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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수범 작성일 2025-11-20 조회수 98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5-28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삼척시에 주소지를 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ㆍ제2조).

나.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경계선지능인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삼척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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