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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전진표 작성일 2024-07-24 조회수 1110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4-24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24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중 2004. 2. 12. 창단한 핸드볼부는 ‘동아시아클럽선수권대회’ 우승 3회, ‘SK핸드볼코리아리그 정규리그’ 우승 4회, ‘SK핸드볼코리아리그 챔피언결정전’ 우승 4회, ‘전국체육대회’ 우승 3회 등을 기록하고 있고, 2022. 1. 25. 창단한 육상부는 ‘2024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개인전 1ㆍ2ㆍ5위와 단체전 1위, ‘제18회 서귀포 KTFL(한국실업육상연맹) 전국실업로드레이스대회’ 여자실업부 부문 1위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궁도부는 2024. 1. 31. 창단하였음.

한편, 2023년부터 한국핸드볼연맹 주관 H리그(종전의 SK핸드볼코리아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핸드볼팀은 경기가 대부분 주말ㆍ야간에 진행되고 있고, 챔피언결정전ㆍ전국체육대회 등 중요 경기는 서울ㆍ부산 등 원정경기로 치러지고 있음에 따라 응원단도 대부분 주말ㆍ야간에 참여하고 있음.

이에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스 창단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직장운동경기부의 우승 및 도시브랜드 홍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포터스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서포터스의 구성, 활동 범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까지).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7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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