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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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범 | 작성일 | 2026-05-06 | 조회수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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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공고 제2026-13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5월 6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영아 수 감소 및 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운영난(정원충족률 감소 등)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폐지 비용과 재취업 문제 등으로 폐업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을 위한 폐지 지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삼척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직원의 임면, 운영위탁, 운영위원회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목적실의 이용 신청을 받는 주체를 삼척시장에서 관리자(시장 또는 수탁기관)로 변경하여, 위탁운영 시에도 이용자들이 이용 신청 대상을 혼동하지 않도록 정비함(안 제15조). 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의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제17조). 라. 정원충족률 감소에 따른 민간ㆍ가정어린이집 폐지 지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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