해결 대안으로 제시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인 삼척사랑카드는 2021년 출시 이후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912억여 원이 발행되어 898억여 원이 사용되었으며, 83억여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면서 지역업체와 시민 살림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연매출 3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지역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하였고,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수많은 업체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마음은 나누고, 부담은 빼며, 지역경제는 더하고, 상생의 가치는 곱한다.’는 정부 시책의 방향과 관련 법률 제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지역의 시장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침입니다.
 삼척시의 경우 연매출액 30억 원 이상의 가맹점은 3,362개소 중 93개소이며, 삼척사랑상품권 전체 매출의 35.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의 대부분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마트 및 종합 소매점, 주유소, 의료기관 등으로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의 명분을 앞세워 지역별 상황과 현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 개정은 향후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제한하고, 지역 내 상품권 이용률을 떨어뜨려 대형마트와 인근 도시지역 소비를 조장하여 오히려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우리 삼척시의회는 지역 내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침해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 제한시책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인구, 경제규모 등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방안으로 즉시 개정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소규모 도시의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합니다.
 2023년 3월 24일
 삼척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2건의 건의문은 삼척의 지역경제와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도 7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은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대형차량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등의 환경피해를 줄여 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의 상황과 현실을 배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삼척시민의 환경권, 접근권, 선택권 보장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선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48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권정복 의원님과 정연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는 예산안 심사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후 2시에 소회의실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덕도서관 개축 사업 건물 취득 건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청정임산물 복합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근덕매립장 진입도로 일부구간 선형 개선공사 토지 취득 건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 변경 동의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2023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의원
 ․ 의  장       정정순
 ․ 의  원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부 시 장최종훈
․ 경제진흥국장조인성
․ 자치행정국장우장명
․ 안전건설국장안덕봉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진규
․ 보건소장김영미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회계과장심혜영
․ 평생교육과장최숙자
․ 환경과장이병국
․ 폐광지역사업단장한명석
․ 세무과장윤석훈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창호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남진배
․ 의사팀장임미선
○ 기 록
최승유    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