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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삼척시의회 작성일 2026-07-16 조회수 295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6-16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 조례는 「정부조직법」 개정(2025. 10. 1. 일부개정, 2026. 1. 2. 시행) 및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개정(2024. 7. 2. 일부개정ㆍ시행)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미비한 실정이므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명칭과 제명 개정을 반영하고 기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체계를 재정비하여 법적 일관성ㆍ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계급, 여비 구분 등 여비 지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안 제2조).

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공무원에 대하여 부정 수령액 환수 및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조문 간소화를 통한 입법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통일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고려하여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2조ㆍ안 제5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6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7,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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