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삼척시 마달동 임야 내 불법 개사육시설 및 심각한 방치견 정황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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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25-10-14 | 조회수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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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척시 마달동 혜진아파트 인근 임야 내에서 불법적으로 개들을 사육하고 있는 시설이 확인되었습니다. 숲에 가려져 여러 마리의 개들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흔적과 이미 없어진 개들, 물과 먹이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악취와 오물로 위생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현재 두마리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일반 주택이나 신고된 축사로 보이지 않으며,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학대행위 금지) 및 제15조(사육시설 신고 의무), 산지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어 즉각적인 현장 확인 및 행정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담당 공무원님께서 현장 방문과 함께 동물들의 상태를 확인해주시고,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 위치: 삼척시 마달동 혜진아파트 임야 인근 (도로 끝부분) 길이 끊긴 곳입니다 • 목격일시: 2025년 10월 10일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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