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 작성자 | 김수영 | 작성일 | 2026-01-12 | 조회수 | 115 |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6-6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12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행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여 입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자구를 정비함(안 제2조․제3조, 제9조, 제15조․제16조, 제18조). 나. 사용료 감면 대상, 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다. 제20조(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
| 첨부 | |||||
| 이전글 | 삼척시 교육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