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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수범 작성일 2025-05-13 조회수 278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5-12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13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인구감소 및 청년유출에 따른 지속적인 청년 인구감소와 중위 연령이 증가하는 사회적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에 적용되는 청년의 연령을 상향하여 청년정책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시설”의 정의를 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청년센터 등의 기관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당 기관의 관리ㆍ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생활 안정화 및 지역사회에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범위를 18세 이상 45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확대 적용함(안 제2조 및 안 제10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시설”의 정의를 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청년센터 등의 기관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다. 법령에 따라 조례에 적용되는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의 비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구를 수정함(안 제7조).

라.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5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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