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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삼척시의회 작성일 2024-09-30 조회수 14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4-35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삼척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규격·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인 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제6조).

다. 공인의 날인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라. 공인의 재교부와 폐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마. 공인의 등록 또는 폐기시 공고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마. 공인 인영 보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바. 공인의 분실 등 사고 발생시의 보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10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9,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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