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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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호 | 작성일 | 2024-08-20 | 조회수 | 1146 |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4-28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전체 면적 중 임야 면적의 비율이 85%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시는 등산객의 조난사고와 산나물 채취 중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각종 산악 구호 및 구조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산악구조대의 구호 및 구조활동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재난ㆍ재해 구조 및 구호활동을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데에 반해, 산악구조대의 활동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산악구조대의 교육ㆍ훈련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조난구조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악구조대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3조). 나. 지원대상을 삼척시에서 활동 실적이 있는 산악구호 관련 단체로 함(안 제4조). 다. 산악구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예산 지원 중단ㆍ축소, 중복 지원의 금지 규정을 정함(안 제5조). 라. 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이에 대한 시장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마. 보조금의 부정 수령이 확인되었을 때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을 정함 (안 제7조). 바. 예산 지원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게 함(안 제8조). 사. 산악구호 활동에 있어 공적이 있는 사람 혹은 단체에 포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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