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삼척시 석탄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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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영 | 작성일 | 2026-03-06 | 조회수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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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공고 제2026-10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석탄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종전 폐기물로 분류되었던 석탄경석의 경제적 가치가 주목됨에 따라, 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량으로 발생ㆍ적치되어 있는 석탄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적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석탄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탄경석의 효율적인 활용과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밝히고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석탄경석의 자원화 및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적용대상이 되는 석탄경석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마. 석탄경석 관리의 기본원칙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바. 석탄경석 활용 사업자 지원 및 공공사업에서의 석탄경석 재활용 제품 우선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석탄경석 활용 및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삼척시 석탄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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