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삼척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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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호 | 작성일 | 2024-08-14 | 조회수 | 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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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4-27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ㆍ시행(2024. 2. 17.)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주민조례청구를 운영·지원하며 파악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권고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참고안」을 바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주민조례청구의 홍보 의무 강화, 처리기한, 변경된 별지 서식 등 전반적인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함으로써 법령과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이 입법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헌법에 명시된 주민들의 참정권, 자기결정권 등 다양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청구 홍보강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대 서명 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주민조례청구서 및 공동대표자ㆍ선정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청구인명부 및 서명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과 공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바.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8조). 사. 청구인명부의 보정 절차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9조). 아.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10조). 자. 대표자 변경 및 청구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11조). 차. 주민조례 입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12조). 카. 청구권자 확인 사무 등 시장의 협조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13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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