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8월 11일(금) 10시 41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삼척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삼척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삼척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삼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삼척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삼척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안)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안)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4.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희전 의원 외 7명)
 5. 삼척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원학 의원 외 7명)
 6. 삼척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학 의원 외 7명)
 7.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연철 의원 외 7명)
 8. 삼척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광우 의원 외 7명)
 9.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우 의원 외 7명)
10. 삼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우 의원 외 7명)
11.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3.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4. 삼척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5. 삼척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시 42분 개의)
○ 의사팀장 임미선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제24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어 총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 선출을 위해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선 의원이신 권정복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권정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의거,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안) 
(10시 42분)
○ 위원장 직무대행 권정복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권정복   정연철 위원님.
정연철 위원   김재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권정복   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연철 위원님께서 김재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재구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구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44분)
○ 위원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희창 위원님.
김희창 위원   정연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재구   네, 김희창 위원님께서 정연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정연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연철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연철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 위원   네, 부위원장님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구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정연철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46분)
○ 위원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서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희전 의원 외 7명) 
 5. 삼척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원학 의원 외 7명) 
 6. 삼척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학 의원 외 7명) 
 7.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연철 의원 외 7명) 
 8. 삼척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광우 의원 외 7명) 
 9.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우 의원 외 7명) 
10. 삼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우 의원 외 7명) 
(10시 47분)
○ 위원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10항까지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양희전 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전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희전 위원입니다.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 따라 삼척시의회의원이 징계처분을 받을 시 의정활동비 등 감액 지급을 통해, 삼척시의회 자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삼척시의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2항에서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 등을 절반 감액하며, 또한 안 제5조제3항에서 의원이 지방자치법 또는 삼척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였을 때, 경고 또는 사과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등을 절반 감액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 발생 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제한 규정을 두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확립하기 위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발의하신 김원학 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삼척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학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원학 의원입니다.
 먼저, 삼척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체험 위주의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로 변경하여 참가자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경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서는 운영계획 수립, 어린이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 선정·운영 및 수료증 수료, 표창, 홍보,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의 중복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마을방송시스템의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삼척시의 미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삼척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의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유선·무선 방송설비로,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방송 내용이 특정 대상의 이익이 아니라, 마을공동체의 이익과 각종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공공시설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현재 읍·면·동에서 마을방송시템 설치·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연부락이 많은 읍·면에서 행정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고, 공공재로서의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읍·면·동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마을방송시스템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발의하신 정연철 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연철 위원입니다.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자율방범대 지원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자율방범대·연합대의 지원사항과 현행 조례의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활동 실적과 경찰서장 등의 지도·감독 결과를 평가하여 지원 금액을 조정하고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경비 등의 지원절차 및 정산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지원 여부 결정과 정산서류 검토에 필요한 자율방범대·연합대의 활동실적과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경찰서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율방범대나 연합대가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등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하도록 하고 경비 등의 지원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파출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 조직으로 야간 취약 시간에 순찰 활동을 전개하면서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 활동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온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인 관리와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27일 시행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자율방범대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정하면서, 그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종전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하여 자율방범대가 구성되고, 그에 따라 지원하던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재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입법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발의하신 이광우 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광우 위원입니다.
 먼저, 삼척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미등록 장애인도 권리구제 대상 장애인으로 포함하는 등 상위법령의 규정을 반영하여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피해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장애인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장애인 보호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며, 법령문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에서 장애인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장애인복지증진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상위법령의 규정을 반영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무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분리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장애인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운영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조례가 위임조례임을 고려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입법 목적을 간결·명확하게 수정하고, 위원회의 설치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현행조례가 위임조례임을 고려하여 목적 규정을 보완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당연직 위원의 소속과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위원장 등의 직무를 자치법규 입법 예시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경찰에서는 장애인시설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상·하반기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 및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애인시설 점검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내실 있는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협력체계, 신고체계 구축,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점검 인력 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의 제정·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현행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에서는 장애인의 차별금지, 권리구제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장애인 인권침해 등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장애인 학대 예방과 방지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 등을 명시하고, 피해장애인의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안정적인 시행에 기여하고, 장애인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 제1조에서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현행 조례 제2조제4호에서는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 장애인의 배우자,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그 밖에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거나 돌보아주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장애인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장애인 보호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장애인복지증진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고,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보완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가 위임조례이자 필수조례임을 고려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입법 목적을 간결하게 수정하고, 위원회의 설치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문맥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 그 밖에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담당부서와 전문위원의 사전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제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1.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09분)
○ 위원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이차보전 융자금 추천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정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이차보전 융자 추천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4호, 5호에 있는 도·소매업체 및 일반음식업, 자동차정비업, 여관업, 목욕업, 교육 서비스업 등 5,000만 원 이내에서 7,000만 원 이내로 상향조정하였고 6호, 8호는 이·미용업, 세탁업, 기타 소상공인 3,000만 원 이내에서 5,000만 원 이내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이차보전 지원 기간을 정비하고 제1항제3호에 신설하였습니다.
