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삼척시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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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호 | 작성일 | 2024-10-02 | 조회수 | 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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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4-41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인 의정자문단 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소관계에 따른 민관 유착 등 부패 발생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고 다른 전문가의 위촉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분야의 자문 의견 청취를 통하여 의정활동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삼척시의회 의정자문단 자문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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