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삼척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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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범 | 작성일 | 2026-01-06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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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공고 제2026-3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6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삼척시민이 응급상황으로 인해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응급 이송되는 경우, 그 이송에 소요되는 경비인 이송처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 보호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응급환자 이송처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ㆍ제4조). 다.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이송처치료 지원기준 및 지원금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ㆍ제7조). 마.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삼척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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