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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은호 작성일 2025-04-25 조회수 140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5-9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1. 제안이유

「산지관리법」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및 단서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산지의 평균경사도, 경사도, 입목축적 및 표고 등 세부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4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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