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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완재 작성일 2023-11-20 조회수 357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57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 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그에 따른 안전사고와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로 인한 통행방해 등 관련 불편 민원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를 유도하고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삼척시민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기반 구축 방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

마.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이용 여건의 개선 시책,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안전사고의 예방,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안전교육 및 홍보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가능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

사. 무단방치 또는 통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

아.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11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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