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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ㆍ축ㆍ수산업 건축물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수영 작성일 2026-01-06 조회수 75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6-1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6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농ㆍ축ㆍ수산업 건축물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은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분류와 안전한 처리가 필요함. 이에 주택 이외의 농ㆍ축ㆍ수산업 관련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화재 피해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하여 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오염을 예방하는 한편, 전문적인 처리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 피해로부터 삼척시민의 생활 안정과 화재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처리비 지원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밝히고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신청 절차 및 처리비용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삼척시 농ㆍ축ㆍ수산업 건축물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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