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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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척시의회 | 작성일 | 2025-05-30 | 조회수 | 243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5-16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행 삼척시의회 의장과 삼척시장의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맞춤형복지제도 등 후생복지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도 운영에 적합하도록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나. 후생복지 통합운영에 따른 근거 조항 정비(안 제2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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