 기간은 2년 이내 1년 연장 가능을 3년 이내로, 3호 신설은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3년 이내로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 제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규제심사성별영향평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소상공인 융자금 추천 한도액을 상향분을 반영하여 이자를 3% 기준으로 추계할 경우 평균 융자금 신청 금액 및 신청자 수를 6,000만 원을 기준으로해서 800명 일대 년 14억 4,000만 원이 증가하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기존에는 4,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9억 6,000만 원인데 상향조정할 경우에는 4억 8,000만 원이 더 추가로 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및 규칙 개정사항 반영으로 삼척시 주fur사업인 수소 산업 관련 업종 첨단업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투자보조금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기업유치 활성화 및 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신설과 증설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였습니다.
 사업경력기간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지원업종 43호 신설로 첨단업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신설·증설 지원업종 신설 및 지원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신설업종은 첨단업종을 추가하였고 사업 경력기간은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첨단업종 기준은 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융자금 추천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활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첨단업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투자보조금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기업유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하기 위하여 삼척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우리시에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업종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첨단업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과 관련한 형식이나 절차이행,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음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양희전 위원   과장님 이게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분들은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과장 박운용   네.
양희전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데…… 도움은 될 거예요.
 이게 도소매일 경우에는 기존에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그다음에 이·미용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 경제과장 박운용   네.
양희전 위원   이것도 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소상공인 어려운 분들은 더 이 부분도 힘들어요. 3,000만 원 내기도 힘든데 5,000만 원 낼 수가 있겠나요?
 그런 부분은 좀 접근해 보셨나요?
 금액은 상한 시킨다고 좋은 점도 있지만 지금까지 3,000만 원도 소상공인들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 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요식업 이렇게 분식 가게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려울 때 3,000만 원 대출을 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과장님?
○ 경제과장 박운용   이거는 본인들이 3,000만 원 이내로 할 수 있을 경우는 되는데 그보다 더 큰 금액으로 창업을 한다던가 할 때는 또 필요로 할 경우에 좀더 확대를 해 주면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분들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때문에 상향조정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양희전 위원   아, 그래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양희전 위원   이차보전은 몇% 할 거예요? 기존하고 똑같아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5,000만 원 이내로 받을 경우에도 똑같은 이차보전 비율은 같습니다.
양희전 위원   몇% 하실 거예요?
○ 경제과장 박운용   3%입니다.
양희전 위원   지금까지 우리시가 3% 보다 떨어진 적도 없고 3%보다 상향된 적도 없어요. 한 번도.
○ 경제과장 박운용   네.
양희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소상공인들 한 3,0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대출 내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담보 물건이 없죠. 신용 다 썼죠……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1,000만 원, 1,500만 원 내기도…… 그러면 은행에 딱 가면 금리를 어떻게 기준을 잡나하면…… 지금 기준금리가 몇 %에요?
○ 경제과장 박운용   한 6%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6%는 안 되는 돼요.
 우리가 일반 시중에 금리가 벌써 아주 신용이 좋고 담보요건이 좋으면 약 한 6%, 5.5%에서 6% 되고 나머지 우리 소상공인들은 1,0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내는 소상공인들은 8%에서 10%까지 지금 올라가요.
 그래서 이차보전을 3%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 경제과장 박운용   네.
양희전 위원   상당히 제 생각에는 대출금액을 인상하는 것도 좋지만 소상공인들 3,000만 원 이하로 내는 소상공인들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이차보전을 금리가 기준금리 중앙금리가 위에 올라가있기 때문에 3%보다는 이차보전을 조금 더 인상하는 게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과장님.
