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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삼척시의회 작성일 2025-05-30 조회수 259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5-15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정비 규정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13조)

나. 경조사 휴가 일수 근거 규정 명시 및 법령 미규정 사항 정비(안 제14조)

다.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정비(안 별표 4)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6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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