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삼척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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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범 | 작성일 | 2025-09-29 | 조회수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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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공고 제2025-23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9월 29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05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ㆍ시행으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한 노력이 체계화되고 시민사회의 관심 또한 증대하였으나, 아동등의 실종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23 경찰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실종아동등(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2023년도 실종신고는 48,745명이나, 18세 이상 실종신고는 74,847명으로 나타났음. 이에 본 조례안은 자살위험자, 재난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실종된 사람까지 실종아동등으로 확대하고, 실종아동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종아동법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로 진단받기 전에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 자살위험자, 재난으로 실종된 사람 등을 “아동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조속한 발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조례의 지원 대상에 관내에서 발생한 실종아동등은 물론,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관외 지역에서 실종아동등으로 발생한 경우까지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지원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ㆍ제7조). 마.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삼척시민이 관외 지역에서 실종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속한 발견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삼척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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