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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삼척시의회 작성일 2026-02-27 조회수 72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6-8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규칙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현 규칙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 및 정부 지침의 변화와 최근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언론보도에서 비롯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책임성 강화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제도 전반을 정비하여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공무국외출장의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공무국외출장의 공익성과 실효성을 높이며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규칙이 적용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나. 삼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ㆍ기능ㆍ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일체를 규정함(안 제4조ㆍ제5조).

다. 심사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 전반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공무국외출장 심사 사전 이행 절차를 정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

마. 공무국외출장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바. 부당 지출 경비에 대하여 환수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심의와 사후관리에 대하여 정함(안 제15조ㆍ제16조).

 

3. 의견제출

위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7,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삼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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