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삼척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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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범 | 작성일 | 2026-01-09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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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공고 제2026-4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이에, 지역의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 비재무 지표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ㆍ제2조). 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아.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삼척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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