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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체육회 주최 바다수영대회 취소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
작성자 ○○○ 작성일 2025-07-23 조회수 379
1. 2025년 7월 12일, 삼척시체육회 주최, 삼척시수영연맹 주관, 삼척시와 삼척시의회가 후원한 "제14회 삼척 이사부장군배 전국 바다수영대회"가 당일 취소되었습니다.

2. 대회 요강에는 "대회당일 기상이 좋지 못하여 바다에서 대회를 진행 할 수 없을 경우 강에서 대회를 진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대회 당일 기상이 좋지 못하여 바다 입수가 금지되었고, 대회 요강과 다르게 강에서도 대회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4. 확인 결과, 삼척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당시 심의에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 상 대체 장소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주최 측은 대회 요강에 명시한 대체 장소 준비를 누락하였습니다.

5. 참가자들이 참가비를 내고 신청을 완료한 순간, 주최 측과 참가자 사이에는 '대회 참가'라는 계약이 성립됩니다. 이 계약에는 '바다 수영이 불가능할 경우 강에서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최 측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대체장소에 대한 내용을 누락하고, 안전 심의를 받지 않아 약속했던 대체 대회 개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며, 이는 명백한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6. 법적으로 볼 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불가항력적 자연재해'가 아니라 '주최 측의 중대한 과실'입니다. 주최 측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기 취소이므로, 환불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불 불가' 규정 자체도 법정에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부당하게 줄이는 조항을 무효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최 측의 과실로 대회가 무산됐음에도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7. 수많은 참가자가 주최 측의 준비 부족과 미흡한 대처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래 언론 보도의 댓글을 보면 참가자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국민도 함께 분노하고 있으며, 이는 삼척이라는 도시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si=M-PT0YzIGhRYJsQ9&v=L3sMRy_l-6k&feature=youtu.be

8. 관련하여 삼청 시정을 담당하는 삼척시의회에 요구합니다. 삼척시의 명예와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주최 측으로 하여금 자발적 환불 및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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