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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교육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수범 작성일 2026-01-12 조회수 119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6-5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12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교육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및 첨부서류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세부 산출이 없어, 의회가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심사를 객관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이에, 예산 편성 전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수요조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예산 심사ㆍ의결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가 위임조례와 자치조례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점을 고려하여 목적 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나. 교육경비보조사업 수요조사의 실시 및 결과의 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다. 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라.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구를 수정함(안 제2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22조ㆍ제23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삼척시 교육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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