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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덕균 작성일 2023-02-20 조회수 234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15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 방안(2018.10.)’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연구종료 후 결과물을 지체 없이 삼척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통하여 공개하고, 연구과제 선정에서부터 연구 결과를 공유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별도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정책연구의 책임성·신뢰성을 높이고자 2022.12.23. 제정·시행되었음.

그러나 현행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의 보완을 통해 정책연구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 이행률 제고를 위해서는 외부 평가위원 지정과 정책연구 결과의 평가 방법, 활용상황 점검방안등에 대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고, 정책연구 결과물이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며, 비공개 사유와 공개 예정 시기를 명시하여 정책연구 결과 공개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제도의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집행과정에서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가 위임조례임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의 위임조문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명 확히 규정함(안 제1조).

나. 정의된 용어를 다시 약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정의 규정에서 정의된 용어는 그 자치법규에서 그대로 사용해야 함에 따라 조례에 있는 “정책연구용역” 용어의 사용을 통일함(안 제2조).

다. 2015.6.4. 행정자치부 「지자체 자치법규 제·개정 표준(안)」에서 용역심의회 대상은 모든 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심의회 제 외 대상의 종류 및 금액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제 외사업은 자의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2020 행정업무 운영편람』, 『2023년도 삼척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 획 수립기준』, 상위법령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여 용역심의회 대상 사업과 심의 제외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

라. 현행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연구자를 선정 할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를 작성하 여야 함에 따라 정책연구의 관리원칙과 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제5조).

마. 현행 조례 제6조제5항의 단서 규정은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자구 일부를 추가함(안 제6조).

바. 현행 조례는 용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의사·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장의 사고 시 직무대행자와 위원회의 소집 시기·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함(안 제7조).

사. 현행 조례는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나, 기피 사유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 의 명확성을 위해 위원의 기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

아. 현행 조례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있어 별지 제1호서식의 ‘정 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를 규정하고 있으나, 서식의 적용기준에 관한 구체적 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상위법령에 서 규정한 서식 적용기준을 반영함(안 제11조).

자. 현행 조례 별지 제4호서식과 관련, 상위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연구자 선정·심의 등 제도적 사각지대 방 지를 위하여 수의계약 심의 의무 규정을 마련함(안 제11조의2).

차. 현행 조례는 과제담당관이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실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가 조치해야 할 사항에 관해 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연구용역의 적기 추진 및 위원회의 현실성 있는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위원회의 재심의 관련 규정을 구체화함(안 제13조).

카.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가 의무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 결과의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외부 평가위원 지정을 명시하고, 국민 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정책연구 결 과의 평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함(안 제14조).

타. 시민의 알 권리 강화와 비공개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지 않 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정책연구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함(안 제15조).

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8조제2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포괄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므로 별지 제1호·제2호·제4호서식의 “예산항목(구분)”란을 삭제하고, 안 제13조 관련 정책연구과제 재심의 요청서를 규정함(안 별지 제9호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2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0,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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