○ 경제과장 박운용   네, 지금 3%일 경우에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한 1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양희전 위원   10억 원 정도 되니까 총 금액이 100억 원 정도가 될 거예요. 아마. 총 대출금액은.
○ 경제과장 박운용   네, 한 3%니까 10억 원이니까 300억 원?
양희전 위원   과장님이 이제 경제과로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한번 보세요. 대출한도액을 2,000만 원씩 더 올렸는데 그러면 강릉 보증보험에 가면 보증서 끊을 때도 50%를 보증해 주죠?
○ 경제과장 박운용   네.
양희전 위원   그걸 해주면서도 이게 보증서도 못 끊어오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그래서 1,5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을 대출을 내려고 그러면 은행에 가면 문턱이 높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에서는 이차보전을 하고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주고 총대출액도 높여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대출 금리를 지금 한 80%대 육박하는 대출 금리를 조금 인상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차보전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와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하여튼 잘 정비를 하셔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다음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권정복 위원   조례안하고 별개로 하나 여쭈어볼게요.
 민선8기 들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었어요?
 기업유치로 인해서 회사하고 접촉한 사례가 있습니까?
○ 경제과장 박운용   그 부분은 제가 잘 못 챙겨봤습니다.
권정복 위원   기업유치위원회를 연 적이 있으세요?
○ 경제과장 박운용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복 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됐는데요?
○ 경제과장 박운용   한달 반 정도 됐습니다.
권정복 위원   뭔가 성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 경제과장 박운용   네, 알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기업유치위원회 담당간사가 과장님이죠?
○ 경제과장 박운용   네.
권정복 위원   올해 안에는 뭔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지금 각종 지원조례 개정하고 이러는 게 뭔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박운용   네, 맞습니다.
권정복 위원   뭔가 성과를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네, 알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25분)
○ 위원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13항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총무과장 우종원입니다.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지역 생산자 대표 위원 자격을 각 산업별로 명시하여 구체화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의 목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에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서 지역의 생산자 대표 자격을 각 산업별로 명시하여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4조는 기부 활성화 조항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추진 및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1, 법령은 붙임 2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5,000만 원 미만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지역의 농업·수산업·축산업 및 임업 단체의 대표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기금사업 발굴을 위한 공모전,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기부금 모금을 위한 교류사업 등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답례품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도 중요하지만, 모금한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과 청소년 육성ㆍ보호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만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한 공모전 등 홍보 활동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양희전 위원   과장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문제가 조금 있습니까?
 왜 이렇게 조례를 계속해서 개정하고 하시는데 뭐 문제점이 있나요?
○ 총무과장 우종원   아,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이 법령이 시행되면서 초기단계 거든요.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기존에 어떤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기부금을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부금 예산 중에서 각종 행사 지원금에 관한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예산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런 사항을 보완해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네.
양희전 위원   이게 고향사랑 기부금이 기금으로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시에 금고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 총무과장 우종원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고 기금으로 편성되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양희전 위원   일반회계로 편성이 안 되고…….
○ 총무과장 우종원   이제 기금으로 편성하라고…….
양희전 위원   2023년도 1월에 우리 제1회 추경할 때 기금으로 아예 명시를 해서 올 연말까지 기금 조성하는 거 2억 원으로 하겠다하는 게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벌써…….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자꾸 다른 데로 변질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하면 이게 답례품에 우리 생산하는…… 답례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부를 해주시면 고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분한테 답례를 하는데 답례를 하는 품목이 다른 거 어디 외부에서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기왕이면 이렇게 답례를 해드리면 그 분도 기분이 좋고 우리 지역에 특산물이 이런 게 나는구나 하는 것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산물에 대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기준도 서로 특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총무과장 우종원   현재 특산품 답례품이 26개 업체 97개 제품입니다.
 현재 삼척시에서 생산하는 제품 그리고 공산품 이런 부분들은 웬만한 제품들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답례품은 본인이 기부를 하게 되면 만약에 10만 원을 하게 되면 30%에 대한 부분 3만 원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본인이 원하는 제품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택배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생산업체에서 바로 발송을 하는 거로 해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거기에 들어오셔서 하는 부분이고 현재 가장 인기가 좋은 게 3만 원짜리 한우하고 두 번째가 삼척사랑상품권, 세 번째가 뭐 쌀, 네 번째가 과자, 즙 뭐 마른오징어 순으로…….
양희전 위원   삼척사랑상품권도 답례로 됩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기부한 분이 10만 원을 만약에 기부를 했으면…….
