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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관련
작성자 ○○○ 작성일 2025-02-19 조회수 499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인 24년 11월에 결혼을 하고, 2월 초에 와이프가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전입 이후에 임신 4주차 인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혜택들을 알아보던 중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가 '삼척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어야한다'는 조건을 알게 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한 타당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다른 출산 혜택들은 전부 산모가 아닌 부 또는 모. 둘 중 선택적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어떻게 삼척 시민 공공의 목적을 가진 산후조리원에 대한 혜택이 출산하는 '산모의 주소지'만으로 제한이 되는지 아쉽습니다.
혜택만 노리고 위장 전입하는 일부의 몰지각한 경우를 줄이고자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아쉽게도 저처럼 기존 삼척시민 임에도 배우자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분명 임신 10개월, 거주지 1년 이라는 조건은 그저 숫자상으로만 단순히 계산되는 부분이라 생각되며,
공공 산후조리원 무료지원에 대한 조건도 다른 출산 혜택과 마찬가지로 '부 또는 모'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조건이라면 실제 삼척에 거주하는 시민들 중에서도 저처럼 혜택을 누릴수없는 일부의 사람들까지 도움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삼척 기존 시민보다는 타지역에서 결혼 후 내려오는 신부들이 많으리라 예상되는데요.
임신이라는 축복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부분이 아니기에
해당 조건을 부부 중 한 사람의 거주 기간으로 완화해주시면, 혜택에 대한 아쉬운 공백이 더욱 잘 채워질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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