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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수범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76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6-9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영세한 소상공인이 예상치 못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여건 개선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 상거래 현대화 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대상과 제외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화재보험료 지원,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에 대한 지원, 상거래 현대화 지원,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ㆍ장비 지원을 추가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삼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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