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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수영 작성일 2026-05-04 조회수 83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6-12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5월 4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청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자격증(운전면허 포함) 취득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사회진출 기반 마련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자격증(운전면허 포함) 취득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제2호라목).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삼척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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