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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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범 | 작성일 | 2025-03-14 | 조회수 | 124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5-6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적십자사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자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대한적십자사 내부규정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시행규칙」 제3조를 반영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지원 대상 활동 규정 정비(안 제3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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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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