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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영유아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수범 작성일 2025-11-20 조회수 91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5-29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영유아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영유아 실내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의 연령을 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혼동을 줄이고, 용어 및 자구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유아 정의를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서 “「영유아보육법」 제2조1호에 따른 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로 변경함(안 제2조).

나.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구를 수정함(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삼척시 영유아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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