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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수범 작성일 2023-03-23 조회수 270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20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 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가 수준에 맞추어 국내 여비 지급기준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국내 여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을 준용하도록 변경(안 제4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3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7,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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