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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삼척시의회 작성일 2026-08-26 조회수 115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6-19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정주의식 강화 및 환경기초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 지원을 가스요금, 상ㆍ하수도 사용료 지원으로 범위를 확장함(안 제5조).

나.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구를 일부 수정함(안 제2조, 제4조ㆍ제5조, 제8조ㆍ제9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자우편 artemis907@korea.kr. / 전화 570-3508 /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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