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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덕균 작성일 2023-03-15 조회수 467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18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15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스토킹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 신속한 회복을 통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스토킹ㆍ피해자ㆍ피해자등에 관한 뜻을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 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시민들이 스토킹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예방지침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 며,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피해자등이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 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지원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시설과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이용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개별사업을 규정함(안 제10조).

아. 피해자등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원시설의 장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1조).

자. 안 제10조의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 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나.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3. 7. 18. 시행되고, 위 법률의 시행에 맞춰 대통령령 이 제정ㆍ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 시행 이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볼 수도 있음.

그러나 2021년 3월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사건, 2022년 9월 서울 신당역 사건 등 스토킹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스토킹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제 대응 차원에서 조 례 제정을 통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 고 향후 대통령령이 제정ㆍ시행될 경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야 할 것임.

 

4.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3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0,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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