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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삼척보통학교 3ㆍ1 만세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한천 작성일 2023-02-28 조회수 251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16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삼척보통학교 31 만세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삼척보통학교(지금의 삼척초등학교)에서 펼쳐진 3ㆍ1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그 가치의 계승ㆍ발전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하여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삼척보통학교 3ㆍ1 만세운동 이념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다. 3ㆍ1 만세운동 이념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조).

라. 3ㆍ1 만세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법인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마. 3ㆍ1 만세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법인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6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3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삼척보통학교 3‧1만세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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