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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사회공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수범 작성일 2025-09-19 조회수 437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5-22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9월 19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사회공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경기 불황 장기화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기부단체의 모금액이 감소하였고, 저출산ㆍ고령화, 실업률 상승 등으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에 따라 공공영역과 함께 사회공헌활동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사회공헌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회공헌 권장 및 사회공헌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시장으로 하여금 사회공헌 관련 교육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 사회공헌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해마다 자원봉사주간을 삼척시 사회공헌 주간으로 설정하여 사회공헌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한 사회공헌 인증과 사회공헌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및 제14조).

마. 사회공헌 인증 사후관리를 통하여 인증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사회공헌 진흥을 위한 자문을 위하여 ‘삼척시 사회공헌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회는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와 여러 위원회에 위원이 중복으로 구성되는 등 운영상 어려움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삼척시 사회공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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