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삼척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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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범 | 작성일 | 2025-10-02 | 조회수 |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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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공고 제2025-24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ㆍ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안 제4조ㆍ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마. 비밀준수 의무(안 제7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삼척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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