○ 총무과장 우종원   10%.
양희전 위원   30%에 대한 건 3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 총무과장 우종원   20만 원이면 6만 원이고…….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일 경우에는 3만 원 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나는 삼척사랑상품권 3만 원을 주십시오.’ 하면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 총무과장 우종원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생산자가 저도 고향사랑기부금에…….
양희전 위원   동참하겠다.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이런 물품으로 해서 ‘좀 올려주십시오.’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3만 원 정도의 품목으로 해도 무방하고 그리고 삼척을 대표하는 특산품이고 특례품이고 하면 선정을 하는 거로…… 그걸 선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양희전 위원   아, 그 위원회예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네.
양희전 위원   기부행사란에 어떠한 답례품을 주는 걸 선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특산물 지역에서 특산물이 나온 게 어떤 지역에 관내 생산되는 품목이 우리 답례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선정하는 선정위원회예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 위원   거기에 서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 총무과장 우종원   본인이 원하면 우리가 접수를 받고 분기별로든 선정위원을 열어서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왜 여쭈어봤냐면 이게 물론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정착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제정은 했지만 개정을 통해서 좋게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주 빈번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문제가 많나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 총무과장 우종원   보완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러면 당부도 드릴게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이렇게 우리 고향에 대해서 내가 일부분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다음에 우리 특산물이 나는 걸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이렇게 받고 기분도 좋았어요.
 이런 걸 취지를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서 이게 지역사랑에 대한 어려운 지역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주시더만은 효율적으로 아주 잘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우리 총무과에서 과장님이랑 잘 검토하셔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예산은 아니고 제정에 포함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 총무과장 우종원   아무튼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도 제일 효과가 좋은 건 각 시도의 향우회에 각 시도에 향우회가 있거든요.
 이런 데가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좀 해주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구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질문보다도 요즘 KBS 춘천총국에서 일본을 시리즈로 계속 보도 나오는 걸 보셨어요?
○ 총무과장 우종원   제가…….
이광우 위원   요 근래 기획보도를 계속 내고 있거든. KBS 춘천총국에서 일본에 직접 현지에 가서 취재를 해서 내고 있는데 그걸 잘 좀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도 시간이 되시면 그걸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틀에 한 번 정도씩.
 보시면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지…… 어차피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좀 잘보고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완하고 하시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홍보를 하셔서 고향사랑 기부금제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삼척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38분)
○ 위원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14항 삼척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보건정책과장 이희숙입니다.
 삼척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34조 과태료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부터 제5조에 상위법 인용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별표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중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후 5년이 지났음에도 파기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 1,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5,000만 원 이하로 미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28일 개정된지역보건법 제34조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절차이행,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삼척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42분)
○ 위원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15항 삼척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입니다.
 삼척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소득층 가구 등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그 비용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의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및 제3조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지원신청, 지원한도, 예산확보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게되면 지원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되겠으며 한무보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로는 정액공사비와 설계 수수료가 되겠으며 지원한도는 가구당 최대 1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적용 예로 이 조례는 2022년 6월 30일 이후 시행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사회보장협의제 신설 협의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소득층 가구 등에게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그 비용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를 완료하는 등 조례제정과 관련한 형식이나 절차이행,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전 위원   소장님. 이게 뭐 기초생활보장법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나 이게 한부모가정법에도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거 지원을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상수도를 넣어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넣는 비용을 일부…….
양희전 위원   넣는 비용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양희전 위원   그러면 여쭈어보고 싶은 게 만약에 1㎞, 2㎞를 떨어져 있는 독립가구야…… 독립가구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포함되어 있어 지금 현재 조례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규급수공사를 비용을 다들여서 할 수는 없고요. 아마 별도의 급수공사 비용을 시에서 확보를 해서 급수관로를 먼저 가까이까지 끌고 가는 그 사업을 먼저 한 다음에 아마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럴 사항이라면 이거 조례 만들면 안 되잖아요?
 조례는 지키라고 있는 조례이지 법을 만드는 게 지키라고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충분히 그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 나가면.
 읍면동에 가면 소장님도 지금 확인하시잖아요? 지금 독립되어 있는 3가구, 4가구, 5가구도 지금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방상수도가.
