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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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범 | 작성일 | 2025-11-12 | 조회수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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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공고 제2025-26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일반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실익이 없어 입법 경제상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은 재기재한 법률이 개정ㆍ폐지되었음에도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는 경우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법 체계적으로도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상위법령과 동일한 정의규정 등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공립어린이집 위치 및 명칭을 현행화하는 등 현행 31개 조문에서 10개의 조문으로 정비하여 조례의 간결성ㆍ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가 위임조례와 자치조례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점을 고려하여 목적 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나.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현행대로 정비함(안 제2조). 다.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위탁계약, 위탁 기간, 수탁자의 의무, 고용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라. 어린이집 운영, 보육사업 지원을 위한 비용의 보조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함(안 제9조). 마. 영유아보육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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