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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수범 작성일 2025-07-16 조회수 289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5-19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7월 16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함께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안전시설의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등 관계인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사. 관계인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7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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