 그러니까 예산 관계상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조례가 법을 만들어 놓으면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그러니까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급수관로가 일단 들어간 사항에서 그다음에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했을때 적용되는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전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조례가 딱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조금 전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법에 아니면 한가족보장법에 보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법을 만들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양희전 위원   그러면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 2㎞든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그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그러니까 하기 위한 기초단계인 급수관로를 어쨌든 가옥이 있는데 까지 시에서 끌고 간 다음에 그때 신청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독립된 가옥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급수공사를 하면서도 지금 어떤 골짜기나 독립된 마을들이 아직 급수관로가 못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현재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급수공사 신청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양희전 위원   그러면 최대 100만 원은 어디 부분에 공사비용에…….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급수관로를 일단…… 급수관로가 완성이 된 다음에 거기에서…… 아니 그러니까 배수관로가 완성이 된 다음에 거기에서 급수 신청을 했을 때…….
양희전 위원   했을 때 그러면 계량기에서부터 집에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100만 원이에요? 아니면…….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배수관로에서 계량기까지 100만 원입니다.
양희전 위원   계량기까지가 100만 원.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 위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양희전 위원   만약에 100만 원이 넘으면 본인부담을 해야 된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양희전 위원   그거 맞아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거기에 거리가 먼데 살면 최대한 100만 원까지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러면 나머지 계량기까지 오는 비용하고 계량기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 비용이 엄청나게 큰데 그러면?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급수조례에 보면 계량기는 대지 경계선까지 계량기를 갖다 놓게 되어 있거든요.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가 그거는 관로를 매설을 해주잖아요. 사업을 해주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계량기까지 급수공사비를 받아서 계량기까지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계량기에서부터 가정까지는 개인부담이 되는 겁니다.
양희전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도?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 위원   설마…….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맞습니다.
 지금 보면…….
양희전 위원   일단 소장님 이렇게 여쭈어볼게요.
 일반인들도 지금 현재 미로 고천에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양희전 위원   고천에 계량기까지는 우리 시가 다 했단 말이에요.
 국비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매칭 시켜 가지고 관로사업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계량기까지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아닙니다.
 그거를 지금 미로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을 급수 공사비를 내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계량기까지 설치를 해준겁니다.
양희전 위원   그러면 지금 계량기까지 연결시키는데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그 비용이 100만 원까지는 지원하겠다. 그러면 70만 원, 80만 원이 나와도 괜찮다?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그런데 개인자부담이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 12만 원 정도는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양희전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 위원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독립된 가구 부분이 힘들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어쨌든 배수관로를 넣어 주려고 계획은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비용부담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양희전 위원   예산 부분이겠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이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원대상 중 주거점유형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가주택 전체를 직계 존·비속 이거는 형제·자매인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양희전 위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최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자가라든가 아니면 친인척 직계 가족이 갖고 있는 건물 전체를 무료 임대해서 쓰는…… 이거 어느 정도가 되죠?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지금 아직 그거까지는…….
김원학 위원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건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이런 자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직계 가족에 내 자식이라든가 내 부모의 집을 통째로 무료로 쓰는 사람. 이런 부분들이 과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어느 정도가 존재할지?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왜냐하면 일단은 혹시 전세라든가 개인 집을…… 임대를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가구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구주가 급수 신청을 해야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 가구를 친인척에 있는 가구를 통째로 무상으로 빌려서 저소득층이나 일단 대상자들이 쓰신다고 그러면 그 때는 100만 원 한도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김원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를 도움을 드릴려고 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맞습니다.
김원학 위원   정책인데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자가건물을 갖고 있고 부모라든가 내 자식이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그분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있다든가 하는 게 경우가 몇 %가 될지 그게 좀 걱정이 돼서.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그거는 확인은 저희들이 안 해봤는데…….
김원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책을 펼려고 하면 우리가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드려야 하는데 이런 한정하여 지원한다는 부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형태를 파악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알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구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상수도 신규급수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경미한 자구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에 의거 위원장이 이를 정리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 위 원 장    김재구
 ․ 위    원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원학 정연철
○ 출석공무원
․ 부시장최종훈
․ 경제진흥국장조인성
․ 자치행정국장홍금화
․ 안전건설국장안덕봉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진규
․ 보건소장김영미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총무과장우종원
․ 경제과장박운용
․ 보건정책과장이희숙
․ 상수도사업소장신윤철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심우정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남진배
· 의사팀장임미선
○ 기 록 최승유 엄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