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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은호 작성일 2024-10-02 조회수 1079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4-40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인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임의규정과 연구활동비 등의 목적 외 사용 및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에 관한 재량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조례를 정비하고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와 용역보고서 등 연구활동 결과물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개선하여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활동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사용범위에 현장방문ㆍ비교시찰 경비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의원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조정을 삭제하고, 심의사항에 의원정책개발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

다. 심의회 위원구성의 특정 성별 비율에 관한 사항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상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함(안 제7조).

라. 위원의 해촉 권한을 의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심의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마.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의 심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기타 자구를 수정함(안 제9조).

바. 의장이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현장방문ㆍ비교시찰 경비를 포함하였으며, 기타 자구를 수정함(안 제10조).

사. 정책개발비와 연구활동비의 부당 사용 회수의 주체를 의장으로 하고, 회수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하였으며, 인용 조항을 수정함(안 제11조).

아. 의원의 임기 마지막 해(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 대한 예외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용역보고서, 예산사용내역서, 그 밖의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10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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